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1(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다발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 다라투무맙과 병용 급여기준 설정
키트루다.gif
한국MSD 키트루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가 또 다시 좌초됐다. 급여기준 확대를 위한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 관심을 모았던 것이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다.


키트루다는 이미 비소세포폐암 2차, 흑색종 1차 등에 급여을 받고 있는 상태로, 한국MSD는 자궁내막암 등 15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처음 심의 신청을 한 이후 11월, 올해 1월까지 이미 세차례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다만, 이번 암질심에서는 "재정분담(안) 추가 제출 시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암젠코리아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카르필조밉)와 한국다케다제약의 호지킨 림프종 치료제 '애드세트리스(브렌툭시맙-베도틴)', 한국로슈의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제 '맙테라(리툭시맙)'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키프롤리스는 지난 2018년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KRd 요법) 또는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Kd 요법)에서 급여 등재됐다. 이어 지난 2021년 5월 키프롤리스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Kd)에 대한 주 1회 용법용량 추가 및 다라투무맙과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KdD)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았다. 


암질심에서는 다라투무맙을 전액본인부담하는 조건으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애드세트리스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3기 또는 4기 호지킨 림프종에서 독소루비신, 빈블라스틴, 다카르바진 등 화학요법제와 병용요법에서 IPS 조건 삭제 조건으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또, '맙테라'는 CD20양성의 미만형 대형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에 CHOP화학요법과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벨케이드주(보르테조밉) △엔독산(시클로포스파마드) △덱산메타손(덱사메타손) 등에 대한 다발골수종 동반 아밀로이드증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편,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한 한독의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인 '민쥬비주(타파시타맙)'와 한국얀센의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의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을 받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치료제 '졸라엑스 엘에이데포(고세셀린)'과 한국다케다의 유방암 치료제 '루프린디피에스(류프롤리드) 등의 급여기준 확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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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 자궁내막암 등 15개 적응증 급여 확대 4번째 ‘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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