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1(화)
 
  • 간호협회 국회 앞 기자회견...“의료공백 속 간호사 법적보호 필요”
  • “여야·정부 모두 제정 합의, 21대 국회서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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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5백여 명이 22일 국회 앞, 국회 건너편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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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5백여 명이 22일 국회 앞, 국회 건너편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5백여 명이 22일 국회 앞, 국회 건너편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금산빌딩 앞 △현대캐피탈빌딩 앞 등 모두 3곳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간호법없는 의료개혁, 속 빈 강정’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어가는 지금, 병원과 병상에서는 큰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다”며 “과중되는 업무에 지친 간호사들에게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급휴가나 퇴직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올해 신규간호사 발령도 언제일지 모를 훗날로 미뤄지면서 대기간호사라는 타이틀이 생기고, 전에 없던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의 취업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체계가 너무도 허술하고 미흡해, 간호법이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간호사회 조윤수 회장은 “여야와 정부가 (간호법 제정에) 합이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어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고 언제 어디서나 전문적인 간호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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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간호사들 “21대 국회서 간호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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