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서울시, 탑골공원 주변서 당뇨병, 정력제 등으로 속여 팔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노인들이 많이 몰리는 탑골공원 주변에서 지네 및 뱀가루에 비아그라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첨가한 가짜약을 당뇨병, 신경통, 정력제 등의 특효약으로 팔아온 업소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탑골공원 등지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5만원을 받고 가짜의약품을 판매해온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 중 한 건강원은 가짜의약품으로 약 490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는 총 9개소로서, 부정·불량의약품을 특효약인양 속여판 업소가 3곳, 무표시·무규격 한약재 등을 판매한 업소가 4곳, 아울러 중금속(납) 기준치 초과업소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보관업소도 각각 한 곳씩 적발됐다.

9개소 중 7개소의 업주 등은 형사입건 됐고, 6개소는 자치구 등 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 4개소는 형사입건과 행정처분이 병행됐다.

지네환, 누에로 만든 당뇨환 등 불법의약품 제조

우선, 가짜의약품 판매업소는 경동시장 등에서 구입한 지네 및 뱀가루에 비아그라 등을 첨가해 지네환·캡슐, 지네엑기스, 지네술, 지네가루, 지네 당뇨환을 만드는 수법으로 불법의약품을 제조했다.

먼저 A실업은 누에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제품(일명 당뇨환)을 구입해 혼합한 후 당뇨병 등 질병이 있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혈당저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 해 약으로 판매했다. 또 B바이오는 출처불명의 성분불상의 무표시 파우치 추출물을 신경통, 관절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입건됐다.

특히 압수한 뱀가루의 경우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문의약품으로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실데나필이 검출됐는데 이는 전문의의 처방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당뇨환에서는 실데나필과 유사성분인 호모실데나필 및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체 유해 성분도 검출됐다고 시는 밝혔다.

10년 이상 된 썩은 한약재 사용·비위생적 보관도

특히 썩은 한약재 사용·비위생적 혼합 보관 등 무표시·무규격화 한약재를 취급한 업소 4곳에서는 목향 외 18품목 1,798kg를 압수 조치했다.

단속에 걸린 경동약령시장내 C약업사는 10년 이상 경과한 썩은 한약재와 무표시 한약재를 특별한 위생조치 없이 혼합 보관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D업소는 한약재를 무표시·무규격화해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했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의약품(한약) 도매상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출처불명의 무표시 한약재(황백)를 현장에서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한약재(황백)에서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탑골공원 주변 노점 등의 부정·불량의약품 단속을 시작으로 그동안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불법의약품 판매 사각지대를 근절해나가겠다”며, “일반 시민들도 한약국 또는 약국이 아닌 장소나 무자격자로 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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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 뱀가루에 비아그라 성분 첨가한 가짜약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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