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 당류 초과 급식 퇴출하도록 즉각 조치해야”
- 당류 적정 섭취량 초과하는 가공식품 학교 급식에 만연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아동·청소년 비만·당뇨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탕후루가 당류 섭취량을 높이는 대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단순히 탕후루 하나만 문제일까?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위해 과일 등 자연당이 함유된 식품을 선택해 당류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2016년부터 당류 저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덜 움직이게 되고, 보다 짜고 단 자극적인 음식에 노출되면서 만성질환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하는엄마들 서울회원모임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아동·청소년 한 끼 당류 적정 섭취량을 초과하는 가공식품을 급식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WHO는 과다 섭취할 경우 당뇨·비만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당류의 적정 섭취량을 총 에너지섭취량의 5~10%로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일일 총에너지 권장량이 2,000kcal일 경우 당류는 200kcal 이하로 섭취해야 하며,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50g에 해당한다.
또한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르면 “총당류 섭취량을 총 에너지섭취량의 10~20%로 제한하고, 특히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되는 첨가당은 총 에너지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한다. 첨가당의 주요 급원으로는 설탕, 액상과당, 물엿, 당밀, 꿀, 시럽, 농축과일주스 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당류 기준치 초과 급식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4월 5일 서울 한 중학교에서는 당류 34g이 함유된 음료수인 '모구모구 복숭아맛'을 급식에 제공했다. 또, 다른 서울 중학교에서도 같은 날 급식에서 당류 41g이 함유된 '모구모구 요거트'를 제공했다. 지난 7월 18일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는 당류 27g이 포함된 설레임밀크쉐이크를 급식에서 제공했다.
위 사례를 보다시피 영양성분표에 당류량이 명시된 가공식품을 버젓이 급식에 포함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로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11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에서 가공식품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지나친 당류를 섭취하는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울회원모임은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을 환영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전체 학교에 급식 및 돌봄교실 간식에 대하여 당류 권고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서울시교육청 급식 웹페이지에 같은 내용을 게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 및 학교 급식에서 가공식품을 제공을 지양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촉진하는 식품을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급식팀과 서울회원모임은 또한 타 시도교육청 사례도 수집하여 개선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