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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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건강기능식품 엇갈린 시각 정부 진실 가려야
    [현대건강신문] 커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엇갈린 주장 속 정부의 과학적 판단이 필요하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 원 가까이 성장하며 개인의 일상 루틴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매 경험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소비층은 전 세대로 확대됐다. 산업계는 ‘글로벌 도약’을 선언하며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의들은 “대부분의 영양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건강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임상연구에서도 비타민·미네랄 보충제가 암·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일부 고용량 영양제는 오히려 사망률을 높였다는 연구도 있다. 항산화제를 둘러싼 오용 문제까지 제기되며 ‘건강을 위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다시 던져지고 있다. 이런 상반된 메시지 속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산업은 성장하고 의료계는 경고한다.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 현재의 논쟁은 과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시장과 홍보 중심으로 과열돼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다. 건강기능식품은 이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이지만, 그 효용과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산업계·의료계·학계에서 제각각 제시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공연구기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장기 연구, 제품군별 효과 검증, 안전성 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객관적 조사 없이 민간 기업의 마케팅이나 전문가 개인의 해석에 의존하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특정 산업의 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시장으로 만드는 필수 조건이다. 검증된 효능은 투명하게 알리고,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제품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11-24
  • [사설] 고가 신약 접근, 유럽 모델에서 배우자
    [현대건강신문] 최근 유럽연합(EU)이 26개 회원국을 통합해 고가 신약의 접근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시작했다. 개별 국가 단위로 진행되던 약가 협상과 임상·경제성 평가를 2025년부터 EU 차원에서 통합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통합 평가 보고서를 참고해 약가 협상을 진행하며, 가격과 전략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가격 협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EU 내 소규모 연합체 구성 사례, 독점권 제도 개편과 연계된 공급 인센티브 제공 등은 제약사들이 일부 국가만 대상으로 시장 진입을 계획하는 전략을 버리고, EU 전체를 대상으로 진입 전략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회원국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고가 신약의 가격 하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고가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허 중심의 기존 의약품 개발 구조는 제약사의 독점권을 보장해 혁신을 유도하지만, 높은 약가와 공공적 접근성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필수 의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연구·개발 투자 역시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된다. 유럽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약사의 독점 인센티브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층적 정책 조합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개발 비용과 시장 가격을 분리하는 ‘디링킹(Delinkage)’ 모델, 공공기관 직접 투자 확대, 공익 기반 보상제, 오픈소스 R&D 플랫폼 등 다양한 대안적 접근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가 신약 접근 문제는 단순히 시장 논리로 해결될 수 없다. 국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U 모델은 우리에게 협력과 통합, 공공적 접근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이제 한국도 고가 신약과 필수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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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11-24
  • [사설] 낙태죄 위헌 6년째, 여성 고통 외면
    [현대건강신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후속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 도입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여성들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법과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이 방치되는 상황은 심각한 국가적 직무유기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형벌 조항의 위헌 판단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자 명령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서로 미루며 사실상 아무런 제도적 개선도 이루지 않았다. 그 결과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여성들은 불법 유통 약물이나 심지어 항암제를 투여받는 극단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순적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약 도입을 미뤄왔다. 그러나 법률 자문 결과 일부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시됐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 무책임이다. 헌재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은 이미 2020년 말에 만료되었지만,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건강권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음성적 의료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낙태약 도입은 단순히 ‘약을 허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의료 접근권을 국가가 얼마나 책임 있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더 이상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약품의 도입과 관리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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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10-28
  • [사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조사해야
    [현대건강신문]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갔다.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늦었지만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환자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이번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했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환자’가 있다. 수많은 중증·응급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료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 사망, 치료 지연, 전원 사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병원별·질환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지방 의료기관의 취약 구조, 환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등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의사 증원 갈등’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경고음임을 직시할 수 있다. 환자 피해 조사는 책임 규명을 위한 출발점일 뿐 아니라, 향후 정책 보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 공백에 대응할 보완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의에서도 ‘환자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원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의료대란의 종결은 단순한 협상 타결로 오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보호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정책의 출발점을 ‘환자 중심’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것이 이번 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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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10-28
  • [사설] 생명 위협하는 패혈증 실태부터 파악해야
    [현대건강신문] 패혈증은 ‘혈액이 썩는 병’이 아니다. 감염과 면역 반응이 충돌해 장기 기능이 급격히 망가지는 내과적 응급질환이다. 조기 인지와 치료 여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환자와 가족은 물론 의료 현장조차 신속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2012년 ‘세계 패혈증의 날’ 제정,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의안 채택 등 대응 노력이 본격화됐다. 글로벌 패혈증 연대는 2030년까지 발생률 25% 감소, 생존률 20% 향상이라는 목표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패혈증은 여전히 의료계 일부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있으며, 국가적 관리 체계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장 간호사들의 증언은 뼈아프다. 환자 상태를 조기에 감지할 경보 시스템이 미비하고,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해 병원마다 대응 수준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하는 패혈증에서 항생제 투여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옆 환자의 약을 빌려 쓰는 사례가 있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 대응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패혈증은 감염병 못지않게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환자 발생 현황, 치료 성과, 사망률과 후유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보 시스템, 응급 약제 카트, 간호 인력 확충 같은 현장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패혈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체계와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살린다. 정부와 의료계는 패혈증을 더 이상 뒷전으로 미뤄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대적인 인식 전환과 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이다. 그것이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9-24
  • [사설] 분만 인프라 붕괴 대책 시급하다
    [현대건강신문] 대한민국의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77곳, 즉 세 곳 중 한 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의원이 단 한 곳도 없다. 5년 새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26% 줄어든 결과다. 산부인과 간판을 내걸고 있어도 실제 분만을 할 수 있는 곳은 네 곳 중 한 곳뿐이라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문제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의 부족이 아니라, 지역사회 존립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방의 젊은 부부는 출산을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고,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대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위축시키고, 지역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부는 분만 수가 인상과 같은 재정적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의료기관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그쳤을 뿐이다. 분만 환자 수는 줄었지만 진료비는 오히려 25% 가까이 늘었다. 이는 돈만 더 쓰고 현장은 나아지지 않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다. 의료진 부족 역시 심각하다.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4세를 넘었고, 올해 전공의 지원율은 0.5%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 인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단순한 수가 인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 대책이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한 공공산부인과 설립, 마취통증의학과 인력 확충, 지역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치·지원이 논의돼야 한다. 민간 의존에만 머물러서는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위기라면, 출산 인프라 붕괴는 그 위기를 앞당기는 뇌관이다. 보건복지부와 소통하고 있는 의료계 인사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 투입이라는 임시방편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더 늦출 시간이 없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9-24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실천 중요
    [현대건강신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장성효사랑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22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참사 후 요양병원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한 후 내려진 결정이다. 복지부가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의 안전을 점검한 결과 619개소가 현행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성효사랑노인요양병원 같은 참사는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사고였던 것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가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안전관리 방안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번 안전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요양병원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겠다는 것과,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을 위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3교대) 비의료인의 당직근무 의무화의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민간기관의 난립과 경쟁 속에서 불법행위를 통한 수익확대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이를 관리해야할 정부와 복지부는 인력부족이라는 허울 좋은 변명으로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실례로, 장성화재참사가 발생한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정확한 원인규명이나 현황에 대한 조사도 없이 병원은 여전히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또 노숙자들을 유인해 불법 부정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온갖 인권침해와 편법,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생명보다는 돈을 우선시 하는 것이 바로 현재 요양병원의 모습이다.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조금이라도 강화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관리방안이 단순히 안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8-27
  • [사설] 제약협회 윤리헌장 실천으로
    [현대건강신문] 국내 제약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제약협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국제 수준의 기업윤리헌장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나섰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이번 선포식과 관련해 “국내 제약산업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갈림길에 들어서 있다”고 말했다. 즉, 제약산업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기위해서 기업의 투명성 확보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제네릭에만 의존해 영업력으로만 덩치를 키워왔던 국내 제약업계는 그 동안 관행처럼 불법 리베이트를 지속해왔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리베이트 쌍벌제 등 계속해서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리베이트에 결국 ‘리베이트 투아웃제’라는 극약처방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번 선포가 단지 리베이트 약제 급여 투아웃제가 시행된다고해서 마지못해 또는 정부나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로 국내 제약업계가 살아남을 마지막 방법은 글로벌 진출이고, 이를 위한 선제 조건은 국제 수준의 윤리성을 갖추는 것이다. 더 이상 불법 리베이트에 힘입은 회사 성장과 발전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 하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윤리경영을 뿌리내리는 것만 기업 생존의 선결 요건이 된 것이다. 기업들의 이러한 자정 노력에 대해 정부도 우리 제약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업으로 인정하고 배려해 줘야 한다.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제약업계도 이번에 선포된 기업윤리헌장과 윤리실천강령, 표준규약 등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천으로 확인 시켜야 한다. R&D 투자를 통한 신약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만이 제약산업이 살아남을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명심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7-30
  • [사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의료민영화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보건의료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 국민적 반감과 더불어 위법 논란까지 제기됐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을 확대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부대사업 수행 목적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보건시민단체들은 투자활성화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지난 22일에는 개정안 반대 의견이 폭주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일반 국민들의 반감도 크다. 국민들의 ‘의료민영화’와 대한 반감과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상급병실료,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으로 인해 가족 중 누구 하나 입원이라도 할라치면 돈 걱정이 앞선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자회사를 통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에 간섭할 수 있는 통로까지 열리게 되면, 결국 마지막 보루인 건강보험조차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나 의료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어서 더욱 절박한 문제다. 평범한 국민들도 의료비 폭등과 병원영리화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제라도 온 국민이 우려하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대사업의 내용이나 영리자회사 규제방식의 여부가 아니다. 병원이 영리적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병원이 돈벌이를 위한 영리회사를 차린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의료민영화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를 돈벌이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도박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7-30
  • [사설] 엄격한 금연 정책으로 흡연율 낮춰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드디어 흡연에 대한 전 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특히 10년간 묶여 있던 담뱃값 인상이 추진된다. 담배가격 인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워낙 흡연자들이 많고, 이들의 표심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로 담뱃값 인상은 계속 미뤄져 왔다. 이번 담뱃값 인상도 세계보건기구의 담뱃세 인상 권고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에 가입한 일원이지만, OECD 국가 중 담뱃값은 가장 싸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 국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담뱃값 2500원은 물가를 고려해도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다. 담배가 가장 비싼 노르웨이는 우리의 6배가 넘고, 일본은 2.8배, 미국도 2.4배나 된다. 즉 담뱃값은 가장 싸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 나라인 것이다. 또 담배가격 가운데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62%로 WHO 권고수치인 70%에 미치지 못한다. 담배가 건강에 몹시 해롭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남성이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에 걸릴 위험이 4.6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문제는 낮은 담뱃값이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낮은 담뱃값은 청소년 등 젊은층의 담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내외 담배 제조 회사들의 공익을 가장한 판촉활동과 지나친 광고들이 청소년 등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흡연율을 낮추고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층의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담뱃값을 올리고, 담배회사의 판촉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6-24
  • [사설] 정부 일방적 의료영리화 정책 갈등 키워
    [현대건강신문]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영리자회사립 설립,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충 등의 보건의료정책이 ‘의료영리화’라고 야당,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은 당내에 의료민영화 반대 특위를 만들고 관련 정책을 저지시키겠다고 나섰다. 정책 당사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도 성명을 내고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노동단체의 반발도 크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경고파업을 하고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경우 7월 22일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일부 의료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복지부의 관련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김용익 의원실·이목희 의원실,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2/3가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69.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의료영리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3%에 불과했다. 야당, 보건단체, 시민단체들은 “여론조사 결과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민주적 논의 절차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은 그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충 등으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분명히 밝히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정책 추진으로 얻어질 이득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국민들에게 구하고 국민들의 반대가 지속되면 정책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6-24
  • [사설] 홍역 감염 비상...국가감염병 점검
    [현대건강신문]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홍역이 최근 들어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서 크게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퇴치 국가로 인증까지 받았다. 하지만 대학가를 중심으로 홍역이 집단으로 발병한 것을 비롯해 홍역환자가 200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보건당국은 22일을 기준으로 국내 홍역 환자는 225명이며 이 중 초중고 및 대학생 환자는 72명으로 3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체 환자 수가 작년 총 발생건인 107명과 비교해 벌써 110%가 늘어난 셈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급증의 원인으로 동남아지역 등 여행객을 통한 홍역 발생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은 올해 초부터 홍역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1월 동남아시아 여행객에 의한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다가 지난 4월부터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홍역이란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백신의 개발 이후 선진국에서는 그 발생이 현저히 줄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흔히 발생하는 유행성 전염성 질환이다. 임상 양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및 질병 특유의 점막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특히 홍역 예방접종 홍역은 매우 전염력이 높은 질환이므로 12~15개월과 4~6세의 소아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홍역은 추가접종을 소홀히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홍역백신이 포함된 MMR의 경우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대부분의 경우 영유아기에 백신접종을 받았지만, 12~13세에 이뤄지는 추가접종을 맞지 않아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최다라는 오명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대표적인 후진국형 전염병인 홍역까지 관리가 안 된다면, 국가감염병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5-28
  • [사설] 세월호 참사...집단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애도와 충격, 분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큰 사고나 재난을 겪거나 폭력의 피해자들은 강력한 정신적 충격 및 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된 기억이 자꾸 떠오르거나 마치 그 일을 다시 겪고 있는 듯 한 느낌, 악몽 등의 수면 장애, 신경이 매우 예민해지고 쉽게 놀라는 과각성 상태, 각종 부정적 인지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인 경우도 이러한 증세를 겪을 수 있으며 우울·불안 증세와 함께 수면장애와 식욕 감퇴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충격적인 사고를 직·간접 경험한 사람들의 불안증세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증상이 점차 심해지거나 일정기간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고를 직접 겪은 안산 단원고의 생존 학생들과 구조된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생존자들이 사고 당시의 기억으로 정상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자책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의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적절한 치료가 진행된다면 대부분 한 달 이내에 회복되지만 그 이상 증세가 지속된다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진행되며 만성화된 후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심한 우울증, 알코올중독, 자살사고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 세월호 침몰을 지켜보고, 그 사고의 원인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우리 사회 구조 자체에 절망과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명하고 시스템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세월호 사태로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을 세워가야 한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의 트라우마는 하루이틀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치료시스템을 갖춰가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5-28
  • [사설] 의사 파업, 정부와 소통 통해 해결해야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두고 의료계가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영리병원 반대를 주장하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명분으로 3월 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총파업을 날짜를 50일 이후로 잡는 등 그 안에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총파업 결의대회가 끝난 바로 다음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나 파업강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다행히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통해 이번 사태의 타협점을 찾고자 나섰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차가 커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이 주장하고 나선 것은 원격의료-영리병원 반대지만, 복지부측에서는 이를 의료수가 문제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의협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들은 복지부장관 앞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사들의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이 강행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공식적인 협의를 갖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일방통행 식으로 정책을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먼저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도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이를 내세워 잇속만을 채우려고 한다면 결국 국민들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사협회의 주장대로 정부가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먼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전달체계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의료계와 정부가 극단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통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1-16
  • [사설] 치매 환자, 가족에게만 맡겨선 안돼
    [현대건강신문] 지난 6일에는 새해 벽두부터 ‘슈퍼주니어’ 이특 씨 가족의 비보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80대 치매를 앓던 노부모를 15년간 모셔오던 이특씨 아버지가 노부모와 함께 스스로도 목숨을 끊은 것이다. 특히 이 비극적인 사건은 치매 문제를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치매로 인한 비극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치매환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해 대부분 가족들의 부담으로 남아있다. 특히 치매는 신체기능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것이 주증상이다보니 가족들이 돌보아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퇴행성 질환이다보니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악화돼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든다. 실제로, 치매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치매환자 보호자의 78%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치매환자를 돌봐야하는 정식적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치매환자 가족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지면 가족 동반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결국 치매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가정사로만 볼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치매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병들게 하는 치매,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더 이상 치매 문제를 개인 가정사로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1-16
  • [사설] 원격의료 도입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병·의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반발하고 있어 원격의료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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