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1(화)
 
  • 항불안제 등 처방 요양병원,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방문 의료기관 등 18개소
  • 불법 사용·유통 및 취급보고 적정 여부, 저장시설 기준준수 등 현장 관리 실태 점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만 8,778개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건 ▲처방량은 38,778건이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식약처도 검찰, 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프로포폴‧식욕억제제‧펜타닐패치 등 과다처방,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21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꼐 의료용 마약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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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망자 명의도용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료기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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