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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낙태죄 위헌 6년째, 여성 고통 외면
    [현대건강신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후속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 도입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여성들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법과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이 방치되는 상황은 심각한 국가적 직무유기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형벌 조항의 위헌 판단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자 명령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서로 미루며 사실상 아무런 제도적 개선도 이루지 않았다. 그 결과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여성들은 불법 유통 약물이나 심지어 항암제를 투여받는 극단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순적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약 도입을 미뤄왔다. 그러나 법률 자문 결과 일부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시됐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 무책임이다. 헌재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은 이미 2020년 말에 만료되었지만,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건강권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음성적 의료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낙태약 도입은 단순히 ‘약을 허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의료 접근권을 국가가 얼마나 책임 있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더 이상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약품의 도입과 관리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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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10-28
  • [사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조사해야
    [현대건강신문]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갔다.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늦었지만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환자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이번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했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환자’가 있다. 수많은 중증·응급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료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 사망, 치료 지연, 전원 사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병원별·질환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지방 의료기관의 취약 구조, 환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등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의사 증원 갈등’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경고음임을 직시할 수 있다. 환자 피해 조사는 책임 규명을 위한 출발점일 뿐 아니라, 향후 정책 보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 공백에 대응할 보완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의에서도 ‘환자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원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의료대란의 종결은 단순한 협상 타결로 오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보호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정책의 출발점을 ‘환자 중심’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것이 이번 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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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10-28
  • [사설] 생명 위협하는 패혈증 실태부터 파악해야
    [현대건강신문] 패혈증은 ‘혈액이 썩는 병’이 아니다. 감염과 면역 반응이 충돌해 장기 기능이 급격히 망가지는 내과적 응급질환이다. 조기 인지와 치료 여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환자와 가족은 물론 의료 현장조차 신속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2012년 ‘세계 패혈증의 날’ 제정,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의안 채택 등 대응 노력이 본격화됐다. 글로벌 패혈증 연대는 2030년까지 발생률 25% 감소, 생존률 20% 향상이라는 목표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패혈증은 여전히 의료계 일부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있으며, 국가적 관리 체계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장 간호사들의 증언은 뼈아프다. 환자 상태를 조기에 감지할 경보 시스템이 미비하고,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해 병원마다 대응 수준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하는 패혈증에서 항생제 투여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옆 환자의 약을 빌려 쓰는 사례가 있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 대응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패혈증은 감염병 못지않게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환자 발생 현황, 치료 성과, 사망률과 후유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보 시스템, 응급 약제 카트, 간호 인력 확충 같은 현장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패혈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체계와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살린다. 정부와 의료계는 패혈증을 더 이상 뒷전으로 미뤄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대적인 인식 전환과 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이다. 그것이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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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09-24
  • [사설] 분만 인프라 붕괴 대책 시급하다
    [현대건강신문] 대한민국의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77곳, 즉 세 곳 중 한 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의원이 단 한 곳도 없다. 5년 새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26% 줄어든 결과다. 산부인과 간판을 내걸고 있어도 실제 분만을 할 수 있는 곳은 네 곳 중 한 곳뿐이라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문제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의 부족이 아니라, 지역사회 존립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방의 젊은 부부는 출산을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고,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대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위축시키고, 지역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부는 분만 수가 인상과 같은 재정적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의료기관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그쳤을 뿐이다. 분만 환자 수는 줄었지만 진료비는 오히려 25% 가까이 늘었다. 이는 돈만 더 쓰고 현장은 나아지지 않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다. 의료진 부족 역시 심각하다.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4세를 넘었고, 올해 전공의 지원율은 0.5%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 인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단순한 수가 인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 대책이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한 공공산부인과 설립, 마취통증의학과 인력 확충, 지역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치·지원이 논의돼야 한다. 민간 의존에만 머물러서는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위기라면, 출산 인프라 붕괴는 그 위기를 앞당기는 뇌관이다. 보건복지부와 소통하고 있는 의료계 인사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 투입이라는 임시방편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더 늦출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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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09-24
  • [사설] ‘키 크는 주사’의 유혹, 아이 건강 위협
    [현대건강신문] 최근 성장호르몬 주사가 이른바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호르몬 제제는 본래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나 터너증후군, 특발성 저신장증 등 의학적 진단이 뚜렷한 환아를 위한 치료제다. 정상 아동의 키 성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오남용이다. 실태는 심각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은 아동 보호자 중 60%가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일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투여했다고 한다. 심지어 응답 아동 6명 중 1명은 이미 평균 신장보다 큰 경우였다. 치료 필요성과 실제 사용 목적 사이의 괴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성장호르몬 주사는 결코 무해하지 않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이나 감염, 피부 발진 같은 부작용이 흔히 나타난다. 정상 아동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할 경우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지난 5년간 3.7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국내 성장호르몬 시장은 2019년 1,488억 원에서 2023년 4,444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상급종합병원 비중은 줄고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이 늘어난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치료제라기보다 마치 ‘성장 보조제’처럼 소비되는 현상은 아이들의 건강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위협한다. 비급여 치료비만 해도 연간 1천만~2천만 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키’는 아이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절대 조건이 아니다. 작은 키가 반드시 병은 아니며, 성장은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부모의 조급함과 사회적 편견이 불필요한 의학적 개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대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계 역시 불필요한 처방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키 큰 몸’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이다. 성장호르몬 주사가 ‘키 경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8-26
  • [사설] 국정계획, 공공의료 강화 없이 공허하다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부 긍정적 요소를 담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확충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은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해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 문제는 핵심이다. 대만·일본 수준으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정부는 목표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한시적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하는 작업도 빠져 있다. 보편적 보장성 확대라는 원칙 없이, 건강보험 재정을 병원에 흘려보내는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의료 확충 계획도 마찬가지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지방의료원 신설은 시급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력 규모, 정원, 예산 등 필수 조건이 빠져 있어 선언에 그칠 위험이 크다. 특히 공공병원 설립의 걸림돌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빠져 있다는 점은 의지를 의심케 한다. 울산의료원 신설 공약부터 당장 착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계획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의료 민영화 과제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의료 데이터 개방 등이 그것이다. 이는 영리 플랫폼과 기업의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으나, 국민 의료비 부담을 오히려 늘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국정 방향과 모순되는 대목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겪으며 한국 사회는 공공의료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계획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국가 책임 의료체계’의 비전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 응급실 대란과 소아과 진료 공백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공공의료 중심의 전환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국민 신뢰는 구체적 실행에서 나온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8-26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혈액 관리 투명성 제고 위해 국가 나서야
    [현대건강신문] 대한적십자사가 헌혈로 얻은 혈액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 관련 투명성 제고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혈액의 33.3~35.5%를 의약품 원료를 만들기 위한 분획용 혈액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적십자는 혈액 사업을 통해 총 2조 221억원을 벌어들였으며, 순수익만 223억원에 달했다. 또 판매과정에서 제약사 특혜논란도 일었다. 적십자사가 헌혈로 얻은 혈액을 분획용 혈액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공급 가격이 표준원가 대비 65~7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적십자가 공개한 채혈 혈장의 리터당 표준원가 표준원가는 16만7002원이지만 제약사 2곳에 12만8620원만 받고 공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헌혈환급예치금 관련 혈액수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450억원대의 누적 헌혈환급적립금이 적십자사의 통장에 쌓여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헌혈환급예치금은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헌혈증을 제출하면 무상으로 수혈 받고, 의료기관이 적십자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위탁한 건강보험 재정이다. 문제는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수혈비용 부담은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년 누적되는 헌혈환급적립금 규모가 약 50억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혈액수가를 인하해야하지만 조치를 하지 않아 적십자사의 통장에서 이자만 불리고 있다는 것이 환자단체연합의 지적이다. 또 이렇게 은행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헌혈환급적립금은 당연히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된다. 현재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혈액관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혈액 관리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11-20
  • [사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몇 년 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자주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관리가 허술해 사건·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대부분 비급여 처방인 성형외과의 경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어떤 환자에게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 또 의사의 처방으로 이루진 투여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약류 오남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 5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해 그 동안 발생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였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 단계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 마약 관리 시스템이다. 실제로, 시행 후 3개월간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해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과 조제 시 진료의와 약사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무 사항 불이행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10-23
  • [사설] 대리수술, 솜방망이 처벌 개선돼야
    [현대건강신문] 어깨가 아파서 부산의 한 개인병원을 찾은 환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진 사건으로 대리수술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의원급뿐만이 아니다. 대리수술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까지 공공연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의사의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으로 그 중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기간을 지나면, 의사면허 재교부 받아 버젓이 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형편성 논란도 제기된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달린 의료인의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고 종신면허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대리수술 관행 근절을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환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정부가 이런 피해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는 물론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10-23
  • [사설] 복지부의 낙태죄 처벌 강화, 시대착오
    [현대건강신문]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낙태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한 달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바꾼 것과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해 아예 낙태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도 산부인과 의사들도 여성 건강과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여성단체들은 낙태를 두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권을 이유로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낙태죄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은 불법수술을 하는 곳을 찾아 음지로 향해야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낙태약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낙태약의 도입도 거부하고, 낙태죄 처벌 수위는 높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가 여성 건강을 위해 도입을 꺼린다는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으로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스웨덴, 독일, 미국 등 61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인공 중절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인했다. 언제까지 낙태를 비윤리적이라는 낙인을 찍어 여성과 의료인들에게 낙태죄의 책임을 떠넘길 것인가? 지금이라도 정부가 직접 낙태죄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 음성화된 낙태 시술에 건강과 생명을 잃는 여성들이 없도록 책무를 다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9-17
  • [사설] 환자안전 위협하는 ‘유령수술’ 근절돼야
    [현대건강신문] 일명 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는 최근 부산의 정형외과의원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어깨뼈 성형수술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켰고,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환자가 의료사고로 뇌사에 빠지자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하고, 간호조무사는 유령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확보한 정형외과 의원의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범죄 사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환자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유령수술 시행 여부를 절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환자단체는 그동안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인 ‘유령수술’에 대해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가 의식을 잃으며, 가담하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 직원 모두는 공범이기 때문에 병원 내부 종사자의 제보나 CCTV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는 절대 유령수술인지 알 수 없다. 유령수술을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로만 다룰 게 아니라 신체에 관한 권리나 생명권을 침해한 상해죄로 다뤄 형사 처벌해야 한다. 의료계도 유령수술의 근절을 위한 법 마련에 반대만 할 것이라 자정 노력과 함께 엄격한 처벌을 통해 의사면허의 권위를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9-17
  • [사설] ‘당과의 전쟁’ 선포한 지 2년, 결과는
    [현대건강신문] 고혈압·당뇨를 유발하는 고당 식생활이 갈수록 만연해지자 정부는 지난 2016년 국민의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 따르면, 초·중·고 교내에 커피 자판기 설치가 제한되고 열량·나트륨과 함께 설탕 함유량을 의무 표시해야 하는 식품군을 크게 늘렸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를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에게 제출한 ‘당류 저감 정책의 비용’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식습과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 인지도는 4점 만점에 1.77점에 불과했다. 특히, 실태조사에 우리 국민들은 당류섭취에 대해 약 70%가 부정적 평가를 했지만, 저감을 위한 실천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성인이 일주일 5일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은 커피믹스가 31.2%로 가장 많았고, 발효유 16.8%, 과자 14.9%, 빵류 11.3%, 사탕·초코렛 10.9% 순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당류 섭취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당류를 줄이기 위한 식습관 교육이나 지침등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성별, 연령별 맞춤형으로 관리 지원을 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8-26
  • [사설] 위험분담제도 시행 5년, 개선점 없나
    [현대건강신문] 지난 2013년 도입돼 5년째를 맞은 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효과와 부작용이 적은 항암신약 등은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지만,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약값은 환자의 신약 접근권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위험분담제는 고가의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 하되 제약사가 사후적으로 판매액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는 제도다. 신약의 효능·효과나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부와 제약회사가 함께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위험분담제도가 신약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접근성을 향상 시킨 장점이 있지만,암, 희귀질환 등 특정 질환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고, 혜택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계약종료로 비급여화 될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계약의 중도 해지, 계약 기간 내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등 다양한 경우에 대비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환자의 약제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해 약제의 급여 여부 및 상한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위험분담제는 생명연장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신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더 많은 환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고려해야할 때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8-26
  • [사설] ‘백약 무효’ 저출산 대책, 현실부터 파악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올해 1명 이하로 내려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진 이후 급격히 감소해 지난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올해 출생아수는 32만 명에 그치고, 2022년 이전에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과 생활의 균형, 차별 해소 등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제시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으로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주택 공급과 금융지원을 확대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저출산 문제가 본격 제기된 지난 2006년부터 13년간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총 153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했지만,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최초로 30만명 대로 추락했다. 이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도 방향을 바꾼다고 말만 할 뿐 큰 틀에서 보면 지원 확대와 모자 보건 강화 등 실패한 옛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엇이 젊은층들이 결혼에서부터 임신, 출산을 기피하도록 했는지 원인부터 찾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소해 나가야 한다. 방향이 잘 못됐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지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7-20
  • [사설] 폭염 속 취약계층 위한 대책마련 절실
    [현대건강신문] 폭염에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내린 비를 끝으로 여름 장마가 끝났다. 장마가 빨리 끝나고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탓에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1994년보다 더 지독한 무더위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번 달, 길면 다음 달까지도 비 없이 폭염이 길게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어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폭염발생시 일반가정에서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하는 것이 좋다. 또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야 하며,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등 폭염 대응 요령을 잘 숙지해야 한다. 특히 온열질환자 중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이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중 50세 이상은 75.9%인 만큼 장년과 고령층의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조차 틀기 힘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다. 정부에서는 주요 장소에 폭염 대비시설을 더 늘리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홀몸노인과 장애인,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갈수록 무더워지는 기후 속에서 전국민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도록 정부는 폭염 시 구호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회안전망이 신속하게 가동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7-20
  • [사설] 환자 볼모로 하는 의약품 독점권 행사 막아야
    [현대건강신문] 몇 달 전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남자’라고 불린 마틴 수크렐리가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5년 에이즈 치료제로 60년 넘게 사용돼온 ‘다라프림’(Daraprim)의 특허권을 매입한 뒤 한 알에 13.50달러(약 1만5000원)이던 약값을 750달러(약 85만원)로 올리면서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났다. 최근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가 간암 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 리피오돌 약가를 500% 인상해주지 않으면 국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다라프림과 리피오돌의 가격 인상이 심하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이들이 60년도 더 이전에 개발된 약으로 높은 약가와 독점권을 정당화시키는 ‘연구개발비’ 탓을 하기엔 민망하리만치 오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여전히 원가보전을 이유로 내세우며 환자를 인질로 잡고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리피오돌이 국내 처음 도입된 1998년 앰플당 가격이 8470원이었으나 2012년 5만 2560원으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5배 넘는 26만 2800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게르베의 이런 협박이 가능한 것은 리피오돌이 독점 품목으로 대체 약제가 없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약품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독점권과 더 높은 약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리피오돌처럼 개발된 지 수십년이 지난 약조차 대체제가 없다는 이유로 부르는 대로 약값을 마냥 올려 줄 수는 없다. 제약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약값을 좌지우지 하도록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나 제약사 모두 가장 좋은 약은 환자가 지불 가능한 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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