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곽정숙 의원 "개정될 경우 장애인 참정권 실질적인 개선"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이 지난 2008년 7월에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사회에서 대표적 소외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의 인구가 국민의 10%인 500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도 전체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23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회의원 299명 중 장애인 당사자 의원은 8명으로 2.6%, 광역의원은 1.7%, 기초의원은 1.2%에 불과한 현실이다.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배려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현행「공직선거법」에서는 여성후보자에 대해서는 50%이상 추천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조항은 없으며 장애인의 피선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선거권 보장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여 장애인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점, 장애인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점,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장애인 후보자 공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에 관한 홍보 및 전달, 투표시 정당한 편의 제공이 가능해져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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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보장 법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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