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석면에 장기간 폭로될 경우 잠복기간 15~30년 지난 후 폐암,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과 국제암연구학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석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보령시 인근 5개 시군 8천여명 조사결과

[현대건강신문] 충남 도내 25개 폐 석면광산 인근에 사는 주민 5백여명이 석면질환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내 25개 폐 석면광산 주변의 보령시 등 5개 시군에 사는 주민 8,823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581명이 석면질환 유소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질환 유소견자 중에는 폐암이 13명, 석면폐증 273명, 흉막반 296명으로 조사됐다.

석면에 장기간 폭로될 경우 잠복기간 15~30년 지난 후 폐암,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과 국제암연구학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석면폐증은 석면 분진의 흡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폐의 하나로 기관지·폐포 등의 염증 및 섬유화와 흉막의 비후·석회화, 발암 등의 병변을 일으키는 증상이며, 흉막반 또한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충청남도가 지난해까지 실시한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의 검진대상 주민 12,263명 중 약 72%에 해당하는 8,823명은 검진을 받았지만, 약 3,400명의 주민들은 검진을 받지 않아 석면피해 주민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석면피해 건강검진의 경우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문진비 또한 전액 도비로 이뤄지는 만큼 충남도가 건강검진 홍보를 강화해 폐 석면광산 인근 주민 모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폐 석면광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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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석면광산 인근주민 5백여명 석면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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