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1(화)
 
  • 의료개혁특위,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향 논의 결과 밝혀
  • 의료분쟁 조정 과정서 환자들, 의학적·법률적 지식 부족해 대응 어려워
  • 특위 노연홍 위원장 “환자, 피해자 관점에서 의료사고 초기부터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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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위원장은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사고 예방 활성화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조정 시스템 구축 등 세부적인 개선 방안들도 논의되었다”며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고, 조정·중재 사례 공개를 통한 사고 예방 여건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의료분쟁 조정 시 초기부터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환자들은 의학적·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응이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일부 의료기관들은 의료사고 발생으로 고통을 당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에 위로나 유감 표시 대신 법적 소송을 예고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의료개혁특위는 11일 열린 회의에서 환자와 피해자 관점에서 의료사고 초기부터 △전문상담 △감정 쟁점 선정 등을 조력하는 가칭 ‘환자 대변인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사고 예방 활성화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조정 시스템 구축 등 세부적인 개선 방안들도 논의되었다”며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고, 조정·중재 사례 공개를 통한 사고 예방 여건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 감정의 객관성 제고 △조정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노 위원장은 “편향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었던 감정위원 구성을 무작위 배정 방식으로 바꾸고, 의료인 위주 감정절차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 소비자, 법조인으로 구성된 피의료인 감정위원들이 감정방향과 쟁점을 우선 선정하도록 권한을 강화하자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은 이후 전문의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한 후 소비자, 환자, 법조계, 의료계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다음 특위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법제화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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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의료분쟁 시 ‘환자 대변인제’ 신설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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