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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도 허위·과대 광고 여전
- [현대건강신문] 설 명절을 앞두고 보건당국이 명절 선물용 식품을 점검한 결과 여전히 허위·과대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717곳을 대상으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 식품 분야는 총 91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0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7곳 △표시기준 위반 5곳 등이다. 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 6개월가량 연장하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 현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은 압류 조치하였다. 축산물 분야는 총 24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무단허가변경 2곳 △신고한 업종외 영업행위 2곳 △표시기준 위반 2곳 △위생교육 미실시 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2곳 등이다.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627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1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삶은 고사리 등 과·채가공품 등 가공식품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70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1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은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5건(14.1%)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 △거짓·과장 광고 5건 △소비자 기만 광고 2건 순이다. 이외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광고 5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02건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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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2월 7일부터 금지된다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가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특히 의사인 피고인 염씨는 본인 병원에서 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 상습투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경고등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월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마약류 취급 의사·치과의사 수는 108,325명으로 프로포폴 셀프 처방 의사 현황으로는 △2020년 85명 △2021년 93명 △2022년 98명 △2023년 88명, 2024년 84명이다.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며,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2월 7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을 배포했으며, 금지 대상 성분으로 지정되는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셀프처방 금지 제도 시행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 개발 논의 간담회를 22일 개최한다. 식약처는 "이번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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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2월 7일부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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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대유행 중...설 연휴에도 마스크 꼭 써야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독감(인플루엔자) 대유행 중에 설 연휴를 맞이하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A형과 B형이다. 고열을 동반한 △인후통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과 △기침 △가래 △콧물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며 소아는 구토와 설사가 동반되기도 한다. 전신증상은 3~4일 정도면 호전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독감 표본 감시 결과, 유행정점인 올해 1주차 외래환자 1천 명당 99.8명 발생 대비, 2주차는 86.1명으로 13.7%로 감소해했다. 유행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7∼12세가 1천 명당 149명으로 가장 많고, △13∼18세 141명 △19∼49세 110명 △1∼6세 83명 순이다. 플랫폼 업체인 유비케어가 ‘독감 치료제’를 처방한 의료 기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월에는 250처방에 불과했으나, 11월에는 589처방로 증가하며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특히 12월에는 5,267처방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약 9배에 가까운 증가폭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독감 치료제’가 신규 처방 기관수 증가 1위를 차지했다. 호흡기 감염병은 전파력이 높은 만큼 증상이 생겼을 때 주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백신 예방 접종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심각하게 지속됨에 따라 ‘마스크 자율착용 캠페인’을 기존 2주에서 4주로 2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에 귀성객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막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설 연휴기간에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자율착용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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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대유행 중...설 연휴에도 마스크 꼭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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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우울증 개선 해외직구식품 주의...멜라토닌 검출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반입차단 원료나 성분, 위해제품들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겨울철 불면증·우울증·불안증세 개선 해외직구식품에서 전문의약품 '멜라토닌'이 검출되는 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5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겨울철 외부활동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불면증·수면장애와 우울·불안증 개선·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불면증·수면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 25건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 25건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불면증 개선, 항불안 등 효능‧효과 관련 성분인 ▲암페타민, 알프라졸람 등 마약류와 ▲멜라토닌, 미다졸람 등 수면유도제 성분, ▲부프로피온, 디아제팜 등 항우울·항불안제 성분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8개)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6개)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확인되었다. 주로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은 트립토판으로부터 유래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생합성 과정에서의 대사 중간생성물로 미국, 영국 등에서는 항우울제, 식욕억제제, 수면보조제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후박’은 일반의약품 성분으로 오남용할 경우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스피린 등과 함께 복용 시 출혈위험이 커진다. 특히, '멜라토닌 없음(melatonin free)'로 표시된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과 표방 제품 2개에서는 수면유도제에 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되어 제품 선택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멜라토닌은 오남용할 경우 신경과민, 초조, 불면증, 불안, 편두통, 기면증, 복통, 소화불량, 구역질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성장과 해외직구 시장 확대로 인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2025년에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실태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소비자 관심 품목에 대한 구매검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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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우울증 개선 해외직구식품 주의...멜라토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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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오늘(21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전망이다. 에어코리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은 ‘나쁨’ 수준이고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며 “오전에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대구·경북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는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않고 △서쪽에서 미세먼지 유입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높겠다. 에어코리아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전북·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호흡기 또는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나 노약자·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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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에 초미세먼지까지...뇌졸중‧심근경색 위험 ‘경고등’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겨울철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혈압 변화로 인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만성질환자나 노약자는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져 저체온증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아지면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하여 환자나 가족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추운 날씨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사망과 장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 신체는 체열 발산을 막기 위해 혈관을 수축하는데, 이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상승,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아침에는 교감신경이 빠른 속도로 흥분되는데, 아침운동과 용변을 무리하게 하면 혈압상승을 더 부추기게 된다. 이렇게 높아진 혈압으로 인해 0.2~0.4mm 정도로 가느다란 뇌동맥이 이를 이기지 못해 터지면 뇌졸중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뇌혈관 혈압이 1,520mmHg까지 상승해도 혈관이 터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고혈압 환자는 혈관이 약해져 정상혈압보다 4~5배 가량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제 학술지 ‘뇌졸중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일교차가 1도 커질수록 급성 뇌졸중 발생 위험이 2.4%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일교차가 10도 높아지면 뇌졸중 발생 위험은 24%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뇌졸중 외에 급성 심근경색도 한파로 인한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이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는 질환으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한 심장근육이 괴사하게 된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체온 유지를 위해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면서 혈압도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심장혈관 내 죽상경화반의 파열을 일으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환자나 가족에게 뇌졸중·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질병청)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5~6명만 조기증상을 아는 것(뇌졸중 59.2%, 심근경색증 49.7%)으로 나타나 여전히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조기증상 발생 시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에 증상을 숙지하여 발생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뇌졸중·심근경색증에 가장 좋은 대처는 ‘예방’인 만큼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적절하게 치료·관리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꾸준히 실천하여 주실 것”과 함께,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거나 외출 시에도 보온을 유지하는 등 추위에 갑작스럽게 노출되지 않도록 겨울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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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강신문] 설 명절을 앞두고 보건당국이 명절 선물용 식품을 점검한 결과 여전히 허위·과대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717곳을 대상으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 식품 분야는 총 91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0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7곳 △표시기준 위반 5곳 등이다. 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 6개월가량 연장하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 현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은 압류 조치하였다. 축산물 분야는 총 24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무단허가변경 2곳 △신고한 업종외 영업행위 2곳 △표시기준 위반 2곳 △위생교육 미실시 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2곳 등이다.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627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1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삶은 고사리 등 과·채가공품 등 가공식품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70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1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은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5건(14.1%)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 △거짓·과장 광고 5건 △소비자 기만 광고 2건 순이다. 이외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광고 5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02건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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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2월 7일부터 금지된다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가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특히 의사인 피고인 염씨는 본인 병원에서 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 상습투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경고등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월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마약류 취급 의사·치과의사 수는 108,325명으로 프로포폴 셀프 처방 의사 현황으로는 △2020년 85명 △2021년 93명 △2022년 98명 △2023년 88명, 2024년 84명이다.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며,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2월 7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을 배포했으며, 금지 대상 성분으로 지정되는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셀프처방 금지 제도 시행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 개발 논의 간담회를 22일 개최한다. 식약처는 "이번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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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2월 7일부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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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대유행 중...설 연휴에도 마스크 꼭 써야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독감(인플루엔자) 대유행 중에 설 연휴를 맞이하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A형과 B형이다. 고열을 동반한 △인후통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과 △기침 △가래 △콧물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며 소아는 구토와 설사가 동반되기도 한다. 전신증상은 3~4일 정도면 호전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독감 표본 감시 결과, 유행정점인 올해 1주차 외래환자 1천 명당 99.8명 발생 대비, 2주차는 86.1명으로 13.7%로 감소해했다. 유행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7∼12세가 1천 명당 149명으로 가장 많고, △13∼18세 141명 △19∼49세 110명 △1∼6세 83명 순이다. 플랫폼 업체인 유비케어가 ‘독감 치료제’를 처방한 의료 기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월에는 250처방에 불과했으나, 11월에는 589처방로 증가하며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특히 12월에는 5,267처방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약 9배에 가까운 증가폭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독감 치료제’가 신규 처방 기관수 증가 1위를 차지했다. 호흡기 감염병은 전파력이 높은 만큼 증상이 생겼을 때 주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백신 예방 접종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심각하게 지속됨에 따라 ‘마스크 자율착용 캠페인’을 기존 2주에서 4주로 2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에 귀성객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막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설 연휴기간에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자율착용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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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대유행 중...설 연휴에도 마스크 꼭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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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우울증 개선 해외직구식품 주의...멜라토닌 검출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반입차단 원료나 성분, 위해제품들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겨울철 불면증·우울증·불안증세 개선 해외직구식품에서 전문의약품 '멜라토닌'이 검출되는 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5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겨울철 외부활동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불면증·수면장애와 우울·불안증 개선·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불면증·수면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 25건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 25건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불면증 개선, 항불안 등 효능‧효과 관련 성분인 ▲암페타민, 알프라졸람 등 마약류와 ▲멜라토닌, 미다졸람 등 수면유도제 성분, ▲부프로피온, 디아제팜 등 항우울·항불안제 성분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8개)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6개)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확인되었다. 주로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은 트립토판으로부터 유래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생합성 과정에서의 대사 중간생성물로 미국, 영국 등에서는 항우울제, 식욕억제제, 수면보조제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후박’은 일반의약품 성분으로 오남용할 경우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스피린 등과 함께 복용 시 출혈위험이 커진다. 특히, '멜라토닌 없음(melatonin free)'로 표시된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과 표방 제품 2개에서는 수면유도제에 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되어 제품 선택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멜라토닌은 오남용할 경우 신경과민, 초조, 불면증, 불안, 편두통, 기면증, 복통, 소화불량, 구역질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성장과 해외직구 시장 확대로 인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2025년에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실태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소비자 관심 품목에 대한 구매검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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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우울증 개선 해외직구식품 주의...멜라토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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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오늘(21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전망이다. 에어코리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은 ‘나쁨’ 수준이고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며 “오전에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대구·경북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는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않고 △서쪽에서 미세먼지 유입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높겠다. 에어코리아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전북·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호흡기 또는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나 노약자·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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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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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에 초미세먼지까지...뇌졸중‧심근경색 위험 ‘경고등’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겨울철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혈압 변화로 인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만성질환자나 노약자는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져 저체온증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아지면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하여 환자나 가족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추운 날씨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사망과 장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 신체는 체열 발산을 막기 위해 혈관을 수축하는데, 이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상승,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아침에는 교감신경이 빠른 속도로 흥분되는데, 아침운동과 용변을 무리하게 하면 혈압상승을 더 부추기게 된다. 이렇게 높아진 혈압으로 인해 0.2~0.4mm 정도로 가느다란 뇌동맥이 이를 이기지 못해 터지면 뇌졸중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뇌혈관 혈압이 1,520mmHg까지 상승해도 혈관이 터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고혈압 환자는 혈관이 약해져 정상혈압보다 4~5배 가량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제 학술지 ‘뇌졸중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일교차가 1도 커질수록 급성 뇌졸중 발생 위험이 2.4%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일교차가 10도 높아지면 뇌졸중 발생 위험은 24%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뇌졸중 외에 급성 심근경색도 한파로 인한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이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는 질환으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한 심장근육이 괴사하게 된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체온 유지를 위해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면서 혈압도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심장혈관 내 죽상경화반의 파열을 일으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환자나 가족에게 뇌졸중·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질병청)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5~6명만 조기증상을 아는 것(뇌졸중 59.2%, 심근경색증 49.7%)으로 나타나 여전히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조기증상 발생 시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에 증상을 숙지하여 발생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뇌졸중·심근경색증에 가장 좋은 대처는 ‘예방’인 만큼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적절하게 치료·관리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꾸준히 실천하여 주실 것”과 함께,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거나 외출 시에도 보온을 유지하는 등 추위에 갑작스럽게 노출되지 않도록 겨울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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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에 초미세먼지까지...뇌졸중‧심근경색 위험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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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해외여행 급증...모기매개 감염병 주의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설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기후가 다른 해외에서는 유행하는 감염병도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세균성 이질, 콜레라 등의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균성이질과 콜레라는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며, 감염 시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혈변, 점액변, 수양성), 잔변감 등이 나타나고, 특히 콜레라는 감염자의 5~10%에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탈수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물과 음식 또는 익히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아열대나 열대 지방을 방문한다면 모기매개 감염병을 주의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매개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 중이며, 2024년 국내에 유입된 모기매개 감염병 환자수는 259명으로 뎅기열은 동남아시아에서, 말라리아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감염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뎅기열은 2024년 1,400만 명 이상 발생하여, 2023년(600만 여 명)대비 약 133% 증가하였으며, 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미주지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뎅기열은 재감염 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 중증으로 진행되며, 치사율이 약 5%로 높아지므로 특히 조심해야한다. 치쿤구니야열은 2024년 1월~11월까지 약 48만 명 발생, 200명 이상 사망자가 보고되었고, 주로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치쿤구니야열은 눈, 심장 및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하고, 신생아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미주 등 풍토병 지역의 총 92개 국가 및 지역에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직접적인 모기물림 외에도 감염자와 성접촉 또는 모자 간 수직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어 임산부 혹은 임신을 계획한 여성은 발생지역을 여행한 때에는 3개월간 임신 연기 등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 말라리아는 2023년 83개국에서 약 2억 6,300만 명 발생, 597,000명이 사망하였으며, 특히 해외에서 유행하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고 합병증 발생이나 치사율이 높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또한 여행 전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처방받아 정해진 용법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모기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 방문 전에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 긴 팔 상의 및 긴 바지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전국 국립검역소에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 입국자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대비 약 97.9% 수준까지 회복한 상황으로, 이번 설 연휴에도 해외여행이 많을 것이 예상되므로, 방문 국가 감염병 상황 및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입국 시 이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24년 9월부터 검역관리지역 중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9개국으로 해당 지역 체류·경유자는 큐코드(Q-CODE) 전자검역(또는 건강상태질문서)을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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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해외여행 급증...모기매개 감염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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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일 12시를 기준으로 올해 첫 번째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에서 국외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흡기·심장질환이 있는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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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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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미세먼지 ‘나쁨’ 이어져...호흡기질환자 ‘주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오늘(20일)은 서쪽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전국에 영향을 미치겠다. 에어코리아는 “전일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된 가운데 낮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구·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오전에 강원권은 ‘나쁨’, 오후에 충남·호남권·제주권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부산·울산·경북·경남은 ‘나쁨’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질병의 악화를 일으킨다. 심장 폐 관련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망률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천식, 기관지염 등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등 심혈관 질환 등의 악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체내에 유입된 미세먼지는 활성산소 부산물을 통해 세포노화를 촉진시키며, 염증반응을 유도하여 조직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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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미세먼지 ‘나쁨’ 이어져...호흡기질환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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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정점 찍었다지만...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
- 지난해 12월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독감 유행이 지난 주 정점을 찍었지만, 여전히 지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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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정점 찍었다지만...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