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4(월)
 
  • 환자안전경보...정확한 수술 부위 표시와 확인 필요
  • 수술 부위 오인으로 엉뚱한 양성종양 제거하기도
  • 예정된 부위 아닌 반대쪽 림프절 절제하기도
  • 중앙환자안전센터 “수술 참여 의료인 수술 부위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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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수술 부위’를 표기하지 않아 다른 부위를 시술이나 수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자료=의료기관평가인증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1. 오른쪽 양성종양 적출술을 위하여 입원한 환자로, 수술 부위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오른쪽 수술 부위를 확인한 후 수술을 시행했다. 회복실에서 집도의가 초음파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등이 아닌 오른쪽 견갑골 아래 지방종을 제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다른 부위를 수술한 사실을 알리고, 올바른 수술 부위의 양성종양 적출술 재시행했다.


#사례2. 왼쪽 폐암으로 흉강경으로 림프절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 예정인 환자가 오른쪽으로 누운 자세로 변경해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의료진의 착각으로 왼쪽으로 누운 자세로 변경되었다. 피부 절개 전 확인을 통해 수술 부위를 재확인하지 않고 절개한 후, 다른 부위임을 인지해 오른쪽으로 누운 자세로 변경해 올바른 부위에 수술을 다시 했다.


‘정확한 수술 부위’를 표기하지 않아 다른 부위를 시술이나 수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인증원은 부적절한 수술이나 시술이 많은 진료 과목으로 △미용 △성형 △연부조직 수술이나 시술 △척추 수술 등을 꼽았다.


인증원은 “정확한 수술 부위 표시 및 확인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수술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다른 부위를 수술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기관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고사례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기 위해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위 수술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부조직 및 척추 수술 등 특수 부위 표식이 필요한 수술 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이 환자·보호자와 함께 직접 수술 부위를 표시하며 △수술 중 수술 체위나 집도의가 변경되는 경우 수술 부위를 다시 확인하고 △환자가 이동하는 단계별로 수술 부위가 올바르게 표시되었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밖에 의료기관 전체에 일관된 수술 부위 표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직원 교육도 필요하다.


해외자료를 보면, △수술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수술 부위 표시 업무를 위임한 경우 △수술 부위에 X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수술 반대 부위에 ‘아니오’, ‘반대편’ 등 추가 표시를 사용한 경우 △다중 골절, 다발성 외상 환자 등 연속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 △영구 마커가 아닌 일반 마커를 사용하는 경우 △점막, 치아, 미숙아 등 수술 부위 표시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위를 수술이나 시술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잘못된 부위를 수술이나 시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통해 환자를 확인하고 △수술 과정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와 함께 이야기하고 △수술이나 시술 부위가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술 부위 표시에 환자가 참여하고 △수술 시작 전 수술 부위 표시를 확인하고 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다른 부위 수술은 의무보고를 하여야 하는 환자안전사고로 포함될 만큼 환자에게 미치는 위해(危害)가 크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의료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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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실수로 다른 부위에 성형 수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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