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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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경찰청-금융감독원(금감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두 달 동안 보험사기 관련자 3,219명을 단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병원과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보험사기가 갈수록 대형화 전문화하는 추세이다. 의사와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 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편취하거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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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보험금 노린 ‘가짜 환자’에 건강보험 줄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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