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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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 담배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건보공단의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재판기록 검토를 거쳐 지난 2일 1심 △판결의 오류 △추가심리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지난 1일 열린 담배소송 국제세미나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담배소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익산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과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건보공단도 담배 소송의 마지막까지 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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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jk678844!

어찌됐던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실천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게 아닐까요 개인 건강 생각해서는 담배는절대로 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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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캘리] ‘1심 패소’ 담배 소송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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