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과학회, ‘피부건강의 날’ 행사서 나찬호 조선대병원 피부과 교수 밝혀
- 옴진드기 감염증, 최근 요양병원 환자·의료진·직원 중심으로 유행
- 요양병원 종사한 할머지 통해 감염된 5세 아동 사례도
- 나 교수 “환자 퇴원 후 가족 간 감염증으로 확대돼 큰 문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아토피피부염으로 치료 받았던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옴 진드기 감염증’으로 확인되는 등 전문 피부과 의사의 진료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N의학정보에 따르면 옴은 진드기로 인해 발생하는 기생충 피부 감염으로, 일반적으로 옴은 신체 접촉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고, 옴에 감염되면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린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모인 대한피부과학회는 12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피부건강의 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나찬호 조선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비피부과에서 오진이나 치료 부작용 사례를 밝혔다.
나 교수는 최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74세 남성을 진료했다. 이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접촉성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인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진 이후에, ‘옴진드기 감염증’으로 진단됐다.
나 교수는 “옴진드기 감염증이 요양병원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환자들도 많이 걸리지만 의료진과 종사자들도 많이 걸리고 있는데, 환자들이 귀가하고 나서 가족 간 감염증으로 확대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가 치료한 5세 아동은 요양병원에서 종사하는 할머니 통해 감염된 사례로, 이 아동은 6개월 전 피부 가려움증이 발병한 이후 소아과에서 아토피피부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옴진드기 감염증’으로 진다됐다.
윤석권 전북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이런 사건이 비피부과 의사들이 피부과 질환을 치료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며 “가정의학과 의사가 내과라고 부를 수 없듯이, 비피부과의사를 피부과 전문의로 볼 수 없다”며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피부과 의사로 사칭해 폐해가 심한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피부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고 시술도 마찬가지”라며 “(피부과 전문의들은) 법규 개정을 통해 단속을 촉구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를 주최한 대한피부과학회 강훈 회장(은평성모병원 피부과 교수)은 “피부과는 여러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필수의료 과목으로서 오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전문가에 의한 치료가 지속되며 각종 부작용과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에 학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부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피부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