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업체’ 2019년 대비 올해 1.8배 ‘급증’...올해 식품 10%, 축산물 13.7% ‘부적합’
-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 2019년 23%, 2023년 46% 2배 늘어
- 해썹 의무 적용 느는데 관리인력은 제자리
- 박희승 의원 “인증 후 ‘나 몰라라’ 제도 신뢰 무너져”
[현대건강신문] 안전한 식품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해썹(HACCP) 의무 적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부실화되고 부적합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썹은 위해요 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해썹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해썹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썹 인증업체수는 2019년 11,549개소에서 올해 6월 20,265개소로 1.8배 급증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 기준, 총 평가업체 32,382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3,205개소로 부적합률은 9.9%에 달했다. 부적합률은 식품의 경우 2020년 7.9%에서 올해 10%로, 축산물은 같은 기간 9.1%에서 13.7%로 각각 증가했다.
문제는 현장평가 대상 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는 급증하고 있으며, 부적합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먼저 현장평가 대상 업체는 2020년 8,012개소에서 올해 14,503개소로 1.8배 늘었고,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의 비율은 2019년 23.1%에서 2020년 39.6%로 급증한 뒤, 지난해는 46.4%까지 뛰었다. 부적합률은 2020년 8.4%에서 올해 11.9%로 높아졌다.
한편 2020년 3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으로 업체가 자체적으로 조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운용이 미흡한 곳을 중점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이지만,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다. 지방청의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9명으로 증원된 뒤 몇 년째 제자리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속 전문인력과 더해도 2022년 54명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1인당 담당 업체수는 2020년 157개소에서 올해 269개소로 늘었다.
박희승 의원은 “당장 12월부터 식육가공업, 2029년부터는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축산물 의무 적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인증업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며 “인증 후 ‘나 몰라라’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썹 제도의 사후관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