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3(목)
 
  • 구강암 유발 알려진 빈랑...‘빈랑자’만 한약재로 수입
  • 빈랑, 중국 하이난성, 대만 등 동남아지역서 기호식품으로 흔히 사용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기호식품 '빈랑'에서 맹독성 농약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만의 시민단체인 '빈랑 암 예방 및 통제 연맹'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 전역에서 시판 중인 빈랑 샘플 116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에서 각종 미승인 농약 잔류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빈랑에서 검출된 잔류 농약 가운데는 자폐증과 지능 저하를 유발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 조만간 사용 금지될 3종의 맹독성 농약 성분도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명자료를 통해 '빈랑'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빈랑은 한약재로는 물론 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수입되는 것은 오랫동안 한국, 중국과 일본에서 한약재로 사용해온 빈랑의 씨앗인 ‘빈랑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는 ‘빈랑자’ 등 한약재의 수입·통관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품목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빈랑자’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자나무과에 속하는 빈랑나무의 열매인 '빈랑'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입안을 깨끗하게 해 청량감을 얻고, 졸음을 쫓아주는 기호식품으로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WHO 국제암연구소는 2003년 빈랑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중국도 2017년 구강암 유발 물질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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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빈랑’, 대만 농약서 검출...국내 수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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