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알리와 쉬인 판매 립스틱서 병원성 세균 검출
- 법랑그릇 5건서 중금속인 카드뮴 기준치 최대 97.4배, 납 최대 7배 초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속옷에서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7월 3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3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속옷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검출되고, 네일·립스틱·블러셔 등 화장품과 법랑그릇 등 총 20건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제품이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4월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검사는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제품은 총 330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140건, 화장품 89건, 속옷 등 의류 59건, 위생용품 42건 등이다.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되는 속옷(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2.9배를 초과한 87.9mg/kg이 검출되었다.
아릴아민은 의류 염색에 사용되는 화학 염료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아릴아민 화합물은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속옷에서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화장품은 총 14건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립스틱의 경우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으며, 블러셔는 알리 판매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검출되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성 세균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는 불검출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피부에 감염되는 경우 발진, 아토피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네일 제품의 경우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4건에서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97.4배가 넘는 ‘니켈’ 974.2㎍/g 과 국내 기준치(100㎍/g)를 1.6배 초과한 ‘디옥산’ 167.8㎍/g이 검출되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하는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서울시가 난 6월 4일 식품용기 검사에서 법랑그릇 1건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동일 재질 제품 60건을 검사한 결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법랑그릇 5건에서 국내 기준치(0.07mg/L)의 최대 97.4배를 초과한 ‘카드뮴’과 국내 기준치(0.8mg/L)의 최대 7배를 초과한 ‘납’ 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물질로 보통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인체에 축척 되며, 장기간 노출 시 골연화증, 신장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안전기준 이상 노출 시 주로 신경계에 영향에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지능 및 인지기능 발달 지연과 임산부의 조산 위험을 증가시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 화장품과 식품용기에서 발암물질과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만큼 제품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20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그간 시에서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