• 최종편집 2025-04-18(금)
 
  • 정의당 “차별 없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이제 동성혼과 차별금지법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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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19일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13인의 만장일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전통지 없이 원고 소성욱에게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인의 다수의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과 달리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취급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당사자인 소성욱·김용민 부부와 성소수자 부부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대법관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대법원 결정이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소수자들이 누려 마땅하지만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들을 향해가는 튼튼한 교두보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임’을 확인했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강조했다”고 판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지위에 한한 것으로, 앞으로의 과제 또한 남아있다”며 “개별 사건에 관한 소송으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제도적 안전망에서 이미 배제된 수많은 성소수자 가족을 다시 지난한 투쟁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 없어, 동성혼 법제화를 비롯하여 성소수자 가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판결 내용을 확보하는 대로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대법원 첫 심리를 앞두고 지난 21대 국회의원 1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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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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