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국회 본회의 모습.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내용 담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약품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가칭)'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병의 증가로 인하여 의약품 사용이 증가하고 제약업체의 신약개발 증가 등으로 시판되는 의약품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사례도 증가해 왔다.

연도별 의약품 부작용 국내 보고 건수를 보면 2002년 148건에서 2008년 7,210건, 2009년 46,16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 사례관리 및 이를 통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제공업무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 내에 의약품 부작용의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은 소수에 불과하여, 그 관리 수준이 부작용 피해 발생사례를 단순 집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의약품 부작용 실태 파악 및 관리가 부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의약품 등의 부작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홍보할 수 있게 되어, 의약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법안 통과 의의를 설명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의약품 부작용 관리할 전담 기관 생긴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