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10명 중 4명 “평소 외롭다”
암 관련 환자단체 ‘최다’, 다음으로 ‘당뇨’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 비만...최근 10년간 약 30% 증가
“위암 검진, 인구 고령화 대응 맞춤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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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무효”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가 지난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제224회 회의에서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자, 환경·기후·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공동행동 등 단체들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위험한 퇴행이자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심사 과정의 중단과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임준형 집행위원은 “세 차례의 회의 방청을 통해 위원들이 심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원의 평가에만 의존해 표결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중대사고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밀어붙인 것은 심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 김현우 자문위원은 “신규 원전과 SMR이 지연되자 정부가 30~40년 된 노후 원전을 편법적으로 연장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노후 원전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는 한 에너지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동일 설계 원전이 ‘좀비 원자로’로 불리는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앞으로 9기의 노후 원전 심사에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안전성보다 표결을 앞세운 모습은 관료주의를 버리라는 과거 정부의 기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380만 인근 주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영구정지를 요구했다. YWCA 김수진 팀장은 “정부가 ‘절대안전’이라는 신화를 반복하며 시민을 배제한 채 위험을 미래세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종교환경회의 조은숙 운영위원도 “지진·복합재해·드론 공격 등 변화한 위험을 무시한 채 효율성을 이유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권한의 사유화”라고 밝혔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는 “이번 결정은 절차와 안전을 무너뜨린 졸속 결정”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방치하면 9기 노후 원전 연장도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는 “기술전문가 없는 공석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원전 사용기한을 늘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박태우 기후특위 간사는 “노후 원전의 잦은 사고는 이미 위험성을 입증했다”며 “39년 된 월성2호기 누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고리2호기 연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추가 연장의 신호탄이 된다면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원안위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정당성을 상실한 결정”이라며 “심사는 무효이며, 즉각 취소와 영구 정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