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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띠 추락사고, 3명 중 1명은 ‘뇌진탕’ 또는 ‘두개골 골절’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5년간 아기 띠 추락사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부분 머리나 얼굴에 부상을 당했고,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으로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아기띠 추락사고 62건을 살펴보면 ‘12개월 미만(영아기)’이 83.9%(52건)로 가장 많았고, ‘1세(걸음마기)’ 16.1%(10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아기띠는 주로 ‘0~1세’에서 사용되는데, 특히 ‘12개월 미만’의 경우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부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기띠 추락사고의 주요 부위로는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둔부, 다리 및 발’ 3.2%(2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영유아는 신체 특성상 머리가 무거워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머리 및 얼굴’이 많이 다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증상별로는 ‘타박상’의 비중이 27.4%(17건)로 가장 높았으며, ‘뇌진탕’ 19.4%(12건), ‘골절’ 16.1%(10건), ‘찰과상’ 12.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뇌진탕(19.4%)을 입거나, 두개골 골절(12.9%)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져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20건)가 가장 많았고,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1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 착용 중에도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KC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과 △아기띠 구조에 따라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올바르게 장착할 것,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출 것,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할 것,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에서 실시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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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띠 추락사고, 3명 중 1명은 ‘뇌진탕’ 또는 ‘두개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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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한 대기 불안정으로 용산 71mm 폭우...청계천 등 18개 하천 통제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서울시는 16일 오후 강한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시간당 강한 소나기가 내렸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에 따라 국지적으로 강한 강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한 누적 강수량은 용산이 71mm로 가장 많았으며, 강동구는 7.5mm로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날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시내 주요 하천 18곳이 시민 안전을 위해 통제됐다. 통제된 하천은 ▲청계천 ▲정릉천 ▲구파발천 ▲향동천 ▲묵동천 ▲홍제천 ▲우이천 ▲도림천 ▲당현천 ▲성북천 ▲반포천 ▲목감천 ▲중랑천 ▲도봉천 ▲불광천 ▲역곡천 ▲안양천 ▲방학천 등이다. 서울시는 “하천 인근 주민들과 통행자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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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한 대기 불안정으로 용산 71mm 폭우...청계천 등 18개 하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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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담배소송, 95% 찬성..."담배제조사 책임 물어야"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해 담배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일명 '담배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비자들의 94.7%가 소송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들 대다수가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해 담배제조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GCN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15일 담배소송 2차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성인 남녀 244명을 대상으로 2차 항소심 결과에 대한 소비자 기대와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했다. 건보공단은 흡연이 명백한 폐암 발병의 원인으로 담배는 핵심적 발암 물질이며,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담배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20년 11월 20일 1차 판결에서는 건보공단이 패소했으며, 5월 22일 항소심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녹소연의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60.7%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94.7%가 찬성(찬성+적극 찬성)하여 소비자 10명 중 9명 이상이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심 항소에 대하여 응답자의 79.0%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배회사가 흡연자에게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58.2%가 미흡하다(미흡+매우 미흡)라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담배회사의 유해성 고지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93.9%가 찬성(적극 찬성+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은 국민건강과 건강 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97.5%가 찬성(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사실상 국민의 대다수가 흡연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큰 것에 공감을 하고 있었다. 이에 녹소연은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서 더 적극적인 증명으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응할 것과, △재판이 담배회사의 흡연 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담배제조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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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담배소송, 95% 찬성..."담배제조사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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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비자 피해 잇따라…‘이벤트 특가’ 내세운 환급 거부 주의해야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헬스장 이용 도중 중도 해지를 요청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벤트 특가’나 ‘정상가 기준 정산’ 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헬스장 구독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도 피해가 늘고 있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4건이며, 2025년 1분기에만 87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청약 철회, 환급 거부,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사례가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이벤트 특가라 환급 불가” 주장…계약서 환불 조항은 없어 지난 2월 14일 ㄱ씨는 한 헬스장에서 12개월 이용권을 이벤트 특가로 33만 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두 달 후인 4월 17일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이벤트 특가로 구매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ㄱ씨는 계약서에 환불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았으며, 환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ㄴ씨는 2월 16일 1년 회원권을 88만 8천 원에 구매했지만, 10월 27일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사업자는 “정상가 기준 월 이용료가 16만 원이므로 이미 사용한 금액이 전체 요금을 초과했다”며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사전 고지 없는 정상가 기준을 적용해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PT 환급도 정상가 기준 적용…실제 환불액은 기대 이하 ㄷ씨는 7월 25일 개인 트레이닝(PT) 50회를 275만 원에 결제했지만, △기구 미입고 △냉방 고장 △트레이너 퇴사 등의 문제로 10월 4일 잔여 39회에 대해 환급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이벤트 특가라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정상가 기준 1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일부 환불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ㄷ씨는 “실제 이용 횟수보다 적은 금액만 환급받게 됐다”며 불합리함을 호소했다. 폐업 후 연락 두절…환급 불가 사례도 ㄹ씨는 2023년 9월 헬스장 1년 이용권을 22만 8천 원에 구입했으나, 2024년 2월 29일 ‘폐업 안내 문자’ 이후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됐다. 헬스장 영업장도 폐쇄된 상태로, ㄹ씨는 어떠한 환급도 받지 못한 채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모바일 구독 서비스 피해도 속출…자동결제 고지 없어 ㅂ씨는 올해 1월 3일 모바일 앱을 통해 1개월 구독형 이용권(7만5천원)을 특가로 구매했지만, 결제 당일 해지를 시도하던 중 앱에 해지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선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OTT 서비스와 유사한 구독 모델이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ㅅ씨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월 4만 2,900원의 헬스장 구독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한 달 후 사용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후 자동으로 3개월간 요금이 결제되었고, 이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자동결제 조건은 사전에 고지되어 있었으며, 마지막 결제분만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환급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ㅅ씨는 자동결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헬스장 이용 전 ‘이것’ 꼭 확인…소비자원 6가지 체크포인트 제시 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계약 체결 시에는 헬스장이나 PT 수업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및 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환급액 산정 기준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사업자 설명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 기반의 헬스장 구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결제 여부, 해지 절차, 환급 규정 등에 대한 약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결제 방식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가 유리하다. 20만 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면 ‘할부거래법’상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폐업이나 연락 두절 등 상황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계약 후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사본으로 보관하고, 사업자가 설명한 특약사항 등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해지 시를 대비해 문자, 이메일, 전화 녹취,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해지 요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PT의 경우에는 세션지, 출석일지 등 실 이용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폭 할인이나 이벤트 특가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후 해지·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장기 이용권은 신중히 판단하고, 폐업 및 연락 두절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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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비자 피해 잇따라…‘이벤트 특가’ 내세운 환급 거부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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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무더위 더 빨라져 6월부터 고온현상 나타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올 봄 어느 때보다 이상기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은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7~8월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의 신속한 정보공유로 주의를 환기하고 예방 활동을 유도해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일 앞서 시작하는 것이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추정사망자 34명을 포함해 총 3,704명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추정 사망자 수도 48명이 발생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남자가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0.4%를 차지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자 수도 8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열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0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신고 환자 수는 경기 767명, 전남 407명, 경남 377명, 경북 290명 순이었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2,914명으로 실내보다 3.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외 작업장 1,176명, 논·밭 529명, 길가 364명, 실내 작업장 339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6월부터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하고, 폭염 시 외출 자제, 햇볕 차단,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노약자·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를 집안이나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여름 더위로 인한 열사병,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국민께서는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잘 지키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열질환은 응급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온열질환 발생 동향 및 예측 정보를 지자체 등에 안내하여 빈틈없는 예방 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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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무더위 더 빨라져 6월부터 고온현상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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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독감 유행...복통에 장염인줄 알았는데 B형 독감
- [현대건강신문] B형 독감의 경우 장염 등으로 오인하기 쉬워, 지금처럼 B형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증상 발병 시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MI한국의학연구소 연구위원회의 신상엽 연구위원은 현재 유행 정점에 있는 B형 독감의 건강정보와 대응법을 13일 내놓았다. A형 독감과 B형 독감의 차이 독감은 A형, B형, C형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주로 A형과B형이다. A형 독감은 변이가 잘 일어나고 증상도 심하고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킨다. B형 독감은 변이가 드물고 증상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사람만 감염시킨다. 일반적으로 북반구에서는 한겨울에 A형 독감이 유행하고 봄에는 B형 독감이 유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번 시즌 독감의 국내 유행 양상도 유사하다. 2024년 12월 초부터 2025년 2월 중순까지 A형 독감이 대유행했고, 2025년 3월 초부터 B형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B형 독감 유행의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 B형 독감의 진단이 어렵고 늦어지는 이유 A형 독감은 발열, 두통, 근육통이 심한 경우가 많아 환자나 보호자가 보통 바로 병을 인지할 수 있다. 반면 B형 독감은 전신 증상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고 대신 소화기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다. B형 독감에 걸린 소아의 경우 밥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된다고 하면서 시름시름 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흔하다. 때문에 B형 독감은 증상은 심하지는 않지만 장염이나 몸살로 오인해 조기 진단에 실패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또한, A형 독감에 걸렸다가 B형 독감에 연달아 걸리는 경우도 흔한데, A형 독감을 앓고 난 사람이 B형 독감에는 바로 걸리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B형 독감의 진단이 늦어지면 고위험군의 경우 폐렴 및 기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B형 독감의 대응법 A형 독감과 B형 독감은 특성은 좀 다르지만 진단, 치료, 예방법이 모두 동일하다. 특히 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 타미플루, 페라미플루, 조플루자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면 증상의 기간과 합병증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독감 백신은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지금은 백신 접종 권장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B형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손씻기 △마스크착용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의 개인위생수칙만 잘 지켜도 독감의 종류에 상관없이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하다. 신상엽 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B형 독감의 경우 장염 등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지금과 같이 B형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소아나 고령의 어르신 등 독감 고위험군은 더욱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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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독감 유행...복통에 장염인줄 알았는데 B형 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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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띠 추락사고, 3명 중 1명은 ‘뇌진탕’ 또는 ‘두개골 골절’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5년간 아기 띠 추락사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부분 머리나 얼굴에 부상을 당했고,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으로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아기띠 추락사고 62건을 살펴보면 ‘12개월 미만(영아기)’이 83.9%(52건)로 가장 많았고, ‘1세(걸음마기)’ 16.1%(10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아기띠는 주로 ‘0~1세’에서 사용되는데, 특히 ‘12개월 미만’의 경우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부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기띠 추락사고의 주요 부위로는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둔부, 다리 및 발’ 3.2%(2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영유아는 신체 특성상 머리가 무거워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머리 및 얼굴’이 많이 다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증상별로는 ‘타박상’의 비중이 27.4%(17건)로 가장 높았으며, ‘뇌진탕’ 19.4%(12건), ‘골절’ 16.1%(10건), ‘찰과상’ 12.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뇌진탕(19.4%)을 입거나, 두개골 골절(12.9%)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져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20건)가 가장 많았고,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1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 착용 중에도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KC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과 △아기띠 구조에 따라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올바르게 장착할 것,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출 것,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할 것,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에서 실시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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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띠 추락사고, 3명 중 1명은 ‘뇌진탕’ 또는 ‘두개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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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한 대기 불안정으로 용산 71mm 폭우...청계천 등 18개 하천 통제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서울시는 16일 오후 강한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시간당 강한 소나기가 내렸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에 따라 국지적으로 강한 강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한 누적 강수량은 용산이 71mm로 가장 많았으며, 강동구는 7.5mm로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날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시내 주요 하천 18곳이 시민 안전을 위해 통제됐다. 통제된 하천은 ▲청계천 ▲정릉천 ▲구파발천 ▲향동천 ▲묵동천 ▲홍제천 ▲우이천 ▲도림천 ▲당현천 ▲성북천 ▲반포천 ▲목감천 ▲중랑천 ▲도봉천 ▲불광천 ▲역곡천 ▲안양천 ▲방학천 등이다. 서울시는 “하천 인근 주민들과 통행자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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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담배소송, 95% 찬성..."담배제조사 책임 물어야"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해 담배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일명 '담배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비자들의 94.7%가 소송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들 대다수가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해 담배제조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GCN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15일 담배소송 2차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성인 남녀 244명을 대상으로 2차 항소심 결과에 대한 소비자 기대와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했다. 건보공단은 흡연이 명백한 폐암 발병의 원인으로 담배는 핵심적 발암 물질이며,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담배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20년 11월 20일 1차 판결에서는 건보공단이 패소했으며, 5월 22일 항소심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녹소연의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60.7%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94.7%가 찬성(찬성+적극 찬성)하여 소비자 10명 중 9명 이상이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심 항소에 대하여 응답자의 79.0%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배회사가 흡연자에게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58.2%가 미흡하다(미흡+매우 미흡)라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담배회사의 유해성 고지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93.9%가 찬성(적극 찬성+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은 국민건강과 건강 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97.5%가 찬성(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사실상 국민의 대다수가 흡연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큰 것에 공감을 하고 있었다. 이에 녹소연은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서 더 적극적인 증명으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응할 것과, △재판이 담배회사의 흡연 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담배제조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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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담배소송, 95% 찬성..."담배제조사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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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비자 피해 잇따라…‘이벤트 특가’ 내세운 환급 거부 주의해야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헬스장 이용 도중 중도 해지를 요청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벤트 특가’나 ‘정상가 기준 정산’ 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헬스장 구독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도 피해가 늘고 있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4건이며, 2025년 1분기에만 87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청약 철회, 환급 거부,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사례가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이벤트 특가라 환급 불가” 주장…계약서 환불 조항은 없어 지난 2월 14일 ㄱ씨는 한 헬스장에서 12개월 이용권을 이벤트 특가로 33만 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두 달 후인 4월 17일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이벤트 특가로 구매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ㄱ씨는 계약서에 환불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았으며, 환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ㄴ씨는 2월 16일 1년 회원권을 88만 8천 원에 구매했지만, 10월 27일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사업자는 “정상가 기준 월 이용료가 16만 원이므로 이미 사용한 금액이 전체 요금을 초과했다”며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사전 고지 없는 정상가 기준을 적용해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PT 환급도 정상가 기준 적용…실제 환불액은 기대 이하 ㄷ씨는 7월 25일 개인 트레이닝(PT) 50회를 275만 원에 결제했지만, △기구 미입고 △냉방 고장 △트레이너 퇴사 등의 문제로 10월 4일 잔여 39회에 대해 환급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이벤트 특가라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정상가 기준 1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일부 환불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ㄷ씨는 “실제 이용 횟수보다 적은 금액만 환급받게 됐다”며 불합리함을 호소했다. 폐업 후 연락 두절…환급 불가 사례도 ㄹ씨는 2023년 9월 헬스장 1년 이용권을 22만 8천 원에 구입했으나, 2024년 2월 29일 ‘폐업 안내 문자’ 이후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됐다. 헬스장 영업장도 폐쇄된 상태로, ㄹ씨는 어떠한 환급도 받지 못한 채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모바일 구독 서비스 피해도 속출…자동결제 고지 없어 ㅂ씨는 올해 1월 3일 모바일 앱을 통해 1개월 구독형 이용권(7만5천원)을 특가로 구매했지만, 결제 당일 해지를 시도하던 중 앱에 해지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선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OTT 서비스와 유사한 구독 모델이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ㅅ씨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월 4만 2,900원의 헬스장 구독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한 달 후 사용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후 자동으로 3개월간 요금이 결제되었고, 이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자동결제 조건은 사전에 고지되어 있었으며, 마지막 결제분만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환급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ㅅ씨는 자동결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헬스장 이용 전 ‘이것’ 꼭 확인…소비자원 6가지 체크포인트 제시 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계약 체결 시에는 헬스장이나 PT 수업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및 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환급액 산정 기준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사업자 설명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 기반의 헬스장 구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결제 여부, 해지 절차, 환급 규정 등에 대한 약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결제 방식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가 유리하다. 20만 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면 ‘할부거래법’상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폐업이나 연락 두절 등 상황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계약 후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사본으로 보관하고, 사업자가 설명한 특약사항 등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해지 시를 대비해 문자, 이메일, 전화 녹취,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해지 요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PT의 경우에는 세션지, 출석일지 등 실 이용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폭 할인이나 이벤트 특가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후 해지·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장기 이용권은 신중히 판단하고, 폐업 및 연락 두절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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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비자 피해 잇따라…‘이벤트 특가’ 내세운 환급 거부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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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무더위 더 빨라져 6월부터 고온현상 나타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올 봄 어느 때보다 이상기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은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7~8월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의 신속한 정보공유로 주의를 환기하고 예방 활동을 유도해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일 앞서 시작하는 것이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추정사망자 34명을 포함해 총 3,704명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추정 사망자 수도 48명이 발생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남자가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0.4%를 차지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자 수도 8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열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0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신고 환자 수는 경기 767명, 전남 407명, 경남 377명, 경북 290명 순이었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2,914명으로 실내보다 3.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외 작업장 1,176명, 논·밭 529명, 길가 364명, 실내 작업장 339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6월부터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하고, 폭염 시 외출 자제, 햇볕 차단,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노약자·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를 집안이나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여름 더위로 인한 열사병,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국민께서는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잘 지키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열질환은 응급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온열질환 발생 동향 및 예측 정보를 지자체 등에 안내하여 빈틈없는 예방 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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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무더위 더 빨라져 6월부터 고온현상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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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독감 유행...복통에 장염인줄 알았는데 B형 독감
- [현대건강신문] B형 독감의 경우 장염 등으로 오인하기 쉬워, 지금처럼 B형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증상 발병 시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MI한국의학연구소 연구위원회의 신상엽 연구위원은 현재 유행 정점에 있는 B형 독감의 건강정보와 대응법을 13일 내놓았다. A형 독감과 B형 독감의 차이 독감은 A형, B형, C형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주로 A형과B형이다. A형 독감은 변이가 잘 일어나고 증상도 심하고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킨다. B형 독감은 변이가 드물고 증상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사람만 감염시킨다. 일반적으로 북반구에서는 한겨울에 A형 독감이 유행하고 봄에는 B형 독감이 유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번 시즌 독감의 국내 유행 양상도 유사하다. 2024년 12월 초부터 2025년 2월 중순까지 A형 독감이 대유행했고, 2025년 3월 초부터 B형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B형 독감 유행의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 B형 독감의 진단이 어렵고 늦어지는 이유 A형 독감은 발열, 두통, 근육통이 심한 경우가 많아 환자나 보호자가 보통 바로 병을 인지할 수 있다. 반면 B형 독감은 전신 증상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고 대신 소화기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다. B형 독감에 걸린 소아의 경우 밥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된다고 하면서 시름시름 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흔하다. 때문에 B형 독감은 증상은 심하지는 않지만 장염이나 몸살로 오인해 조기 진단에 실패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또한, A형 독감에 걸렸다가 B형 독감에 연달아 걸리는 경우도 흔한데, A형 독감을 앓고 난 사람이 B형 독감에는 바로 걸리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B형 독감의 진단이 늦어지면 고위험군의 경우 폐렴 및 기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B형 독감의 대응법 A형 독감과 B형 독감은 특성은 좀 다르지만 진단, 치료, 예방법이 모두 동일하다. 특히 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 타미플루, 페라미플루, 조플루자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면 증상의 기간과 합병증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독감 백신은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지금은 백신 접종 권장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B형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손씻기 △마스크착용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의 개인위생수칙만 잘 지켜도 독감의 종류에 상관없이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하다. 신상엽 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B형 독감의 경우 장염 등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지금과 같이 B형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소아나 고령의 어르신 등 독감 고위험군은 더욱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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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독감 유행...복통에 장염인줄 알았는데 B형 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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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감기 증상에 발진 있다면 '홍역' 의심해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올해 국내 홍역 환자가 5월 3일까지 총 52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39명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1.3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52명 중 해외유입 환자가 36명이고 나머지 16명도 해외유입 관련 사례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5월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등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국민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객일 경우 홍역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료하고 의심 시에는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고,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 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올해 국내에서 확인된 홍역 환자 52명 중 해외여행 중 감염되어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36명으로 그 중 33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 감염되었다. 또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6명 발생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염병이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 확인된 홍역 환자 52명 중 38명(73.1%)는 19세 이상 성인이었고, 32명(61.5%)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이 자주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속 유행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과 그로 인한 제한적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진 역시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진료해야 한다. 의심 환자를 진료 시에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신속히 의심환자를 분리하여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며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동안 자택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여행 후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3주 동안 홍역 증상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의 홍역 환자는 2024년 11,972명 발생했고, 2025년도에는 필리핀이 766명 가장 많았으며, 중국(577명), 캄보디아(544명), 베트남(151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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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감기 증상에 발진 있다면 '홍역'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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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해진 날씨에 ‘식중독’ 비상...집단발생 시 신고는 보건소로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소풍 등 야외 나들이가 늘어나면서 음식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5월부터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10월 초순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제2급감염병인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과 제4급 감염병장관감염증인 살모넬라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 캄필로박터균감염증 등이 있다. 하절기는 기온이 상승하여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단체모임과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2024년 집단발생 건수는 총 529건으로 지난 5년(2019~2023년) 평균(479건) 대비 10.4% 증가하였으며, 사례 수는 총 12,094명으로 지난 5년 평균(7,801명)과 비교하여 5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발생의 시기별 발생현황을 보면 하절기(5~9월)에는 세균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하며, 그 중 살모넬라균(42.2%), 병원성대장균(17.0%)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하여 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일 9~20시, 주말·공휴일은 1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질병관리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끓여 먹기, 익혀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본격적인 식중독 발생 시기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30일 관내 2개 중학교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학교급식소 2곳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식중독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특별시·경기도와 관할 시도 교육청의 식중독 안전관리 담당자 등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신속보고 △보존식·조리도구 등 환경검체 채취 △원인식품 제조업체 추적조사 △유증상자 모니터링 △식중독 재발 방지 대책 토의 등이다. 안영진 서울식약청장은 “이번 모의훈련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식중독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식중독 확산 차단과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호 경인식약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식중독 발생 초기의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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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해진 날씨에 ‘식중독’ 비상...집단발생 시 신고는 보건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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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TS 확진자 전국 곳곳서 발생...경북서 첫 사망자 나와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날씨가 따뜻해지면 꽃놀이, 봄나물 채취 등 야외활동이 크게 늘고 있다. 이렇게 야외 나들이가 늘어나면서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감염 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4월 초 76세 여성이 쑥을 뜯으러 다녀온 후 어지럼증, 근육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에 입원했으며, 증상이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 환자는 사망 4일 후인 지난 24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전북 남원시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은 집 주변에서 농사 작업 중 진드기에 물려 SFTS 진단을 받았으며, 제주 지역에서는 고사리 채취 등 야외 활동을 했던 70대 여성이 발열과 전신쇠약감 등의 증상을 병원을 찾았다가 SFTS 확진 판정을 받았다. 참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매개하는 절지동물로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하여 흡혈하는 습성을 가진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4~5월)부터 약충이 활동을 시작하여 여름철(6~7월)에는 성충이 산란을 하고, 가을철(9~11월)에는 주로 유충이 발생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국내에서는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는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 등이 있으며, 이 중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한다.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부착 대상이 수풀 속을 지나가면 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의 숙주에 붙어 흡혈한다. 멀리 떨어진 곳을 날아가 달라붙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진드기가 사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접촉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참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야외활동 중이나 반려동물에 붙어 있는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SFTS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드기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야외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긴 옷 착용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 △풀밭 위에는 돗자리 사용하기 △지정된 산책로, 등산로 이용하기 △사용한 돗자리나 의류는 반드시 세탁하기 △기피제 사용하기△외출 후 꼼꼼하게 씻기 △머리카락, 귀, 팔, 다리 등 진드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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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TS 확진자 전국 곳곳서 발생...경북서 첫 사망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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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97% 눈 건강 우려...정기검진율 22% 불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속담이 있다. 그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눈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 97.4%는 눈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기검진율은 22.7%에 그쳐 실명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로슈는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망막질환 관리 중요성을 조명하기 위해 로슈가 실시한 ‘2024 아태지역 눈 건강 인식 및 관리 현황 조사(APAC Vision Health Survey 2024)’ 중 한국인 약 5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당뇨병과 같이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망막정맥폐쇄 등의 주요 망막질환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약 22억 명이 시각 장애를 겪고 있고, 이 중 약 10명 중 6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시력 손상은 환자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협해 가족 구성원의 간병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고용 등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 국가 및 사회 차원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시각 장애의 90%는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명 예방 위한 체계적인 종합 관리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8개국(한국,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의 눈 건강 인식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망막 질환, 고령화, 당뇨병을 중심으로 눈 건강의 미충족 수요를 분석하고자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은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40세 이상의 성인 4,3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510명의 응답자가 참여했다. 한국 응답자의 설문조사에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망막 질환에 대한 낮은 인지율, △아시아태평양 평균 대비 저조한 안과검진 수검률, △시력 손상으로 인한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비용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꼽혔다. 한국 응답자가 눈 건강 관리의 장벽으로 꼽은 요인은 △검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검사와 치료에 대한 비용 등으로 눈 건강을 위한 통합적인 예방 및 관리 전략 필요성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한국 응답자 약 절반(47.4%)은 시력 손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10명 중 7명(71.9%)은 시력 손상이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8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아시아태평양 평균보다 20%p 이상 높았다. 환자뿐만 아니라 시력 손상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대다수(92.6%)도 돌봄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3명 중 1명(32.5%)은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꼽았다. 한국의 응답자 97.4%가 눈 건강에 대해 우려된다고 답해 조사대상국(평균 90.5%)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질환 인식이나 예방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응답자 중 연간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비율은 22.7%에 그쳤으며, 15.8%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안과검진 대기시간이 8.7일로 타 조사대상국 평균 13.7일 대비 짧은 의료환경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평균인 28.1%에도 못 미치는 낮은 안검진 수검률을 보인 것이다. 특히 시력 손실 위험이 높은 당뇨병 환자에서도 눈 건강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국내 당뇨병 환자 10명 중 4명(39.7%)은 국내외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되는, 연 1회 정기 안과 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안과 검진 경험이 전혀 없는 환자 또한 15.7%로 높았다. 경희대학교병원 안과 유승영 교수는 “주요 실명 질환인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망막정맥폐쇄 등 국내 망막질환 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 질환에 대한 인식이나 눈 건강관리 수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망막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노년, 당뇨병, 심혈관질환 환자 등 망막질환 유병요인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눈 건강을 지키고, 소중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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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97% 눈 건강 우려...정기검진율 22%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