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7(수)

웰빙음식
Home >  웰빙음식  >  식품안전

실시간뉴스
  • 보양식으로 인기 ‘염소고기’...점검 결과 9곳 적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보양식으로 염소고기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염소고기는 전통적으로 보양식으로 여겨졌으며, 동의보감에서는 허약한 사람을 낫게 하고 피로를 물리치며 체력을 보강하는 데 좋다고 기록돼 있다. 다양한 이유로 염소고기 소비량도 급증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1,035곳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9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육 포장·가공 업체 165곳, 건강원 870곳을 조사한 결과 ▲종업원 위생복·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2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실시 1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염소 관련 제품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 판매 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 도축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정 축산물 현장 사진이나 위치 정보를 확보해 해당 주소의 시·도 또는 시·군·구 국민신문고 또는 통합상담민원으로 신고할 경우,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후 고발 조치되며 검찰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사람을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 최고 300만 원, 소비기한을 위·변조해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만 원, 관할 관청 허가·신고 없이 축산물 영업을 하는 사람을 신고한 경우 최고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12-12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보...겨울철 식중독 주범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연말·연초 모임이 늘어나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식중독은 흔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겨울철도 안심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210개소)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최근 증가 추세다. 실제로, 작년 11월 5주 동기간 대비 환자 수가 58.8% 증가했으며, 특히 전체 환자 중 0~6세의 영유아의 비중이 29.9%를 보였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국내에서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바이러스다. 극적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도 감염이 일어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다. 이 때문에 개인위생관리가 어렵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노로바이러스감염증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할 만큼 낮은 온도에도 저항성이 강하며, 일반적인 조리 온도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쉽게 사멸하지 않는다. 익히지 않은 수산물과 오염된 손으로 조리한 음식, 오염된 식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굴, 조개 등을 익혀 먹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며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로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12시간~48시간이며 이후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소아는 구토, 성인은 묽은 설사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며 권태,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증상이 심한 경우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상태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회복되지만, 특별한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치료법이 없어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요하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감염내과 김정연 교수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면 수분을 섭취해 탈수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온 음료나 보리차를 충분히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탈수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노인, 임산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탈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거나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김 교수는 “경증 탈수는 경구 수액으로 교정할 수 있지만, 심한 탈수는 정맥 주사를 통한 수액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토, 설사, 어지러움 등의 탈수 증상이 심해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12-08
  • 플랫폼 금지어 15만 vs 식약처 2,022개...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왜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표시·광고 금지어는 15만 개 이상인데, 식약처가 관리하는 금칙어는 2,022개에 불과해 약 74배 차이가 난다”며 “이 정도 격차라면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금칙어를 제공해 자율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 분야 249개, 의약품 분야 1,593개 등 총 2,022개만 설정·운영 중이다. 반면 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 등 주요 플랫폼은 금지어를 8만~15만 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매년 5만~9만 건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중 63.6%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였다. 백 의원실이 주요 플랫폼에서 임의로 구매 중인 제품 10개를 점검한 결과, 8개 제품이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제재는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쳐, 플랫폼과 판매업체가 실질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의원은 “적발은커녕 사후조치도 미약한 상황에서 허위·과장 광고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AI 챗봇 구축이나 홍보 강화 수준의 대책으로는 시장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은 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 등 플랫폼 4곳과 직접 논의해 ‘플랫폼 4대 합의안’을 도출했다. 백 의원은 “식약처는 현재 일부 의약품·마약류 단속에만 인공지능(AI) 기술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라면 이런 현장 중심 영역부터 디지털 정책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라며 “표준 금지어 15만 개 동기화, AI 0.8 임계 경고 및 검수, 판매자 제재 표준화, 전담 인력 확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식약처가 업계와 함께 마련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10-30
  • 롯데마트서 수입·판매한 바나나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인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은 과일, 채소 등에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10-30
  • ‘위해식품 회수 명령’ 10건 중 9건은 회수 불가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568kg 중 3,487,507kg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올해도 13%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37%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 실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 세균수, 대장균, 곰팡이 독소, 납 기준 규격 부적합이나 소비기한 미표시, 제조일자 미표시 등을 사유로 회수 명령이 이뤄졌지만, 올해 8월 기준, 출고량 대비 회수가 전무했다. 또 회수사유별로는 회수 명령이 내려진 687건 중 기준·규격 부적합이 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09건(15.9%)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76건(11.1%)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기업명과 제품명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위해식품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회수계획량 등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회수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10-29
  • 표면 하얗게 변한 초콜릿 먹어도 될까?...블룸 현상 바로 알기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초콜릿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간식이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 일부만 먹고 남을 경우가 있는데 잘 포장해 보관해 뒀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이 하얗게 변한 경우가 있다. 표면이 하얗게 변한 초콜릿 그냥 먹어도 될까?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초콜릿 표면에 나타나는 하얀 막의 원인과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면이 하얗게 변한 초콜릿, 먹을 수 있나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초콜릿의 표면이 하얗게 변하거나 울퉁불퉁하게 변형될 때가 있는데 이 현상을 블룸이라고 한다. 겉보기에는 상했거나 곰팡이가 핀 것처럼 보여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신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위생 문제가 아닌 '보관 환경' 때문이다. 표면이 하얗게 변하거나 울퉁불퉁하게 변형되는 ‘블룸(bloom)’ 현상은 팻블룸과 슈가블룸 두 가지로 형태로 나타난다. 팻블룸은 보관 온도가 높거나 온도 변화가 심할 때 발생 초콜릿 속 카카오버터가 고온에 녹아 표면으로 이동 후 다시 굳으면서 흰 막이 현성된다. 슈가블룸은 초콜릿이 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발생하며, 표면의 설탕 성분이 습기에 녹았다가 다시 굳으면서 흰점, 반점이 생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초콜릿의 팻블룸, 슈가블룸 모두 인체에는 무해하다"며 "외관과 식감이 변해 맛이 덜 달고 거친 식감이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콜릿 표면에 솜털 모양의 이물질이 보이거나 쾨쾨한 냄새, 신내 또는 썩은내가 나는 경우에는 실제 곰팡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초콜릿을 보관할 때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고, 냉장 보관 시에는 지퍼백·밀폐 용기 사용해 잘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이재용 원장은 “소비자가 초콜릿 블룸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인 신고를 줄이고, 안전한 식품 소비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식품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10-28

실시간 식품안전 기사

  • 보양식으로 인기 ‘염소고기’...점검 결과 9곳 적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보양식으로 염소고기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염소고기는 전통적으로 보양식으로 여겨졌으며, 동의보감에서는 허약한 사람을 낫게 하고 피로를 물리치며 체력을 보강하는 데 좋다고 기록돼 있다. 다양한 이유로 염소고기 소비량도 급증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1,035곳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9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육 포장·가공 업체 165곳, 건강원 870곳을 조사한 결과 ▲종업원 위생복·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2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실시 1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염소 관련 제품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 판매 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 도축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정 축산물 현장 사진이나 위치 정보를 확보해 해당 주소의 시·도 또는 시·군·구 국민신문고 또는 통합상담민원으로 신고할 경우,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후 고발 조치되며 검찰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사람을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 최고 300만 원, 소비기한을 위·변조해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만 원, 관할 관청 허가·신고 없이 축산물 영업을 하는 사람을 신고한 경우 최고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12-12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보...겨울철 식중독 주범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연말·연초 모임이 늘어나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식중독은 흔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겨울철도 안심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210개소)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최근 증가 추세다. 실제로, 작년 11월 5주 동기간 대비 환자 수가 58.8% 증가했으며, 특히 전체 환자 중 0~6세의 영유아의 비중이 29.9%를 보였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국내에서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바이러스다. 극적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도 감염이 일어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다. 이 때문에 개인위생관리가 어렵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노로바이러스감염증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할 만큼 낮은 온도에도 저항성이 강하며, 일반적인 조리 온도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쉽게 사멸하지 않는다. 익히지 않은 수산물과 오염된 손으로 조리한 음식, 오염된 식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굴, 조개 등을 익혀 먹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며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로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12시간~48시간이며 이후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소아는 구토, 성인은 묽은 설사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며 권태,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증상이 심한 경우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상태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회복되지만, 특별한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치료법이 없어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요하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감염내과 김정연 교수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면 수분을 섭취해 탈수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온 음료나 보리차를 충분히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탈수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노인, 임산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탈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거나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김 교수는 “경증 탈수는 경구 수액으로 교정할 수 있지만, 심한 탈수는 정맥 주사를 통한 수액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토, 설사, 어지러움 등의 탈수 증상이 심해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12-08
  • 플랫폼 금지어 15만 vs 식약처 2,022개...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왜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표시·광고 금지어는 15만 개 이상인데, 식약처가 관리하는 금칙어는 2,022개에 불과해 약 74배 차이가 난다”며 “이 정도 격차라면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금칙어를 제공해 자율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 분야 249개, 의약품 분야 1,593개 등 총 2,022개만 설정·운영 중이다. 반면 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 등 주요 플랫폼은 금지어를 8만~15만 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매년 5만~9만 건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중 63.6%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였다. 백 의원실이 주요 플랫폼에서 임의로 구매 중인 제품 10개를 점검한 결과, 8개 제품이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제재는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쳐, 플랫폼과 판매업체가 실질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의원은 “적발은커녕 사후조치도 미약한 상황에서 허위·과장 광고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AI 챗봇 구축이나 홍보 강화 수준의 대책으로는 시장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은 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 등 플랫폼 4곳과 직접 논의해 ‘플랫폼 4대 합의안’을 도출했다. 백 의원은 “식약처는 현재 일부 의약품·마약류 단속에만 인공지능(AI) 기술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라면 이런 현장 중심 영역부터 디지털 정책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라며 “표준 금지어 15만 개 동기화, AI 0.8 임계 경고 및 검수, 판매자 제재 표준화, 전담 인력 확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식약처가 업계와 함께 마련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10-30
  • 롯데마트서 수입·판매한 바나나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인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은 과일, 채소 등에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10-30
  • ‘위해식품 회수 명령’ 10건 중 9건은 회수 불가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568kg 중 3,487,507kg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올해도 13%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37%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 실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 세균수, 대장균, 곰팡이 독소, 납 기준 규격 부적합이나 소비기한 미표시, 제조일자 미표시 등을 사유로 회수 명령이 이뤄졌지만, 올해 8월 기준, 출고량 대비 회수가 전무했다. 또 회수사유별로는 회수 명령이 내려진 687건 중 기준·규격 부적합이 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09건(15.9%)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76건(11.1%)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기업명과 제품명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위해식품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회수계획량 등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회수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10-29
  • 표면 하얗게 변한 초콜릿 먹어도 될까?...블룸 현상 바로 알기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초콜릿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간식이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 일부만 먹고 남을 경우가 있는데 잘 포장해 보관해 뒀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이 하얗게 변한 경우가 있다. 표면이 하얗게 변한 초콜릿 그냥 먹어도 될까?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초콜릿 표면에 나타나는 하얀 막의 원인과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면이 하얗게 변한 초콜릿, 먹을 수 있나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초콜릿의 표면이 하얗게 변하거나 울퉁불퉁하게 변형될 때가 있는데 이 현상을 블룸이라고 한다. 겉보기에는 상했거나 곰팡이가 핀 것처럼 보여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신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위생 문제가 아닌 '보관 환경' 때문이다. 표면이 하얗게 변하거나 울퉁불퉁하게 변형되는 ‘블룸(bloom)’ 현상은 팻블룸과 슈가블룸 두 가지로 형태로 나타난다. 팻블룸은 보관 온도가 높거나 온도 변화가 심할 때 발생 초콜릿 속 카카오버터가 고온에 녹아 표면으로 이동 후 다시 굳으면서 흰 막이 현성된다. 슈가블룸은 초콜릿이 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발생하며, 표면의 설탕 성분이 습기에 녹았다가 다시 굳으면서 흰점, 반점이 생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초콜릿의 팻블룸, 슈가블룸 모두 인체에는 무해하다"며 "외관과 식감이 변해 맛이 덜 달고 거친 식감이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콜릿 표면에 솜털 모양의 이물질이 보이거나 쾨쾨한 냄새, 신내 또는 썩은내가 나는 경우에는 실제 곰팡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초콜릿을 보관할 때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고, 냉장 보관 시에는 지퍼백·밀폐 용기 사용해 잘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이재용 원장은 “소비자가 초콜릿 블룸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인 신고를 줄이고, 안전한 식품 소비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식품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10-28
  • HACCP 소비자 신뢰 ‘흔들’…10곳 중 1곳 부적합 판정
    [현대건강신문]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HACCP 인증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후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률도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다. HACCP(해썹)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HACCP 인증업체 수는 2020년 1만3,994개소에서 올해 6월 기준 2만1,780개소로 5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 분야의 사후관리 대상업체 1만6,428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1,560개소(9.5%)였다. 축산물의 경우 사후관리 대상업체 1만4,288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1,442개소(10.1%)으로 확인됐다. 특히 축산물의 지난해 부적합률은 13.1%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사후관리 대상 업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후관리 대상 업체는 2020년 8,012개소에서 지난해 1만4,824개소로 85% 증가했으며, 현장조사 면제 비율은 같은 기간 39.6%에서 69.3%로 확대됐다. 부적합률도 2020년 8.4%에서 지난해 11.3%로 상승했다.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지방청의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9명으로 증원된 뒤 지금까지 정체돼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담당 업체 수는 2020년 157개소에서 지난해 274개소로 늘었다. 박희승 의원은 “선진적인 식품·축산물 관리 제도로 평가받는 HACCP 인증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인증업체는 크게 늘었지만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10-28
  • 국민 식탁 책임지는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관리 사각’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국민 식탁의 트렌드는 급변하고 있지만 식약처의 관리체계는 10년 전과 다르지 않다”며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배달앱 월간 이용자가 2700만 명(2025년 3월 기준)에 달하며, 배달앱이 일상이 됐다”며 “홀 없이 운영되는 배달 전문 음식점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아 위생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실제 한 배달기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도 못 먹겠다”며 올린 불량 위생 사진을 언급하며 “일부 지자체의 위생점검 결과를 보면 경기도 10%, 대전 22%의 업소가 적발됐다”며 “일반 음식점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배달 전문 음식점은 약 18만 개로 추정되지만 별도의 관리체계는 없다. 안 의원은 “현재 배달앱 입점 절차는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계좌, 가게 사진, 메뉴 사진만 제출하면 되며 위생상태를 확인하지 않는다”며 “같은 입점 개념이라면 백화점처럼 본사 차원의 위생관리 부서가 정기·비정기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달플랫폼은 국민 소비 트렌드 변화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입점업체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머물러 있다”며 “식약처가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의 사전관리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국민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이 모두 위생 점검을 통과한 줄 알고 주문한다”며 “지금이라도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배달 플랫폼 관련해서 좀 더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10-21
  • 배달앱 이물 신고, 배달의민족 64% 압도
    [현대건강신문]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5년 반 새 54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누적 54배 급증,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됐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9년 810건이던 신고는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 △2022년 9,225건 △2023년 7,81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에는 11,774건으로 2019년 대비 14.5배 증가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전체 누적 신고는 44,103건으로 시행 첫해 대비 54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물 신고 급증에 따라 행정처분 역시 크게 늘었다. 2019년 185건에 불과하던 이물 관련 행정처분은 △2021년 902건 △2022년 998건 △2024년에는 981건으로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34건이 집계돼 누적 4,500건을 넘어섰다. 처분 유형별로 보면 시정명령이 4,165건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고, 영업정지 302건, 과징금 및 기타 처분이 81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3개 업체 중 64%가 배달의민족(26,638건)을 통해 접수되었다. 쿠팡이츠는 △11,876건 △요기요는 3,04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2021년 2,047건 2025년 상반기 3,097건으로 1.5배 증가, 요기요는 2021년 210건에서 2024년 779건으로 3.7배 급증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3사의 위생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3개 업체의 전체 위생 민원 4만 1,563건 중 이물질 관련 신고가 6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형은 머리카락이 12,403건으로 전체 중 29.8%를 차지했고, 이어 △실·종이 등 기타 이물 10,487건 △벌레 8,146건 △금속 3,392건 △비닐 3,202건 △플라스틱 3,100건 △곰팡이 8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의 약 75%가 머리카락·벌레 등 조리 위생 관련 이물로, 플랫폼별 위생관리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3사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시정명령이 3,6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298건, 기타 조치 19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배달의민족을 통한 행정처분이 전체의 70% 이상(2,936건)을 차지했다. 식약처가 분기별로 실시한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에서도 위생 취약 실태가 드러났다. 2021년 105건이던 위반 사례는 2023년 137건, 2024년 72건, 2025년 상반기에는 15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35%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4%, 시설기준 위반이 15%로 뒤를 이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이물을 신고하면 사업자는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원인 조사를 실시해 조리 단계 혼입으로 확인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서영석 의원은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식약처와 지자체가 단순 통보에 그치지 않고, 상시 위생점검과 재발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배달음식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산업의 신뢰 또한 무너질 수 있다”며 “이물 신고 급증은 단순한 민원 통계가 아니라 식품안전 경고등”이라고 지적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10-20
  • 디카페인 커피, 생산·수입 모두 증가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디카페인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정부가 표시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관련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국내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은 18,641,962kg으로 2020년 6,463,307kg에 비해 약 2.9배 증가했다. 전체 커피 생산량에서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 비중은 같은 기간 0.8%에서 1.3%로 증가한 것이다. 또한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도 2020년 988톤에서 2024년 1,700톤으로 1.7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 기준 1,399톤을 수입해 증가 추세다. 이처럼 불면증,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피하고 임신부 등이 일반 커피의 대체품으로 디카페인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탈카페인)으로 표기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디카페인을 농무부 상업용 품목설명서에 근거하여 커피 원두 고형분 기준으로 카페인 잔류량을 0.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EU는 지침에 따라 커피추출물 또는 고형분 기준 농축물의 카페인 잔류량을 0.3% 이하로 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의결에 따라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박희승 의원의 지적 이후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표시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박희승 의원은 “디카페인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디카페인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5-10-0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