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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치매치료제 레켐비 부작용 보고
- [현대건강신문] 최근 국정감사에서 치매 치료제 레켐비((Leqembi, 성분명 레카네맙) 사용과 관련한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치매학회(이하 치매학회)는 “국내에서는 서구에 비해 부작용 ‘아리아(ARIA·Aducanumab-related imaging abnormalities)’ 발생률이 낮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상이 심할 경우 치료를 즉시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리아는 레켐비와 같은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 치료제를 투여할 때 뇌 영상(MRI)에서 관찰되는 이상 소견으로, 주로 뇌 부종(ARIA-E, Edema) 또는 뇌 출혈(ARIA-H, Hemorrhage) 형태로 나타난다. 이 현상은 약물이 뇌 속에 쌓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혈관 주변 염증 반응이나 혈관 투과성 증가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약물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는 △두통 △어지럼증 △시야 이상 △구토 △혼돈 등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임상시험에서 레켐비를 투여받은 환자의 약 12~16% 정도에서 아리아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은 경미하고 일시적이었다. 중증의 경우는 드물지만, 뇌 내 미세출혈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면 신경학적 악화나 드물게 사망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지난 1일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치매학회 간담회에서 전문의들은 아리아 관리 및 MRI 추적검사 기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을 중심으로 학회 의견을 밝혔다. 고성호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상적으로 증상이 심하거나 영상에서 아리아가 뚜렷한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경과를 관찰하며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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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치매치료제 레켐비 부작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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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체중보다 중요한 건 ‘허리둘레’
- [현대건강신문]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체중 관리보다는 복부 지방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데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구로병원 내분비내과 장수연 교수 연구팀이 고령층에서 암 발생과 체질량지수(BMI) 및 허리둘레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암 발생 위험이 낮았고, 반대로 허리둘레가 클수록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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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체중보다 중요한 건 ‘허리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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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6년 입법 공백에 음지화된 낙태약
- [현대건강신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여성들이 항암제를 투여받으며 임신을 중지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낙태약 도입 지연으로 인해 여성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가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2022년 적발된 중국산 가짜 ‘미프진’ 5만7,000점(시가 약 23억 원) 사건을 언급하며, “정식 의약품이 허가돼 의료기관에서 관리하에 복용됐다면 이런 불법 시장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부터 식약처가 총 6차례에 걸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이 중 4건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일부 자문에는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법 소지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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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의료대란 후 환자 피해 보상·재발 방지책 없어”
- [현대건강신문] “의료대란 이후 환자 피해에 대한 보상도, 재발 방지 대책도 아직 이뤄진 것이 없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환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환자단체 활동을 시작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지난해 7월 4일 보신각에서 약 400명의 환자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며 “당시 환자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은 ‘의료 정상화’와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환자기본법’, 의료사고 피해 입증 책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피해 조사를 위한 법안, 그리고 최근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등 총 네 가지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이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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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의료대란 후 환자 피해 보상·재발 방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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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뼈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 정확한 용량 지켜야 안전
- [현대건강신문] 허리 주사 치료 중 대표적인 것은 스테로이드 주사로, 환자들 사이에서는 일명 ‘뼈주사’로 불린다. 이 주사에는 스테로이드 성분 외에도 국소마취제, 생리식염수, 통증 유발 요인인 유착을 제거하는 약제 등이 함께 혼합돼 통증과 염증을 완화한다. 다만 스테로이드를 과량 주입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힘찬병원 이동찬 센터장(신경외과 전문의)은 “스테로이드가 과량 투여되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적정 용량을 지키면 안전하다”며 “이미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는 비타민 D 복용 등으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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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뼈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 정확한 용량 지켜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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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고령화·지방소멸로 ‘식품사막화’ 심각
- [현대건강신문] 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으로 ‘식품 사막화’ 현상이 확산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식품 사막은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정책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라 양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게는 국산 농산물 구매에 한정된 바우처를 지급하고, 정부·지자체·농협이 협력해 운영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를 통해 식품 접근성을 보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식품 사막을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식품 서비스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식품 사막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충청도, 강원도 등도 비슷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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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고령화·지방소멸로 ‘식품사막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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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캘리] 끊이질 않는 산업재해...일하다 죽는 사람 없기를
- [현대건강신문]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월말 울산과 아산에서 30대, 40대 노동자 3명이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두 명이 질식사고로 숨진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최근 몇년째 심각한 산업재해 다발사업장이다. 아산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는 설비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산재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산업안전감독관 전면 확대, 산재 다발사업장 안전실태관리 강화, 산업안전법 시행령 개정 등 당장 할 수 있는 안전조치부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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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캘리] 끊이질 않는 산업재해...일하다 죽는 사람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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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캘리] 또 대리 수술...수술은 의사, 수납은 행정직원이 ‘상식’
- [현대건강신문] 의사 대신 환자 이송담당자와 원무과 직원들이 수술대에 오른 환자의 절개와 봉합 수술을 한 척추전문병원이 드러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병원 수술실에서 일어난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유령수술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며 “의사 면허를 이용해 환자를 속인 사기이고, 작성된 수술기록지는 허위이고,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절개·봉합하는 반인륜범죄로써 의사 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환연은 “수술실CCTV법이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촬영하고,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이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조치를 통해 수술 받는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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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캘리] 또 대리 수술...수술은 의사, 수납은 행정직원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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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캘리]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 증가, 건강 관리엔 의문?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이후 혼술(혼자 술을 마시다)과 배달음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건강관리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강북삼성병원 영양팀 김은미 수석은 “배달음식과 건강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많지 않다”며 “배달을 통해 즐겨먹는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로, 배달앱으로 주문해 먹는 한식도 ‘건강한 한식’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식약처는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 이물 혼입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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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캘리]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 증가, 건강 관리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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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캘리] 코로나19로 비상사태선언 일본, 올림픽은 곧 죽음
- 일본 국민들도 올림픽 개최 반대 [현대건강신문]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올 해 7월부터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이 15, 16일 양일간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 여름 올림픽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59.7%가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환경단체 “방사능 위험 도쿄 올림픽 중단해야” 지난 3월 25일 도쿄 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행사가 시작됐다. 성화 봉송은 후쿠시마 현 J빌리지에서 출발하여 3일 동안 나라하, 토미오카, 오쿠마, 나미에, 미나미소마 등을 포함하여 후쿠시마 핵발전소 20km 이내 방사능 오염 지역을 통과해 전국을 순회한다. 또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선수촌 공급 정책과 야구를 비롯한 일부 경기의 개최 역시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우려섞인 항의에 외부 식재료의 반입을 허용한단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안전을 외면한 채 후쿠시마 부흥 선전전에 올림픽을 이용하려는 일본 정부의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설명과 달리 아직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완료되지 않았고, 방사능 오염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매일 쌓여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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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캘리] 코로나19로 비상사태선언 일본, 올림픽은 곧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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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캘리] 가족 사랑으로 코로나19 이기자
- [현대건강신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초·중·고교에서 재량휴업을 실시하면서 가족 사랑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며 “가족과 꼭 필요한 모임을 계획할 때는 동거가족의 범위 안에서 모임의 인원을 정해주시고, 또 실내보다는 밀집도가 낮은 야외에서의 모임을 계획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족의 정을 느끼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또 예방접종에 대한 예약 등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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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캘리] 가족 사랑으로 코로나19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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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캘리] 코로나19 예방 백신도 ‘부익부 빈익빈’
- [현대건강신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선진국들은 백신을 독점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들은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중저소득 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트립스 유예안)을 제출하여 시급하고 긴급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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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캘리] 코로나19 예방 백신도 ‘부익부 빈익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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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캘리] 대장암·갑상선암, 보험금 미지급 사례 속출
- [현대건강신문]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등의 ‘암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암 종류별로는 △대장암 123건 27.3% △갑상선암 88건 19.5%를 차지했고, 이어 △유방암 60건 13.3% △방광암 23건 5.1%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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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캘리] 대장암·갑상선암, 보험금 미지급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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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캘리] ‘1심 패소’ 담배 소송 ‘끝까지 간다’
-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 담배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건보공단의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재판기록 검토를 거쳐 지난 2일 1심 △판결의 오류 △추가심리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지난 1일 열린 담배소송 국제세미나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담배소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익산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과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건보공단도 담배 소송의 마지막까지 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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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캘리] ‘1심 패소’ 담배 소송 ‘끝까지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