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3(목)
 
  • 시민사회단체-민주당, 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 제정 위한 연석회의 가져
  • “단순 증원으로 배출된 인력도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가”
  • “새 의료인력 양성체계 갖춰 확대된 증원분과 연계시켜야”
본문_기본_사진 copy.jpg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대표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TF’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실련)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대표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TF’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한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확대하여 극심한 의사 부족을 어느 정도 개선하게 된 점은 긍정적이나, 단순 증원으로는 새롭게 배출된 의료 인력도 또다시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며 “필요한 진료과 와 지역 의료취약지에 새롭게 배출된 의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갖추어 확대된 증원분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신동근 국회 복지위 위원장,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김성주 TF단장은 “공동행동의 요구에 대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위기를 절감하며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안건 상정이 지연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오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법제정을 가로막는 의원들을 규탄하고 입법을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사진]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필수·지역 의료 못 살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