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없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캘리포니아주의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에서 소해면상뇌증 즉 광우병이 확인되었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금지 조치는 보류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농무부에서 4월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1두에서 소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측에 BSE 발생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고 25일 설명했다.

이번 미국 소에서의 광우병은 지난 2003년 12월 발생한 이후 4번째 발생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예정으로, 미국의 BSE 발생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만 밝혔다. 즉 지금 당장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

현재 미국 측은 육우가 아닌 젖소에서 광우병에 걸렸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 또 우유는 광우병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되었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되었다”며, “금번 발생한 BSE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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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젖소 광우병 발생...농식품부 필요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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