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1(수)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하는 고시 시행


심평원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에 기여할 것”


의사단체 “규제 일변도 정책, 의료계 통제 수단될 소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는 8월부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합리적인 비급여 진료 이용을 위해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속도를 냈다. 이후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보장률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꾸준히 줄고 있다.


반면 의원급 비급여가 증가하면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미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학적 치료 빈도가 높은 비급여를 급여화시키고 있지만 의원급에서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비급여 진료비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시행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 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공개시기 변경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은 복지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오는 8월 18일 심평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이고, 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의 공개 시기는 기존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고, 올해는 고시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 18일 이뤄질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신장되고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추진에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전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의료인에게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며 “나중에는 의료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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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의원급 비급여 정보 공개...심평원 “알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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