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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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무서운 폭염, 세밀한 대책 시급하다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과 열대야는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연평균 8.2일에 불과하던 폭염일수는 2020년대 들어 16.6일로 2배 이상 늘었다. 열대야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로, 한국이 지구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증거다. 기온 상승은 이제 단순한 불쾌함이나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만 3,700명을 넘었고, 이 중 34명은 목숨을 잃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80세 이상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농촌과 실외 작업장이 주요 발생 장소라는 점에서 농업인과 야외 근로자들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제 폭염은 자연재해다. 태풍이나 지진처럼 사전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기후 재난’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질병관리청이 5월 중순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조기 운영에 들어간 것은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밀한 대책이 뒷받침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폭염을 단순한 날씨가 아닌 보건·안전·경제 문제로 인식하고, 중앙 차원의 종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실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도 지역별 폭염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위 쉼터의 실질적 운영 △무더위 시간대 실외 작업 제한 △현장 응급지원체계 구축 등은 기본이다. 단순한 권고가 아닌 제도화된 대응이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진행 중이다. 빠르게 다가오는 무서운 폭염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철저하고 정교한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5-23
  • [사설] 대선후보 건강보험 재원 마련 공약도 밝혀야
    [현대건강신문] 차기 지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건강·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한노인회를 잇따라 방문해 노인 빈곤 해소와 간병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으며,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공약은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은 가족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막대하다. 현재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가족이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통해 이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김 후보는 가족 간병 시 월 50만~100만원의 지원, 치매 주치의 제도 전국 확대 등을 제안했고, 이 후보는 간병비 급여화는 물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노년층의 현실적인 고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 공약’의 현실성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비 지출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지출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 가까이로 접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시킬 경우 추가 지출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혜택만 나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공약에 불과하다. 공약이 현실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성을 갖추려면, 재정 확보 방안을 병행해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예컨대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조정,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원 전략이 뒤따라야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싶다면, 이제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5-23
  • [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속노화(slow-ag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식단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건강한 몸이 아니라 왜곡된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몸을 학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며 노화의 주범으로도 꼽힌다. 특히, 비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비만이 대사증후군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을 비롯해 혈압상승,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함께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이 때문에 비만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반 질환을 호전시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두어야 한다. 특히 환자마다 비만 약제에 대한 반응이나 부작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 등 GLP-1 제제의 경우도 약을 중단할 경우 요요와 함께 근손실 우려가 커 반드시 근력운동과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등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도 소비자가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어 복용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섭취 에너지는 줄이고 소비 에너지는 늘리는 것이 기본이다. 또 식단을 할 때에도 모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과 과당의 섭취를 줄이는 등 고른 영양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겉으로 보기만 좋은 다이어트나 저속노화가 아닌 몸속까지 챙기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4-27
  • [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현대건강신문] 교육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복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들의 고통은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좀처럼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번 교육부 발표에 맞춰 입장문을 내며 환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현실을 지적했다. 의료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 인력 문제는 의료계의 처우나 권익 문제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의료계와 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이라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의료공백 기간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환자들은 의사들의 권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증질환자와 응급환자처럼 하루하루가 절박한 이들에게 의료 공백은 곧 생사의 문제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환자가 중심에 서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으로 힘써야 한다. 다시는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계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4-27
  • [사설]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책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 관세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관세는 25% 혹은 그 이상에서 시작될 것이며,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된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의약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필수품으로 분류돼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관세가 부과된다면 대미 수출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2번째로 의약품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 의약품은 미국이 수입하는 품목 중 5번째로 수입 규모가 크고, 수출 품목 중에는 6번째로 수출 규모가 큰 품목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매길 경우 CDMO와 바이오시밀러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약품 규모는 39억 8,000만 달러로, 이 중 바이오 의약품 수출 규모가 37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94.2%를 차지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후지필름과 론자 같은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공장을 갖추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은 현지 공장이 없어 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부과할 경우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약바이오기업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관세 부과가 되지는 않겠지만 손놓고 있다가는 이제 막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약품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3-31
  • [사설] 생명 위협하는 ‘산불’ 조심해야
    [현대건강신문] 경남 산청·하동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길이 전방위로 번지면서 피해 규모는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 부상자 45명 등 총 75명이었으며, 산불 피해 영향 구역은 총 4만 8천여㏊로 추산됐습니다. 최악의 산불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 2만 3천 794ha를 훨씬 뛰어넘었다. 특히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피해를 낳은 이 산불들이 모두 실수로 일어났다는 것이 경각심을 일깨우게 한다.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의성 산불이 단 5일 만에 안동, 영양 등 경북 북동부권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이 크다. 하지만, 산불 환재 진화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산불 발생 후 대피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물론, 문화재 등이 더 커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의성 산불의 경우 최초 발화가 22일이었고, 강풍으로 인한 빠른 확산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불길이 임박해서야 대피명령을 한꺼번에 발송하는 바람에 미처 대피하지 못했거나 대피가 늦어져 화를 당하기도 했다. 또 대피장소 공지가 급하게 바뀌는 등 우왕좌왕하는 새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은 최근 몇 년간 봄철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나 장비 확보는 물론 대응체계조차 여전히 답보 상태다. 매번 대형산불이 진화되고 난 후 인력이나 장비 확보, 대응체계 마련 등은 구호에 그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은 자연발화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실화나 방화에 의한 것이다.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불을 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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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현 우려
    [현대건강신문] 정부는 지난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관련법이 미비한 현행법상으로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지만, 국민 건강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다. 미국 질병통제예상센터에 따르면, 최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환자는 1,604명에 이르고, 이 중 34명이 사망했다. 특히,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 대응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라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이번 선제 조치는 매우 마땅하고 적절한 것이다.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아직 정확한 원인물질이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1,5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아쉬움이 남는다. 관련 법안이 없어 수입이나 판매 금지 조치를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가 발생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이스라엘과 인도는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연초의 잎만을 담배로 규정해 제대로 된 성분 분석조차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의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이나 판매를 중단하기 어렵더라도, 중증 폐손상을 초래하는지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격은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가습기 살균제 공포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철저하게 밝혀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10-31
  • [사설]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해야
    [현대건강신문]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부당한 의료광고로 인한 폐해는 다른 분야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유튜브 및 SNS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유튜브, SNS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벤트성 가격할인 등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광고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광고 심의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의료광고에 현혹돼 의료소비자들이 건강을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9-30
  • [사설] 액상형 전자담배, 선제적 대처 필요
    [현대건강신문] 27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시간 24일 전자담배 제품 사용 관련해 확인된 폐손상 사례가 미국 46개주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모두 805건이 확인되었으며, 10개주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에서도 전자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미국에서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에도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국내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폐질환 집단 발병 사태를 겪은 바 있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첫 피해자가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 자체는 청소 등에 사용되던 화학물질이었지만, 가습기를 통해 폐로 바로 흡입되면서 중증 폐질환과 함께 학살에 가까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다. 현재 미국에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의 경우도 기존에 사용되던 물질이지만, 담배 연기 상태로 흡입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 및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해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단순한 사용 자제 권고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격은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조치를 취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새로운 화학물질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의심된다면, 정부는 보다 강력하게 건강권을 사수해야 한다. 국민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금연은 필수적이다. 특히 일반 궐련 담배보다 덜 유해한 것으로 생각되던 전자담배의 위험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국민들도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9-30
  • [사설] 이른 추석 식중독 없이 건강하게 즐기자
    [현대건강신문] 이른 추석으로 주부들 걱정이 많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이는 만큼 가정마다 많은 음식을 하게 되는 데 무더위에 음식 관리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것이다. 기온이 높고 습한 요즘은 잠깐만 방심해도 음식이 상하기 쉬워 어느 때보다 간소한 상차림과 적당한 음식 준비가 필요하다. 또, 조리한 음식은 바로 먹고 남은 음식은 즉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식중독은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은 후 72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의 균이 원인이며,그 중 가장 흔한 식중독균은 병원성 대장균이다. 병원성 대장균은 채소류 관리 소홀, 생고기나 완전히 조리되지 않은 음식에서 발생한다. 캠필로박터제주니는 삼계탕 등 육류 조리 시 식재료 간 교차오염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살모넬라균은 오염된 달걀과 같은 가금류나 복합 조리식품이 원인이다. 또, 장염비브리오균은 굴, 낙지, 조개 등 세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했을 때 발생한다. 오염된 음식물 섭취 후 식중독이 발병하면 구토와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며, 발열이 동반되기도 한다. 또한 혈변, 탈수를 비롯해 일부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신경 마비, 근육 경련, 의식 장애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번지기도 한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전, 재료를 다듬은 후, 일회용 장갑을 끼기 전, 화장실 다녀온 후, 재치기를 하였거나 기침한 후, 고기나 생선을 다듬거나 닦은 후 등 모든 상황에서 항상 손을 씻어 손에 의한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실온에 오래 방치했거나 고유의 맛․냄새가 의심되는 음식물은 과감히 버리고 생선․고기나 냉동식품 등을 조리할 경우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성묘를 위해 준비한 음식은 얼음을 넣은 아이스박스를 준비해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은 바로 먹어야 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사고 없이 건강하고 알찬 명절 연휴를 즐길 수 있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8-24
  • [사설] 엘러간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에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보톡스로 유명한 엘러간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에서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 위험이 높아 자체 회수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이식 환자에서도 BIA-ALCL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환자들의 우려가 켜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방 확대술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의 사용이 많았다. 가뜩이나 재발 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졸지에 보형물에 의한 희귀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엘러간의 제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유방 보형물 중 하나다. 한국엘러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회수계획서에 따르면, 회수 대상인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의 전체 수입량은 30개 모델 11만 7,787개로 현재 재고로 파악된 3,294개를 제외한 대부분인 11만 4,493개가 유통되어 시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유방 BIA-ALCL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 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 별개의 질환이다. 미국 FDA는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희귀암으로 발병 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병 될 경우 치사율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보건당국 주도로 유방 보형물 부작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환자 등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직접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희귀암으로 발병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문제의 유방보형물을 이식한 환자들에게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당장 이식 환자들이 제거 수술 등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술받은 환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검진과 제거 수술 등의 비용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정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유방보형물 부작용 조사 등을 위한 환자 등록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8-24
  • [사설] 첨단재생의료법, 상생 해법 찾아야
    [현대건강신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 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 바이오의약품을 최초로 제도 범위에 포함해 통합적으로 산업을 육성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암과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 우선 심사를 비롯해 개발사 맞춤혈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와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3상 임상 전 조건부 허가 진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법이 시행되면 기존 10~15년 걸리는 신약 개발 기간을 3~4년 단축할 것으로 내다보고,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체회의 역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전체회의 보이콧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임시 국회 일정이 19일까지로 아직 기회가 남은 상황이지만, 벌써 3년 넘게 기다려온 업계 입장에서는 또 다시 좌절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이다. 기존 약사법의 경우 합성의약품에 맞춰져 있어 바이오의약품 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절실한 환자들을 위해서도 또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안전한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7-18
  • [사설]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제대로 정착하려면
    [현대건강신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이번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데 의의 가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직접적인 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각 사업장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한 취업포털에서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규칙을 개정한 기업이 절반에 그쳤다. 설문조사 결과,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법안 시행을 앞두고 대비 중인지 묻자 응답한 인사담당자의 5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 참여기업의 절반가량만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응답한 것. 나머지 절반 중 36% △‘아니다’, 11% △’모른다’를 선택했다. 법안시행이 시작됐음에도 기업들의 준비도는 낮았다. 아쉬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온전히 사업장에게 내맡겨져 있는 것도 문제다. 법에는 즉각적인 조사착수와 피해자, 가해자의 분리조치 등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들이 신고 이후의 문제를 두려워하지않고 마음편히 문제를 제기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또, 괴롭힘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제대로 발 딛고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확장해줄 토대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법 시행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충원·신입 교육기간 확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7-18
  • [사설] 고유정 전 남편 살인에 ‘졸피뎀’ 사용, 마약류의약품 관리 허술 여전
    [현대건강신문]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살해 전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마약류의약품의 관리 허술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몇 년 간 졸피뎀·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자주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관리가 허술해 사건·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관리 허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 부족이다.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에 이르는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181개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뿐만이 아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구멍이 있다.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행 후 3개월간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해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과 조제 시 진료의와 약사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무 사항 불이행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6-17
  • [사설] ‘인보사 사태’, 바이오산업 안전 위한 타산지석 되어야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인보사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결국 분노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가 허가 취소와 함께 해당 기업을 형사고발하는 유래가 없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코오롱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은 물론, 뒤늦은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식약처가 발표한 인보사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 되었으며, 세포가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인보사를 꿈의 치료제로 여겼던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에겐 말 그대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혁신적인 신약이라고 알려졌던 치료제가 효과는 물론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환자들은 불안과 함께 배신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의약품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기초하는 만큼 신약 개발은 윤리와 과학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코오롱은 이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발될 바이오의약품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공식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보사 사태는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불리며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 시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업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계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성과 품질관리에 만전을 다해야겠다. 아울러, 식약처도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게 안전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란 근거 없는 답만 할 것이라 아니라 환자들도 신뢰할 수 있는 장기 추적 조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6-17
  • [사설] 헌재 낙태죄 판결 후 유산유도제 도입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여전히 불완전한 조치로,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 국회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하고, 정부는 보다 안전한 인공 임신중절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에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의약품 즉 ‘미프진’을 도입하는 것이다. 미프진은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경구용 의약품으로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였으며, 전 세계 69개 국가가 승인 후 판매중인 약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WHO가 발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2주 까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약물적 인공임신중절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미프진을 통한 약물적 임신중절은 유럽 주요국가에서 70%이상이 선택하는 주된 임신중절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낙태죄 규정으로 인해 미프진 정식 도입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현재 미프진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약품의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불분명한 복용 정보와 복용 전 전문가의 적절한 감시나 복약지도 없이 복용하게 되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임신중절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미프진 도입을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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