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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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건강기능식품 엇갈린 시각 정부 진실 가려야
    [현대건강신문] 커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엇갈린 주장 속 정부의 과학적 판단이 필요하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 원 가까이 성장하며 개인의 일상 루틴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매 경험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소비층은 전 세대로 확대됐다. 산업계는 ‘글로벌 도약’을 선언하며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의들은 “대부분의 영양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건강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임상연구에서도 비타민·미네랄 보충제가 암·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일부 고용량 영양제는 오히려 사망률을 높였다는 연구도 있다. 항산화제를 둘러싼 오용 문제까지 제기되며 ‘건강을 위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다시 던져지고 있다. 이런 상반된 메시지 속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산업은 성장하고 의료계는 경고한다.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 현재의 논쟁은 과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시장과 홍보 중심으로 과열돼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다. 건강기능식품은 이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이지만, 그 효용과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산업계·의료계·학계에서 제각각 제시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공연구기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장기 연구, 제품군별 효과 검증, 안전성 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객관적 조사 없이 민간 기업의 마케팅이나 전문가 개인의 해석에 의존하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특정 산업의 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시장으로 만드는 필수 조건이다. 검증된 효능은 투명하게 알리고,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제품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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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11-24
  • [사설] 고가 신약 접근, 유럽 모델에서 배우자
    [현대건강신문] 최근 유럽연합(EU)이 26개 회원국을 통합해 고가 신약의 접근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시작했다. 개별 국가 단위로 진행되던 약가 협상과 임상·경제성 평가를 2025년부터 EU 차원에서 통합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통합 평가 보고서를 참고해 약가 협상을 진행하며, 가격과 전략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가격 협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EU 내 소규모 연합체 구성 사례, 독점권 제도 개편과 연계된 공급 인센티브 제공 등은 제약사들이 일부 국가만 대상으로 시장 진입을 계획하는 전략을 버리고, EU 전체를 대상으로 진입 전략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회원국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고가 신약의 가격 하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고가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허 중심의 기존 의약품 개발 구조는 제약사의 독점권을 보장해 혁신을 유도하지만, 높은 약가와 공공적 접근성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필수 의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연구·개발 투자 역시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된다. 유럽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약사의 독점 인센티브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층적 정책 조합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개발 비용과 시장 가격을 분리하는 ‘디링킹(Delinkage)’ 모델, 공공기관 직접 투자 확대, 공익 기반 보상제, 오픈소스 R&D 플랫폼 등 다양한 대안적 접근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가 신약 접근 문제는 단순히 시장 논리로 해결될 수 없다. 국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U 모델은 우리에게 협력과 통합, 공공적 접근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이제 한국도 고가 신약과 필수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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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11-24
  • [사설] 낙태죄 위헌 6년째, 여성 고통 외면
    [현대건강신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후속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 도입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여성들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법과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이 방치되는 상황은 심각한 국가적 직무유기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형벌 조항의 위헌 판단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자 명령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서로 미루며 사실상 아무런 제도적 개선도 이루지 않았다. 그 결과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여성들은 불법 유통 약물이나 심지어 항암제를 투여받는 극단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순적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약 도입을 미뤄왔다. 그러나 법률 자문 결과 일부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시됐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 무책임이다. 헌재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은 이미 2020년 말에 만료되었지만,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건강권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음성적 의료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낙태약 도입은 단순히 ‘약을 허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의료 접근권을 국가가 얼마나 책임 있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더 이상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약품의 도입과 관리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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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10-28
  • [사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조사해야
    [현대건강신문]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갔다.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늦었지만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환자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이번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했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환자’가 있다. 수많은 중증·응급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료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 사망, 치료 지연, 전원 사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병원별·질환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지방 의료기관의 취약 구조, 환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등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의사 증원 갈등’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경고음임을 직시할 수 있다. 환자 피해 조사는 책임 규명을 위한 출발점일 뿐 아니라, 향후 정책 보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 공백에 대응할 보완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의에서도 ‘환자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원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의료대란의 종결은 단순한 협상 타결로 오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보호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정책의 출발점을 ‘환자 중심’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것이 이번 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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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10-28
  • [사설] 생명 위협하는 패혈증 실태부터 파악해야
    [현대건강신문] 패혈증은 ‘혈액이 썩는 병’이 아니다. 감염과 면역 반응이 충돌해 장기 기능이 급격히 망가지는 내과적 응급질환이다. 조기 인지와 치료 여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환자와 가족은 물론 의료 현장조차 신속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2012년 ‘세계 패혈증의 날’ 제정,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의안 채택 등 대응 노력이 본격화됐다. 글로벌 패혈증 연대는 2030년까지 발생률 25% 감소, 생존률 20% 향상이라는 목표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패혈증은 여전히 의료계 일부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있으며, 국가적 관리 체계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장 간호사들의 증언은 뼈아프다. 환자 상태를 조기에 감지할 경보 시스템이 미비하고,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해 병원마다 대응 수준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하는 패혈증에서 항생제 투여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옆 환자의 약을 빌려 쓰는 사례가 있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 대응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패혈증은 감염병 못지않게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환자 발생 현황, 치료 성과, 사망률과 후유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보 시스템, 응급 약제 카트, 간호 인력 확충 같은 현장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패혈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체계와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살린다. 정부와 의료계는 패혈증을 더 이상 뒷전으로 미뤄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대적인 인식 전환과 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이다. 그것이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9-24
  • [사설] 분만 인프라 붕괴 대책 시급하다
    [현대건강신문] 대한민국의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77곳, 즉 세 곳 중 한 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의원이 단 한 곳도 없다. 5년 새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26% 줄어든 결과다. 산부인과 간판을 내걸고 있어도 실제 분만을 할 수 있는 곳은 네 곳 중 한 곳뿐이라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문제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의 부족이 아니라, 지역사회 존립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방의 젊은 부부는 출산을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고,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대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위축시키고, 지역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부는 분만 수가 인상과 같은 재정적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의료기관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그쳤을 뿐이다. 분만 환자 수는 줄었지만 진료비는 오히려 25% 가까이 늘었다. 이는 돈만 더 쓰고 현장은 나아지지 않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다. 의료진 부족 역시 심각하다.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4세를 넘었고, 올해 전공의 지원율은 0.5%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 인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단순한 수가 인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 대책이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한 공공산부인과 설립, 마취통증의학과 인력 확충, 지역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치·지원이 논의돼야 한다. 민간 의존에만 머물러서는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위기라면, 출산 인프라 붕괴는 그 위기를 앞당기는 뇌관이다. 보건복지부와 소통하고 있는 의료계 인사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 투입이라는 임시방편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더 늦출 시간이 없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9-24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수술실 안전관리 이대로는 안 된다
    [현대건강신문]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서형외과병원 수술실에서 환자가 누워있는 가운데 의료진들이 생일파티와 함께 장난을 치는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충격을 줬다. 이 사진들은 함께 파티에 참석한 간호조무사가 직접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리면서 유포된 것인데 일반상식으로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탈 행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술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에서 촛불을 켠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거나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 심지어 수술실에서 음식을 먹거나 가슴 보형물로 장난을 치고, 돈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 특히 일부 사진에서는 생일파티를 하고 있는 뒤로 환자가 수술 부위만을 내 놓은 채 누워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2013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가 생후 4개월 된 여아의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해놓은 상태에서 동료 의사와 의견차가 생겨 일방적으로 수술실을 나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의사가 정직처분이 과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들 의료진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가져야한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환전의 안전권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의료인들의 직업의식과 의료윤리에만 기대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를 맡길 수 없다.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 오가는 중요한 장소다. 현재 환자안전법이 제도화 되긴 했지만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더라도 감염이 되지 않았으면 처벌조차 불가능하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법과 제도를 통해 진료실과 수술실에서의 환자의 권리를 더욱 엄격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진들도 자체 교육 등을 통해 수술실에서의 비상적인 일탈행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윤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06
  • [사설] 담뱃값 인상 전에 ‘경고 그림 삽입‘부터 해야
    ▲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흡연으로 인한 피해' 토론회 사진 자료.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금연을 위한 경고 그림 삽입은 불허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가뜩이나 인상금액이 세수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금연정책이 아닌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고그림삽입까지 빠지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되면, 담배 소비가 34% 줄고 세수는 약 2조8000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는 사실임에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인상방법이다. 국민건강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려 했다면 경고 그림 삽입과 같은 최소한의 비가격정책도 함께 실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흡연자 대다수가 소득과 사회적 위치가 낮은 중산층 이하 서민이고,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이 아닌 세금 인상이란 점에서 서민증세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가 지난 9월 담뱃값 인상 발표 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을 통상의 40일이 아닌 4일만으로 한정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했다. 이에 지난 17일에는 심상정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담배경고그림 및 문구 등 금연 비가격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경고그림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임시국회에서라도 이와 관련한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격인상만으로 흡연율을 7% 정도 줄일 수 있으며 비가격 정책이 동반될 경우 14%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내세우겠다면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방안이 한꺼번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흡연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은 물론, 경고 그림 삽입과 담배의 폐해를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12-23
  • [사설] 의사 ‘쇼닥터’ 문제 두고만 볼 건가
    [현대건강신문]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가 ‘쇼닥터’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정했다. 쇼닥터는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점,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말한다. 의사협회는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했으며, 문제가 되는 의사들의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저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자정노력만으로 얼마만큼 이를 단속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의료는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일반인들의 경우 이들이 안전성과 효과 등에 대해 홍보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의료인들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탈모 전문의가 TV에 출연해 “물구나무서기 하면 후두부 동맥혈류량이 5배 늘어나 발모효과가 강해진다” “어성초·자소엽·녹차 잎을 달여 마시면 탈모효과가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 때문에 어성초·자소엽 등으로 만든 건강식품이 날개돋인 듯 팔리기도 했다. 또 한 종편채널에 출연한 모 산부인과원장이 유산균을 먹고 불임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밝히거나, 고 신해철씨 의료사고에 연루된 S병원장인 의사 강 모 씨도 “비만수술은 부작용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발언은 모두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이렇듯 근거도 없는 치료법이나 잘못된 의학상식을 전달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전문가인 의사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돼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까지 성능과 효과를 허위·과대 포장해 판매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 당장 눈앞의 돈벌이에 급급해 근거도 없는 제품들의 홍보에 나선 일부 의사들 때문에 전체 의사들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 자체 정화에만 이 문제를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사들이 방송에 출연해 근거 없는 치료법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제해야 한다. 대충 주의·경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사 면허자격 정지나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12-23
  • [사설] 떳다방 근절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이나 불법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경찰청은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허위·과대광고해 파는 전국적인 규모의 ‘떳다방’ 업체 33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효도관광 등 무료관광을 빙자하거나 무료 사은품 제공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제품을 강매하거나, 의료기기 무료 체험장을 빙자해 물건을 팔기도 한다. 특히 떳다방들은 시중에서 1~2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한 저가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면서 20~30만원씩의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가 하면, 일반 난방매트를 의료기기처럼 허위 광고해 많게는 수십배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한 뒤 환불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이 나이 많은 노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환불을 하는 규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떳다방들의 이러한 사기행각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미 떳다방이 문제가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식약처는 물론 경찰, 지자체 등이 모두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이 얻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사기에 가까운 판매가 이뤄졌다면, 이에 대해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할부대금도 갚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떳다방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환수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노인들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11-20
  • [사설]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 14일 퇴임한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개인 블로그에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를 지적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글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집을 포함해 5억원이 넘는 재산과 연간 2300여만원의 연금소득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각각 과세표준인 9억원과 종합소득 4000만원으로 규정된 피부양자 자격 상한선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반지하 셋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세모녀는 매달 5만14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고 김 이사장은 지적했다. 일정한 직장도 없었던 세 모녀는 지역가입자여서 연령·집세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건보체계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차별도 여전히 존재한다. 똑같은 소득과 재산을 가졌더라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담이 훨씬 적은 것이 현실이다. 복잡한 보험산정 기준도 문제다. 건보료 납부 구조는 4가지 방식에 7개 그룹이나 되다보니 일반인들은 자신의 보험료가 적정한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또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렵고, 공무원의 경우 각종 수당은 아예 부과 대상에서도 빠지는 등 일반 국민들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 전 이사장이 직접 본인의 예까지 들어가며 공개적으로 부과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현재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획단까지 만들어 개정에 들어갔지만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어 쉽게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동일한 보험집단 내의 모든 가입자들에게 도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11-20
  • [사설] 에볼라 국내의료진 파견, 안전 대책부터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에볼라 비상이 걸린 미국의 뉴욕과 뉴저지 정부가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여행객 전원 의무적인 격리 조치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초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전체회의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가 20일 내달 초 에볼라 보건인력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다. 논란의 핵심은 사안의 위중성에도 국내에 별다른 안전대책조차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보건의료인력을 파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 공동대응이라는 대명제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도 파견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너무 급박하게 서둘렀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내과 전문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치료경험조차 없는 인력들이 파견되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이다. 또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에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없는 가운데 무턱대고 에볼라 지역 보건의료인력 파견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파견을 앞두고 있는 보건의료계의 고민도 크다. 정부가 이것저것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장구에 대한 안전 매뉴얼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의료진들이 에볼라에 감염되었을 때 어디서 치료를 받느냐하는 것도 문제다. 한국으로 이송을 하려고 하더라도 무균 방역 설비가 된 비행기가 필요하고, 완벽한 격리 치료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현지의 미국·유럽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가 됐다지만, 그것만 믿고 서아프리카지역으로 가기에는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인류애도 좋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와 국민건강이 먼저다. 에볼라에 대한 안전대책부터 먼저 세워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10-27
  • [사설] 원전 주변 암 발병, 대규모 역학조사 필요하다
    [현대건강신문] 지난 1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 A씨가 고리원전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한수원에 위자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원자력발전소와 발암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의의가 크다. 재판부는 갑상선암의 경우 원전 주변지역에서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운영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핵발전소는 일상적으로 기체방사성물질과 액체방사성물질이 배출된다. 기체방사성물질은 필터를 거치지만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와 노블가스, 크립톤, 제논 등은 그대로 환경에 방출되며 액체방사성물질은 리터당 50베크렐의 농도 이하로 바닷물에 희석해서 온배수와 함께 바다로 흘러 보낸다. 물론 방사성물질 방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 기준 이하로 평가되는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치 내의 방사선량이라 하더라도 원전 주변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지역민들의 피폭은 원전 주변지역민의 암 발생을 증가시켜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과제로 제출한 '원자력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 따르면 5km 이내의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이 대조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여성의 갑상선암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조지역에 비해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학계에 이어 법원까지 원전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 인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와 한수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발뺌하기에만 급급하다. 국민건강의 측면에서라도 원전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원전 인근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10-27
  • [사설] 소아당뇨환자에 대한 편견 개선해야
    [현대건강신문] 어릴 때부터 고혈당으로 소변에 당이 검출되는 소아당뇨환자가 늘고 있지만 사회적 무관심과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세 이하 2012년 소아당뇨병환자수는 총 1만1581명으로 20세 이상 소아당뇨환자와 미발견자 등을 포함하면 2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소아당뇨환자들은 어린나이에 감당하기 벅찬 병과 싸워야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 한계와 편견으로 두 번 울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제1형 당뇨병이라고 불리는 소아당뇨는 사실상 성인병이라 불리는 제2형 당뇨병과는 여러 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질병이다. 보통 성인 당뇨는 비만이나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40대 이후 발병하며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 식이요법과 운동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소아당뇨는 생활적인 이유로 오는 질환이 아니고 인슐린 처방이 필수적이며, 혈당검사를 수실로 해야 한다. 식생활의 문제로 급증하고 있는 2형 당뇨병과 달리 발병률이 높지 않으며 선천적 희귀질환에 가깝다. 특히 7~15세에 발병하는 소아당뇨는 하루에 4∼5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주사해야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좌절감에 빠지면서 또래에게서도 멀어진다. 소아당뇨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감추기 위해 화장실에서 몰래 인슐린을 맞거나 아예 학교에서 인슐린 주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소아당뇨환자들의 어려움은 또 있다. 순간적인 금액이 많이 드는 질병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인슐린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만, 주사기, 스트립 등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지난 2012년 매년 150억씩 3년간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현재까지 지원 규모가 3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가뜩이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편히 혈당검사와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9-29
  • [사설] 누구를 위한 담뱃값 인상인가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으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흡연율 감소보다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겠다는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애매한 인상액이 논란의 핵으로 등장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담뱃세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것. 담뱃값 인상의 실제 목적인 금연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담뱃값이 적어도 6000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결사에서도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 추진의 성격을 세수 확대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국 성인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담뱃값 인상안 및 주민세·자동차세’ 등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의 이유로 39.4%가 세수확대가 목적이라고 답했으며, 국민 건강이 목적이라고 답한 의견은 33.2%였다. 또한 흡연자를 대상으로 만일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된다면 금연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끊을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끊겠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담뱃값 인상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이어 각종 세금 인상안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는 담뱃세 수입 중 확대되는 건강증진부담금 부분을 흡연관련 질환 치료비와 금연치료제를 급여화 하는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발을 막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정부가 꼼수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면, 담배 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들이 동반되어야 한다.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담배광고와 판촉 및 후원을 금지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비가격 규제와 함께 금연을 각오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가격정책이 실시된다면 오히려 조세저항이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진정 담배가 국민건강의 위해 요소로 본다면, 담배의 폐해를 인정하고 담배소송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의 선택이었다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9-29
  • [사설] 지금 보다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양승조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대한민국 향후 총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약 736년 뒤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벌써 몇 년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2.01명, 영국의 1.94명과는 물론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일본의 1.37명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정부가 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차례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출산율 변화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양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이 상태로 계속 머무를 경후 약 120년 후에는 인구수가 1천만명으로 줄어들고, 27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멸종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특히 지난 2010년 4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에서 언급했던 2100년 한민족의 총인구는 2010년 인구 4,887만명의 50.5%인 2,468만명으로 축소되고,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명으로 줄어 민족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보다 인구소멸의 시기가 더욱 앞당겨 진 것이다. 지난 2006년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 인구교수는 인구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명한 바 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근본적인 해결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출산·육아비 지원 등의 근시안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앞으로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프랑스나 영국 등을 벤치마킹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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