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학 입시 관련 절차 신속히 마무리”
[현대건강신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판결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