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암센터 의료진이 20일 임상시험 신청 중인 'AZINX75'라는 약을 판매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의계, 한의학 발전 저해할 것

한방 말기암 치료제인 ‘넥시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며 수사를 중단하라는 한의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7일에는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식약청이 강동경희대 한방병원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넥시아 수사가 한의학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학장 및 원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먼저, 조사단의 수색 과정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학부속병원에서 환자들과 전공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수와 병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로 이에 대한 해당 기관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학부속병원 압수수색, 심각한 교권 침해

이들은 또 “넥시아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SCI 논문을 통해 검증되었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예비조제를 할 수 있음에도 식약청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여 한의계의 현실을 무시했다”며 “이것은 한의학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국제화에 힘쓰고 있는 전국 한의과대학의 학문 연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넥시아에 대한 수사는 비단 말기암 환자에 대한 건강권 박탈뿐만 아니라 한의과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교육과 연구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한의약의 전문성과 특성을 인정하고 대학부속병원에서 임상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한약제제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는 한의약의 전문적인 육성과 학술연구 및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한의약법 제정을 바탕으로 한의약 전담기관을 즉각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청, 다음 달 안으로 수사 결과 발표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23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임상시험도 끝나지 않은 무허가 약을 불법으로 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촉발됐다.

식약청은 임상계획 승인만 받은 AZINX75를 넥시아라는 이름으로 고액에 판매했다고 문제 삼았지만, 병원 측은 양약 임상시험약인 AZINX75와 한약 넥시아(일명 이성환)는 전혀 다른 약이라는 것.

또 조사단은 넥시아가 외부업체에서 대량 생산돼 들여오기 때문에 조제가 아닌 제조로 보고 수사 중이지만, 병원 측은 조제과정에 한의사와 한약사가 직접 관여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한의계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청이 다음 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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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치료제 ‘넥시아’ 수사, 한의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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