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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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장애인들, 이재명 지지하며 “당사자 중심 동료지원인 양성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가족 등 3,454명의 참여로 이뤄진 서명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활동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 국가 책임제 실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립 강화 △사람중심 권리 기반의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 구축 등 핵심 요구를 전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대표는 “인권 중심, 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활동 이어갈 예정이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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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이재명 후보 보건·환경 공약 검증...경실련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공약서 빠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의 공약을 중간 점검한 결과를 13일 발표하며, “이번 대선은 권력 남용과 독주를 막고 헌정질서를 복원할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국민의힘 내부 단일화 갈등 등으로 인해 본질적인 정책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선거가 단순한 정권 교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공약,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 대부분 배제”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과제들이 대부분 빠져 있으며, 과거보다 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 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복된 인기 영합적 공약이나 산업육성 중심의 정책들만 나열되었을 뿐, 민주주의의 뼈대를 바꿀 핵심 개혁 과제는 철저히 외면되었다고 지적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구조 개혁 과제는 대체로 공약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화 △비급여 통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퇴직연금 기금화 △공공의대 확충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도입 등 주요 정책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노인 월세 지원, 주치의제 등 일부 대상별 복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전체적인 복지 구조 개편이나 지속가능한 재정 개혁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실련의 평가다. 환경 분야에서도 이 후보의 공약은 산업 육성 중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RE100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가속화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은 포함됐지만, △그린벨트 절대보존 △기후세 도입 △수도권 개발 억제 등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공약에서 빠져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기 대선이 개혁 실종 선거로 전락하지 않도록 후보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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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사진] 시민단체, 대선 정책 요구... “노인·어린이 의료비 국가가 보장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활동가들은 8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보건의료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요구안에는 △노인 및 어린이 의료비 국가 보장 △건강보험 보장률 80% 확대 △지역별 공공병원 대폭 확충 △공공의사 국가 책임 하에 양성 및 배치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에서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의 퇴행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원칙도 없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 책임을 거부한 채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명백한 의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가짜 의료개혁은 종식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 정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이번 정책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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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담배소송 지지 선언 잇따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학회 및 보건의료단체들의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는 2014년 흡연 폐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 담배 제조 및 판매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으며, 손해배상청구액은 533억원이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담배소송팀에 따르면,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다. 건보공단에서는 담배 소송의 이유로 담배 회사가 유해물질 판매로 큰 이윤을 남기고 있는 반면,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지출되는 흡여 관련 진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흡연이 원인이 되는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이 한 해에만 3조 원을 넘어섰다. 담배소송이 시작된 이후 2020년 1심 판결에서는 건보공단이 패소했으며, 1심 판결해 볼복해 현재 2심 11차 변론까지 진행 중이며, 오는 22일 1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12차 변론에서는 '건보공단의 직접청구 및 손해액' 쟁점에 대한 공방이 예정돼 있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불법행위책임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인과관계 △공단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3가지로 분류 된다. 12차 변론을 앞두고 암 관련 학회는 물론 보건의료단체들의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폐암학회를 포함하여 국내 주요 암 관련 26개 학회로 구성된 ‘암관련학회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흡연의 책임은 분명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며 공담이 제기한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공동 참여한 학회는 대한간암학회, 대한근골격종양학회, 대한뇌종양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한소아뇌종양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대한신경종양학회, 대한암예방학회 등 총 26개 암 관련 학회들이다. 협의체는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직접흡연은 물론,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은 폐암 발생의 유발 요인일 뿐 아니라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하고 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막대한 의료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매년 약 6만 명의 국민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약 3조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그리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해온 담배회사는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의 치료와 보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체는 “이번 담배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헌법적 판단의 장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연대와 의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도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함께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함께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250개 이상이 유해물질이고, 70개 이상이 발암물질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며, 암, 심장병,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담배는 심장마비, 뇌졸중, 말초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간접흡연 또한 비흡연자의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2~4배 높인다.”고 밝혔다. 특히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흡연이 폐암 발생의 약 85%, 후두암 발생의 약 90%의 원인으로 발표하고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 역시 흡연을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집단 연구에서 흡연자가 금연을 하는 경우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폐암 발생이 절반 이하도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흡연과 암발생의 인과관계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고, 장기흡연자에서 폐암이나 후두암이 생긴 경우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은 명백하다” 고 강조했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수십 년간의 의과학 연구를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이며, 흡연의 발암성과 건강 피해는 단순한 확률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중독의 결과이며, 담배의 니코틴은 흡입 후 10초 내 뇌에 도달해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며 강한 의존성을 유발한다”며 “이로 인해 흡연자의 상당수는 금연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독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담배회사는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절하고, 첨가제를 사용하며, 필터 디자인을 조작해 연기가 폐 깊숙이 침투하도록 설계했으며, 이는 흡연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중독을 조장하는 계획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립암센터 김열 대외협력실장(금연지원센터장)은 “국립암센터와 보건의료단체들이 한마음으로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것은 학계가 제시하는 과학적 증거를 진지하게 검토해 흡연이 암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고,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여나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은 “이번 소송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금연 정책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고, 국립암센터도 암 예방을 위한 흡연자 금연지원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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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경기 부천시에 공공병원 생기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3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청구인 대표인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가 배석했으며, 시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조례안에 대해 상호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가능케 하는 조항은 삽입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합의하며, 조례안은 수정된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천시민의 염원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한 행정복지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날 회의가) 조례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위원들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부천시를 ‘이윤보다 생명을, 모두를 돌보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29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가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부천시는 경기도 서부권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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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2,209만 원과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시술료 1,343만원 등 36개월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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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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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장애인들, 이재명 지지하며 “당사자 중심 동료지원인 양성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가족 등 3,454명의 참여로 이뤄진 서명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활동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 국가 책임제 실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립 강화 △사람중심 권리 기반의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 구축 등 핵심 요구를 전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대표는 “인권 중심, 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활동 이어갈 예정이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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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이재명 후보 보건·환경 공약 검증...경실련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공약서 빠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의 공약을 중간 점검한 결과를 13일 발표하며, “이번 대선은 권력 남용과 독주를 막고 헌정질서를 복원할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국민의힘 내부 단일화 갈등 등으로 인해 본질적인 정책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선거가 단순한 정권 교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공약,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 대부분 배제”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과제들이 대부분 빠져 있으며, 과거보다 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 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복된 인기 영합적 공약이나 산업육성 중심의 정책들만 나열되었을 뿐, 민주주의의 뼈대를 바꿀 핵심 개혁 과제는 철저히 외면되었다고 지적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구조 개혁 과제는 대체로 공약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화 △비급여 통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퇴직연금 기금화 △공공의대 확충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도입 등 주요 정책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노인 월세 지원, 주치의제 등 일부 대상별 복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전체적인 복지 구조 개편이나 지속가능한 재정 개혁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실련의 평가다. 환경 분야에서도 이 후보의 공약은 산업 육성 중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RE100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가속화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은 포함됐지만, △그린벨트 절대보존 △기후세 도입 △수도권 개발 억제 등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공약에서 빠져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기 대선이 개혁 실종 선거로 전락하지 않도록 후보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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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사진] 시민단체, 대선 정책 요구... “노인·어린이 의료비 국가가 보장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활동가들은 8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보건의료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요구안에는 △노인 및 어린이 의료비 국가 보장 △건강보험 보장률 80% 확대 △지역별 공공병원 대폭 확충 △공공의사 국가 책임 하에 양성 및 배치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에서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의 퇴행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원칙도 없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 책임을 거부한 채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명백한 의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가짜 의료개혁은 종식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 정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이번 정책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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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담배소송 지지 선언 잇따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학회 및 보건의료단체들의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는 2014년 흡연 폐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 담배 제조 및 판매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으며, 손해배상청구액은 533억원이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담배소송팀에 따르면,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다. 건보공단에서는 담배 소송의 이유로 담배 회사가 유해물질 판매로 큰 이윤을 남기고 있는 반면,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지출되는 흡여 관련 진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흡연이 원인이 되는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이 한 해에만 3조 원을 넘어섰다. 담배소송이 시작된 이후 2020년 1심 판결에서는 건보공단이 패소했으며, 1심 판결해 볼복해 현재 2심 11차 변론까지 진행 중이며, 오는 22일 1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12차 변론에서는 '건보공단의 직접청구 및 손해액' 쟁점에 대한 공방이 예정돼 있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불법행위책임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인과관계 △공단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3가지로 분류 된다. 12차 변론을 앞두고 암 관련 학회는 물론 보건의료단체들의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폐암학회를 포함하여 국내 주요 암 관련 26개 학회로 구성된 ‘암관련학회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흡연의 책임은 분명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며 공담이 제기한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공동 참여한 학회는 대한간암학회, 대한근골격종양학회, 대한뇌종양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한소아뇌종양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대한신경종양학회, 대한암예방학회 등 총 26개 암 관련 학회들이다. 협의체는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직접흡연은 물론,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은 폐암 발생의 유발 요인일 뿐 아니라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하고 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막대한 의료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매년 약 6만 명의 국민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약 3조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그리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해온 담배회사는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의 치료와 보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체는 “이번 담배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헌법적 판단의 장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연대와 의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도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함께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함께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250개 이상이 유해물질이고, 70개 이상이 발암물질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며, 암, 심장병,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담배는 심장마비, 뇌졸중, 말초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간접흡연 또한 비흡연자의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2~4배 높인다.”고 밝혔다. 특히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흡연이 폐암 발생의 약 85%, 후두암 발생의 약 90%의 원인으로 발표하고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 역시 흡연을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집단 연구에서 흡연자가 금연을 하는 경우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폐암 발생이 절반 이하도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흡연과 암발생의 인과관계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고, 장기흡연자에서 폐암이나 후두암이 생긴 경우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은 명백하다” 고 강조했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수십 년간의 의과학 연구를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이며, 흡연의 발암성과 건강 피해는 단순한 확률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중독의 결과이며, 담배의 니코틴은 흡입 후 10초 내 뇌에 도달해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며 강한 의존성을 유발한다”며 “이로 인해 흡연자의 상당수는 금연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독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담배회사는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절하고, 첨가제를 사용하며, 필터 디자인을 조작해 연기가 폐 깊숙이 침투하도록 설계했으며, 이는 흡연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중독을 조장하는 계획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립암센터 김열 대외협력실장(금연지원센터장)은 “국립암센터와 보건의료단체들이 한마음으로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것은 학계가 제시하는 과학적 증거를 진지하게 검토해 흡연이 암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고,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여나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은 “이번 소송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금연 정책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고, 국립암센터도 암 예방을 위한 흡연자 금연지원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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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경기 부천시에 공공병원 생기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3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청구인 대표인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가 배석했으며, 시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조례안에 대해 상호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가능케 하는 조항은 삽입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합의하며, 조례안은 수정된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천시민의 염원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한 행정복지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날 회의가) 조례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위원들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부천시를 ‘이윤보다 생명을, 모두를 돌보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29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가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부천시는 경기도 서부권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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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2,209만 원과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시술료 1,343만원 등 36개월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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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025-04-23
  • 문 못 여는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현대건강신문] 2023년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된 82개 기관 중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개소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확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2023년 12월 14일부로 공공보건의료기관 82곳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1개의 필수시설과 탈의실, 인력 그리고 9종의 장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지정 기준 충족을 위한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당연지정된 82개 기관 중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모 선정된 8개 기관만이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74개 기관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당연지정 기관의 경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지정기준을 갖추고 개소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한 내 당연지정 기관 중 다수는 개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와 일부 지정 기관의 신축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모든 기관이 2026년 12월까지 개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최소 30여 개 기관의 개소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모를 통해 지정된 기관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부터 공모지정된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은 총 30곳이며, 이 가운데 실제로 운영 중인 기관은 21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9곳은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그나마 운영 중인 기관의 이용률 또한 매우 낮다는 점이다. 2023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4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지만, 같은 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1곳을 통해 검진을 받은 장애인은 단 7,363명,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0.3%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장애인이 일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별도의 검진기관을 지정했지만, 여전히 검진 접근성과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서명옥 의원은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이 단순히 지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조속한 개소와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개소한 기관 수가 많지 않은 만큼, 장애인들이 건강검진기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며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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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폐기물에서 성장동력으로...출연연 기술 융합 교차경제 시대 열어
    [현대건강신문]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산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혁신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과 식품연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장해춘, 이하 김치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권석윤, 이하 생명연) 4곳이 힘을 모아 융합형 연구 사업을 시작하는 킥오프 미팅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열고 본격적인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한 단계 발전시킨 교차경제(Cross Economy)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교차경제는 여러 산업이 협력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순환경제란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자원의 생애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교차경제는 서로 이질적인 산업·분야·기술 간의 융합과 경계 초월을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모델로,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기존 자원을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거나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식품연 이영경·최재웅 박사 연구팀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연구’ ▲김치연 양정은 박사 연구팀의 ‘김치산업 등 식품산업 부산물 활용 연구’ ▲한의학연 박건혁 박사 연구팀의 ‘한약재 가공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연구’ ▲생명연 박지영 박사 연구팀의 ‘농산물 가공 부산물의 활용 기술 연구’로 구성된다. 해당 융합형 사업의 대표기관인 식품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국내 식품산업과 환경 분야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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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불법 리베이트, 의료·의약 분야 가장 많아...절반 이상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리베이트의 절반 이상이 의료의약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 ‧ 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었다. 불법 리베이트 분야에서 의료의약 분야가 전체의 절반을 넘은 셈이다. 의료의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0~2023년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 334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납품 등의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340명이 검거됐다. 의약품 채택 등의 조건으로 제약사 임직원 20여 명으로부터 약 2.8억 원 상당 수수한 의사 ‧ 직원 등 50명 및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 금품을 받고 환자 총 1,166명을 알선한마케팅 회사 직원 8명 등 총 71명 검거되기도 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대가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약 24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한 병원 의사 등 5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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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올 상반기 중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시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올 상반기 중으로 약가 우대를 시행한다. 또, 상시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과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 대응체계 구축한다. 또한, 혁신신약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한다. 신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평가유예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즉시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및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현행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했다. 침습적 지혈기구는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하여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다. 건정심은 "그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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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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