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신상진 의원, ‘아동 성폭력범죄자 외과 치료 법률안’ 발의

아동 성폭력 범죄가 5년 사이 47%나 증가해,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1,085건으로 하루 3명꼴로 발생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31일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외과적 치료(물리적 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관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위 ‘거세’라는 외과적 치료방법이 형벌에 추가됨으로써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외과적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 의원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지속되면서 국민적 인내심은 극에 달하고 있고 국가차원의 가장 확실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작년에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물리적 치료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외과적 치료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미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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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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