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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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강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해뒀다.


하지만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경험했던 환자들은 강박이 환자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말한다.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경험한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몇 차례 강박을 당하며 드는 생각은 ‘나를 죽여달라는 것’이었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치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5월 30대 여성 ㄱ씨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 강박당하고 응급조치에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병원에서 이뤄지는 강박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신장애 당사자단체·가족단체 등 112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병원 내 강박 원천 금지’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등의 신체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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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정신병원 강박 논란...치료 받으러 입원했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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