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정부가 지난 2008년 일명 광우병 파동 때에 미국에서 단 한 건이라도 광우병이 발병하면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또 다시 광우병이 발병했음에도 단순히 검역만 강화하겠다고 나서자 이에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청계광장에서 ‘5월2일 국민촛불행동 제안과 정부의 엉터리 입장 반박’에 대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5월 2일, 국민 건강권과 주권 실현 위한 촛불집회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지난 2008년 일명 광우병 파동 때에 미국에서 단 한 건이라도 광우병이 발병하면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또 다시 광우병이 발병했음에도 단순히 검역만 강화하겠다고 나서자 이에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도 못한다면 국민의 정부 자격 없는 만큼 국민들이 2008년처럼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청계광장에서 ‘5월 2일 국민촛불행동 제안과 정부의 엉터리 입장 반박’에 대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들이 또다시 광우병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 4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4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는데도 한국 정부는 수입중단을 물론 검역중단도 하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는 지난 2008년 5월 각 일간지 1면의 신문광고를 통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했던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어겼다”며 “또한, 한국정부는 젖소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도축된 이후 육우인지 젖소인지 구분하지 않고 품질 등급만 매겨 유통하기 때문에 국내에도 30개월령 미만이라면 당연히 유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 조차도 이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게다가 도축소 중 0.1%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고 이마저도 부실투성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한편, 이들은 지금 당장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것과 △미국산 쇠고기 유통중단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경우 다시 한 번 국민 모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한 촛불을 들 것이라며, 5월 2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 모여 국민 주권을 선포하고 실현하는 촛불 집회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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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광우병 검역강화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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