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 진료거부 해당”
- “의사 집단 진료 거부, 국민 신뢰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수술을 하기로 했다고 취소하는 등 일방적인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수술 예정이던 환자가 갑자기 수술이 취소됐다고 통보 받는 등 벌써 환자 피해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17일 집단휴진을 예고했고,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비대위도 27일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또 의사협회는 18일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
전 실장은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불법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최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러한 집단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전 실장은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료계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환자단체 등 국민들과 의료계 내부, 노동단체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증환자단체는 의협 등의 집단 진료거부를 집단 이기주의라 비판하였으며, 어제는 중증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의료계의 무기한 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또, 대한뇌전증센터 학회장 역시 환자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며,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불안, 두려움, 공포가 얼마나 심하겠느냐고 우려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중증환자가 대다수인 서울대병원의 진료 중단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그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복지부와의 면담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병원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임금 체불, 구조조정 압박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중이라며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전 실장은 "의협 등의 집단 진료거부 결의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분들의 뜻이 아니며 의사분들께서는 끝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며 "최근 임산부를 비롯 진료하는 분만병원 140곳은 산모와의 약속을 깰 수 없다며 의사협회가 예고한 18일 집단휴진 날에도 정상 진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또 14일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