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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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금융감독원은 20일 고가의 신의료기술인 무릎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이물 무릎주사'와 전립선결찰술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의료기술의 경우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무료 제공, 치료비 할인 등의 제안에 현혹돼 실손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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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무릎주사·전립선결찰술 등 실손보험금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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