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김미희 의원은 "현재의 완전틀니 보험급여 이용률이라면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연령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미희 의원.

김미희 의원 "정부 추정치에 턱없이 적어 건보재정 무리 없어"

[현대건강신문] 노인 완전틀니의 보험급여 연령을 현재 75세에서 더 낮춰도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희 의원실(통합진보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청구건수가 예상치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를 실시하면서 치과의원 수가를 97만원으로, 올해 수요량을 47만악에서 최대 65만악으로 추정해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2천3백억원에서 최대 3천2백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9월 15일 현재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급여를 위해 등록한 건수는 3만악에 불과했다.

현재의 등록 건수 추이를 12월말까지 그대로 적용할 경우 7만2천악에 그칠 것으로 추산돼 정부가 추계한 수요량의 12~16% 정도에 불과하다.

김미희 의원은 "노인 완전틀니 치료 이용이 적은 가장 큰 이유로 50%에 달하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의 완전틀니 보험급여 이용률이라면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연령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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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연령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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