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암 수술 환자 사망률 위암 0.9%, 대장암 1.6%, 간암 1.8%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심평원이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사망률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공개된 자료가 왜곡돼 있어 오히려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사망률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였다.

심평원의 암 수술사망률 평가는 발병률이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 3항목을 대상으로 2010년 1년간 3개 암 수술 실적이 있는 302개 병원의 진료기록을 수집하여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의료기관별 암 수술건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연간 10건 미만 수술 의료기관 비율도 위암의 경우 51.6%, 대장암 52.6%, 간암 46.1%를 차지하였다.

암 수술 환자가 수술 후 입원 중 또는 30일내 사망한 사망률(실제사망률)은 위암의 경우 0.92%, 대장암 1.63%, 간암 1.88%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이번 수술사망률 평가는 수술 후 실제로 발생한 사망환자 비율인 ‘실제사망률’과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 위험요인을 보정한 ‘예측사망률’을 비교하였다.

단, 연간 수술건수가 10건 미만인 의료기관은 통계적 의미부여가 힘들어 '등급제외'기관으로 분류됐으며, 그 수는 위암 75개, 대장암 93개, 간암 45개였다.

그 결과 암 상병별로 1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위암 93개, 대장암 122개, 간암 56개였다.

위암․대장암․간암 중 3개 암 모두 1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51개였고, 2개 암이 1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38개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암 수술사망률 2차 평가는 위암․간암을 대상으로 2012년도 진료분 자료를 수집하여 2013년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대장암은 진료과정 및 결과를 포괄하는 평가로 전환하여 2011도 진료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금년 말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암 영역 평가확대를 위해 유방암, 폐암 등으로 평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 "상대적으로 중증환자 수술 많은 병원 불리"

그러나 이같은 심평원 발표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22일 긴급 성명을 통해 “그 공개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내용과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병협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의료통계 자료가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과 합의가 전제되어지지 않을 경우 공개된 자료는 왜곡되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며 “특히 수술사망률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사용됨으로써 암 수술결과가 ‘의료사고’처럼 오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결과중심의 공개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1등급 이외의 의료기관에 현재 입원한 환자들은 중증도 보정 등 평가의 과정에 대한 정보와 1등급과 2등급의 통계수치 차이 등에 대한 세부 정보 없이 보도자료를 통한 단순 ‘수술사망률’ 이라는 극단의 결과공개로 인하여 현재 2등급, 등급제외, 평가제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위암, 대장암, 간암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은 불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불안감이 증가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이러한 공개 방식이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심평원 자료 발표 방식을 비난했다.
 
즉 심평원이 이번 조사가 환자의 증상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중증환자가 많이 몰리는 병원들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병협은 “심평원의 연구결과는 환자별 사망위험요인과 위험도 보정 모형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증이 선행되어지고 지속적으로 보완⋅검토되어질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신뢰한 상태에서 이러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위암 대장암 간암 수술 사망률 공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