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충북 오송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입구.

식약청,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기준 및 방법 고시
 

어린이 기호 식품에 영양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식품을 선택하도록 한 신호등 표시제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들이 과자 등 기호식품을 선택할 때 보다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일명 신호등표시)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지방 등 영양성분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어린이들은 각각 영양성분의 함량의 높고 낮음에 대하여 이해도가 낮아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기 어려웠다.

제품의 앞면에 과잉섭취에 대한 우려가 높은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에 따라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표시를 자율로 실시토록 하여, 어린이 등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품의 앞면에 과잉섭취에 대한 우려가 높은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에 따라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표시를 자율로 실시토록 하여, 어린이 등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호등 표시는 비만 등이 우려되는 어린이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저체중 어린이가 무조건 적색을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장기의 어린이들의 고른 영양섭취를 위하여 하루 동안의 전체 식사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청은 “어린이 및 학부모 대상의 신호등표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높임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가 신호등표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초등학교에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였다”며 “추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한 신호등 표시의 기준 및 방법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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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표시로 쉽고 빠르게 영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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