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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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무서운 폭염, 세밀한 대책 시급하다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과 열대야는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연평균 8.2일에 불과하던 폭염일수는 2020년대 들어 16.6일로 2배 이상 늘었다. 열대야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로, 한국이 지구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증거다. 기온 상승은 이제 단순한 불쾌함이나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만 3,700명을 넘었고, 이 중 34명은 목숨을 잃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80세 이상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농촌과 실외 작업장이 주요 발생 장소라는 점에서 농업인과 야외 근로자들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제 폭염은 자연재해다. 태풍이나 지진처럼 사전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기후 재난’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질병관리청이 5월 중순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조기 운영에 들어간 것은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밀한 대책이 뒷받침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폭염을 단순한 날씨가 아닌 보건·안전·경제 문제로 인식하고, 중앙 차원의 종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실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도 지역별 폭염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위 쉼터의 실질적 운영 △무더위 시간대 실외 작업 제한 △현장 응급지원체계 구축 등은 기본이다. 단순한 권고가 아닌 제도화된 대응이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진행 중이다. 빠르게 다가오는 무서운 폭염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철저하고 정교한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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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05-23
  • [사설] 대선후보 건강보험 재원 마련 공약도 밝혀야
    [현대건강신문] 차기 지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건강·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한노인회를 잇따라 방문해 노인 빈곤 해소와 간병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으며,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공약은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은 가족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막대하다. 현재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가족이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통해 이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김 후보는 가족 간병 시 월 50만~100만원의 지원, 치매 주치의 제도 전국 확대 등을 제안했고, 이 후보는 간병비 급여화는 물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노년층의 현실적인 고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 공약’의 현실성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비 지출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지출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 가까이로 접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시킬 경우 추가 지출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혜택만 나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공약에 불과하다. 공약이 현실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성을 갖추려면, 재정 확보 방안을 병행해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예컨대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조정,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원 전략이 뒤따라야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싶다면, 이제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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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05-23
  • [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속노화(slow-ag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식단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건강한 몸이 아니라 왜곡된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몸을 학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며 노화의 주범으로도 꼽힌다. 특히, 비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비만이 대사증후군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을 비롯해 혈압상승,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함께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이 때문에 비만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반 질환을 호전시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두어야 한다. 특히 환자마다 비만 약제에 대한 반응이나 부작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 등 GLP-1 제제의 경우도 약을 중단할 경우 요요와 함께 근손실 우려가 커 반드시 근력운동과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등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도 소비자가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어 복용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섭취 에너지는 줄이고 소비 에너지는 늘리는 것이 기본이다. 또 식단을 할 때에도 모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과 과당의 섭취를 줄이는 등 고른 영양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겉으로 보기만 좋은 다이어트나 저속노화가 아닌 몸속까지 챙기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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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 [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현대건강신문] 교육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복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들의 고통은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좀처럼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번 교육부 발표에 맞춰 입장문을 내며 환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현실을 지적했다. 의료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 인력 문제는 의료계의 처우나 권익 문제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의료계와 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이라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의료공백 기간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환자들은 의사들의 권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증질환자와 응급환자처럼 하루하루가 절박한 이들에게 의료 공백은 곧 생사의 문제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환자가 중심에 서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으로 힘써야 한다. 다시는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계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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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04-27
  • [사설]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책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 관세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관세는 25% 혹은 그 이상에서 시작될 것이며,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된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의약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필수품으로 분류돼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관세가 부과된다면 대미 수출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2번째로 의약품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 의약품은 미국이 수입하는 품목 중 5번째로 수입 규모가 크고, 수출 품목 중에는 6번째로 수출 규모가 큰 품목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매길 경우 CDMO와 바이오시밀러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약품 규모는 39억 8,000만 달러로, 이 중 바이오 의약품 수출 규모가 37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94.2%를 차지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후지필름과 론자 같은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공장을 갖추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은 현지 공장이 없어 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부과할 경우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약바이오기업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관세 부과가 되지는 않겠지만 손놓고 있다가는 이제 막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약품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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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03-31
  • [사설] 생명 위협하는 ‘산불’ 조심해야
    [현대건강신문] 경남 산청·하동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길이 전방위로 번지면서 피해 규모는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 부상자 45명 등 총 75명이었으며, 산불 피해 영향 구역은 총 4만 8천여㏊로 추산됐습니다. 최악의 산불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 2만 3천 794ha를 훨씬 뛰어넘었다. 특히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피해를 낳은 이 산불들이 모두 실수로 일어났다는 것이 경각심을 일깨우게 한다.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의성 산불이 단 5일 만에 안동, 영양 등 경북 북동부권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이 크다. 하지만, 산불 환재 진화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산불 발생 후 대피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물론, 문화재 등이 더 커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의성 산불의 경우 최초 발화가 22일이었고, 강풍으로 인한 빠른 확산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불길이 임박해서야 대피명령을 한꺼번에 발송하는 바람에 미처 대피하지 못했거나 대피가 늦어져 화를 당하기도 했다. 또 대피장소 공지가 급하게 바뀌는 등 우왕좌왕하는 새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은 최근 몇 년간 봄철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나 장비 확보는 물론 대응체계조차 여전히 답보 상태다. 매번 대형산불이 진화되고 난 후 인력이나 장비 확보, 대응체계 마련 등은 구호에 그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은 자연발화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실화나 방화에 의한 것이다.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불을 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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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현대건강신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정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고 불린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료법이 의사에 대한 특혜라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해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사단체들이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질 수 있다. 의사 면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1-19
  • [사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관리 관건
    [현대건강신문]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한달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3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집계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11월 13∼19일 70명에서 이달 11∼17일 15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씨에서도 활동하고 세균과 달리 겨울철 온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생존 기간이 길어진다. 이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에 더욱 악명을 떨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발열, 근육통이 오고 심하면 탈수 증세를 동반한다.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노약자나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는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할만큼 위협적이다. 또한, 식중독은 대체로 상한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고 여기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 섭취는 물론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단 10개 정도의 입자만으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높지만, 로타바이러스와는 달리 특별한 백신이 없어 평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을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겨울철에는 해수에 오염된 어패류나 신선하지 않은 음식을 날로 먹지 않도록 조심한다. 요즘 제철인 생굴이나 과메기를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굴 같은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익히면 노로바이러스가 사멸하므로 가급적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도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끓여서 사용한다. 과일 및 채소류는 깨끗한 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소독제를 이용해 소독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 대변이나 구토물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식중독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해외여행을 나가더라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좋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12-29
  • [사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삼모사’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7차 재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들도 동시에 유행하면서 ‘감염병 복합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실내 마스크 제도의 조정 기준을 밝히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기준이 되는 지표 4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 2개 이상 만족할 경우 1단계로 권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으로, 이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대감을 보이는 사람도 많지만, 우려도 그만큼 크다. 실제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연일 하루 500명을 넘고 있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감, RSV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의료기관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내마스크까지 해제한다면 확진자 수는 다시 급증할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을 보면 신규확진자가 주간 평가 기준으로 2주 연속 감소해야 하지만, 기준에 아직 못 미친다. 또 위중증 환자도 주간 평균으로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 백신 접종률이 고령자는 기준치의 60% 수준, 감염취약시설은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해제기준과 거리가 멀다. 이런 기준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설 연휴가 지나야 1단계 해제가 가능하다. 그동안 방역책임자들이 내년 봄까지 마스크 착용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 것에서 크게 바뀐게 없다는 결론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내놓은 방안이 높은 기준과 요건을 제시하고 만족시킬 때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조삼모사’나 다름없다.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백신을 계속 추가접종하고, 마스크를 쓸 수는 없다. 정부가 내세운 ‘과학·표적 방역’이 필요할 때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12-29
  • [사설] 코로나19·독감·RSV 동시 유행...예방이 최선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확진자‧사망자가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계절성 인플루엔자 즉 독감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13∼19일 일주일간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의 비율은 외래환자 1천 명당 13.9명으로 5주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3∼18세의 인플루엔자 환자 비율은 외래환자 1천 명당 41.8명으로, 직전 주의 32.8명에서 27% 늘었다. 이는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인 외래환자 1천 명당 4.9명의 8.5배에 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에 걸린 영유아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RSV의 경우 건강한 성인에게는 감기처럼 쉽게 지나가지만 영유아나 노약자에게는 폐렴까지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가장 많은 입원 원인인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한다. 이처럼 겨울철은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발생하고 증상이 대부분 비슷하다. 이 때문에 동시에 유행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와 독감, RSV는 증상이 비슷하지만, 치료제가 다르고 치료가 늦어져 중증화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고위험군 중에서도 영유아는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RSV는 원래 백신이 없고, 6개월~4세 용 코로나19 백신도 25일 허가를 받았다. 접종을 받고 항체형성까지 2주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늦을 수밖에 없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 얼마나 접종을 할지도 의문이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호흡기 감염병의 다중 유행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본인이 마스크 쓰기와 개인위생 강화 등 스스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3년간이나 지속된 코로나19 유행 이후 빠르게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옅어졌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고, 사망자와 중증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11-28
  • [사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안전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현대건강신문]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교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이번에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300여명의 사상자를 낳은 최악의 대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젊은이들이 대거 모인 밀집 지역에서 경사가 있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리며 수백명이 압사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핼러윈 데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축제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젊은이들이 의상을 갖춰 입고, 클럽이나 술집 등에서 파티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클럽이나 술집이 밀집돼 있는 이태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핼러윈 데이가 되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 축제를 즐기는 장소였다. 특히 이번 핼러윈 데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다. 이에 용산 구청에서도 대책 회의까지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없었다. 결국, 2022년 핼러윈 데이는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최악의 악몽으로 변했으며, 이는 고교생 등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끔찍한 안전사고 중 하나가 됐다. 건물 붕괴도 아닌 군중 밀집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음에도 정부 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는 없이 사고의 법적 책임자를 찾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참사 발생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인 경찰에게만 맡길 수 없다. 국정조사로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대책도 마련했지만 안전 시스템은 더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더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11-28
  • [사설] 단풍 절정, 가을철 발열성 감염 질환 주의
    [현대건강신문] 가을 단풍놀이의 계절이 돌아왔다. 몇 년간 이어지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고 있는 요즘 야외 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진드기와 각종 세균 때문에 감염성 발열 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해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가을에 쯔쯔가무시병,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의 질환에 대해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가을철 여행객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감염 질환은 쯔쯔가무시증이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들판이나 풀숲에 살고 있는 들쥐 등의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며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주로 팔이나 다리, 목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에 물리는데 1∼3주 정도의 잠복기 후 갑작스러운 오한과 발열, 두통 등이 초기 증상으로 가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는 독감이나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다. 특히 치료가 늦어질 경우 기관지염, 폐렴, 심근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유행성출혈열은 신증후군출혈열이라고도 불리는데 한탄바이러스, 서울바이러스, 푸우말라바이러스 등이 원인균에 감염된 들쥐의 배설물이나 침을 통해 바이러스가 나와 호흡기를 통해 전염된다. 렙토스피라증은 가축이나 야생 동물의 소변을 통해 전파되며 그로 인해 오염된 강물, 지하수, 흙과 접촉해도 감염이 된다. 이들 가을철 발열성 질환들은 대부분 초기 증상이 독감이나 코로나19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과 방역체계에 혼선을 빚을 우려도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본인의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야외활 전에 미리 예방 수칙을 잘 알아두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야외활동 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야외활동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10-26
  • [사설] 안전상비의약품제도 관리체계 정비해야
    [현대건강신문] 국민편의성 향상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전국 1,000개소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의약품을 전부 구비한 곳은 11.4%, 10개 이상 품목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도 36.5%에 불과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대행 준수사항인 동일 품목 1개 이상 포장 단위 판매도 절반에 가까운 46.5%가 위반하고 있었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게시 여부 역시 50.6%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게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조사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506개소로 절반을 넘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2017~2022년 현재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위반 처분 결과는 36건에 불과하다. 의약품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된 판매자 등록 기준, 준수사항 위반이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사후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의 안전 사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도입한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건강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안전성 보장이라는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규칙 준수 여부와 불법판매 실태조사, 불법 점검 강화 등 본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무부처는 물론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10-26
  • [사설] 더욱 교묘해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현대건강신문]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의해 밝혀진 이번 리베이트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규모로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쌍벌제 등 각종 방안을 마련했으나 갈수록 수법만 교묘해질 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방송 보도로 밝혀진 경보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는 더욱 은밀해지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 탐사보도 ‘트리거'는 지난 20일과 21일 연속해서 경보제약에 근무했던 내부제보자가 제공한 내부 문건과 관련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조사내용을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약값의 약 20%를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약 9년간 추정금액만 최소 4백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보제약은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모의하는 정황까지 공개됐다. 제약사는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몰아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나 엄청난 액수의 리베이트 규모만 보더라도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도록 하기보다는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과잉처방, 고가약처방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결국 국민과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이 제약사와 의료기관, 의사들의 부당 이득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리베이트를 주고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09-26
  • [사설] 갈수록 커지는 ‘트윈데믹’ 우려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도 7월 이후 독감이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인플루엔자라 불리는 독감은 기온이 떨어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 무렵 유행이 시작돼 이듬해 봄까지 지속되는데, 코로나 사태 전에는 매년 환자수가 증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실내외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손위생 등의 방역 수칙을 강화하면서 올해 6월경까지 국내에서는 인플루엔자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2년간 독감 발생이 거의 없다시피 했으나 올해는 7월부터 이례적으로 발생수준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도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동시에 독감이 유행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윈데믹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다. 코로나 19는 기침, 가래, 인후통, 콧물, 미열과 함께 증상이 심해지는 반면 독감은 고열로 시작해 심한 두통, 오한, 근육·관절통 증상 발생이 특징이지만 증상만으로는 두 호흡기 질환을 감별하기 어렵다. 특히, 한파로 인해 실내활동이 증가되는 겨울철에 코로나19와 함께 인플루엔자도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예방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실외 마스크를 전면 해제하면서는 방역의 고삐를 갈수록 늦추고 있다. 결국 개인이 각자 알아서 감염에 주의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잘 받아야 한다. 다만,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독감에도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단순히 감염에 주의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는 만큼 독감 예방접종은 물론 코로나19 추가접종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09-26
  • [사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근본적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얼마 전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동작구의 경우 8일 하루 동안 382mm의 비가 내려 1920년 이후 10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8월 평균 강수량이 348.2mm임을 고려할 때 단 하루 만에 한 달치의 비가 내린 셈이다. 이 같은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폭염으로 고생하던 미국과 유럽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물 난리가 났다. 중국의 경우 한 쪽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가뭄이, 다른 한 쪽에서는 폭우가 내리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재난이 단순히 기후 재난에만 그치지 않는데 있다. 이상 기후는 농업은 물론 제조업, 운송업 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는 폭염이 가뭄으로 이어지면서 원자력·수력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물이 부족해 에너지 공급난을 겪기도 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폭염과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이상 기후의 주범으로 지구온난화가 지목되고 있다. 공업화, 산업화 등으로 지구 평균기온이 1.1도나 상승하면서 국지적으로 온도차가 심화돼 극단적인 날씨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8월 기후변화에 관련 정부간 협의체에서 발표한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일부 기상학자들은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해도 심각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더 빈번해지고, 태풍, 홍수 등의 위험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모르는 국가는 없다. 하지만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없고,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떠한 시도나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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