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 천연물신약의 사용 권한을 두고 한의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국민 사시극을 벌이고 있다며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18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한의사 1000여명이 몰려와 천연물신약 정책의 부당성을 요구하고,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의사비대위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 전면 백지화하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천연물신약의 사용 권한을 두고 한의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국민 사시극을 벌이고 있다며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18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한의사 1000여명이 몰려와 천연물신약 정책의 부당성을 요구하고,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한의사비대위)는 이날 “현재의 본질이 왜곡된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정책은 식약청이 제약회사의 이익추구만을 위하여 한의계를 속인채 각종 고시와 제도를 변경함으로 촉발된 것”이라며, “이로 인하여 한약을 캡슐에만 담아도 그 순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양약으로 둔갑해 버리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같은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으로 인하여 독성검사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을 한약에 대한 약리기전을 전혀 모르는 양의사들이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강보험까지 적용받으면서 버젓이 국민들에게 처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또한 한의약 분야의 전문가로서 심한 자괴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천연물신약개발 계획의 본여늬 뜻을 살려 관련 법령과 제도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약 산업이 진정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의약 강국으로 받돋움하고 나아가 한의약이 인류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천연물신약을 포함한 모든 한의약 관련 정책과 법령을 재정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한의사비대위 안재규 위원장은 “식약청의 왜곡된 고시변경이 엉터리 천연물신약을 양산하게 만들었다”며 “제약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잠재적 경쟁력이 풍부한 한의약을 발전시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려는 국가의 정책이 식약청에 의해 철저히 왜곡되어 왔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의사들은 △복지부와 식약청은 불합리한 현행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모든 법령과 제도, 정책 등을 즉시 재검토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전면 재수립할 것과 △한약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한 천연물신약에 대한 신규 임상시험계획과 준비 중인 품목허가를 즉각 중지할 것 △현재 자행되고 있는 양의사들의 천여물신약에 대한 처방 및 활용을 즉각 금지하고 양방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즉각 취소할 것 △이 같은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한의약법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할 한의약청을 즉각 신설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권리 대회에는 대구한의사들을 주축으로 전국의 한의사 1천2백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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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은 식약청의 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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