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정부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방안 5월 중 마련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국 외 판매가 실시된다.

정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부처 간 이견과 약사회의 반발 등으로 지연되고 있던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현행법 안에서도 일부 허용되고 있는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구매 수요가 높은 일부 가정상비약을 대상으로 휴일과 밤에도 살 수 있도록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리조트 등 ‘제한적 특수 장소’에 한해서 약사의 지도 없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 마트나 슈퍼에서 판매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더라도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곳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0년 이후 의약품 분류 조정을 실시하지 않아 일반․전문의약품간 불균형이 심화돼, 의약분업 당시 전문․일반의약품간 비중은 6대4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8대2 수준에 이르러 의약품 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재부의 발표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다음 달인 5월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국 외 판매를 심야와 주말 등 약국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만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약사의 관리 하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가정상비약, 동네 편의점서 산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