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석포제련소 2개월 가동 중지 확정 판결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안동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 석포제련소 주변환경오염·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상 앞에서 영풍석포제련소의 영구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사람들은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인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 제련소가 51년 동안 가동되며 벌인 각종 환경 범죄를 잘 모른다”며 “산업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곳이 석포제련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영풍을 문고사업으로 더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그 실상은 지역에서 각종 환경 노동 범죄를 자행하는 악덕 기업”이라며 “심지어 정부 당국의 조업 중지 처분에 불복하여 4년 동안이나 행정소송을 거는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도, 지구촌의 기업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일 대법원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에 대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석포제련소에 2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2019년 당시 영풍 석포제련소의 불법폐수 배출에 대해 환경부는 경북도청에 4개월의 조업정지를 권고했고, 경북도청은 2개월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해당 소송에 대해 최종 기각하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2개월의 조업정지가 확정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