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수술을 받는 청각장애인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식 수술 환자 10명 중 4명이 9세 이하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와우수술이란 소리자극을 청신경자극으로 바꿔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인공와우’를 이식해 청각장애인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5~2010년 인공와우수술 환자를 분석한 결과, 총 수술환자는 3,35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6년을 합산한 인공와우 수술환자 3,351명 중 청각장애등급 2급이 1,604명, 1급 장애인은 528명, 3급 장애인은 526명이었다.
2010년 말 청각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총인원은 26만명이며 이중 중증장애인(1급∼3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100,969명 중 2,658명(2.6%)이 수술을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경증인 5급과 6급 장애인은 6년간 30여건을 보여, 청각장애가 심하거나, 고도난청자가 수술을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최근 6년간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환자 중 9세 이하가 1,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는 611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에서는 2~3백여명이 고르게 수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천성 난청 소아, 1세 전후 이식수술시 정상청력 80~90% 회복
인공와우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는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공와우장치 성능이 향상되고 의료 기술도 발전되면서, 수술 후에 만족할만한 청력 회복을 보이게 된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 “과거에는 인공와우수술에 필요한 비용이 경제적인 부담이 될 정도로 고가였지만, 2005년 이후에는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 급여 대상이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 또한 증가의 이유”라고 밝혔다.
인공와우수술 초기에는 주로 18세 이상 성인 중 언어 습득 이후에 난청이 발생한 환자가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연령 제한이 거의 없이 소아의 선천성 난청의 경우에도 12개월 전후로 수술이 가능하고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달팽이관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가진 환자 중 보청기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인공와우수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최 교수는 “언어를 습득한 이후 발생한 고도 난청 환자의 경우 인공와우수술을 하는 것이 보청기를 사용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보청기의 사용이 불가능한 ‘농’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술 후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며 “선천성 난청을 가진 소아도 1세 전후에 인공와우수술을 받고 전문적인 청각재활을 받게 되면 정상 청력의 80~90% 수준의 언어발달과 청각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