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6(월)
 
  • 국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간호법 내 ‘수술보조 간호사’ 설명하며 발언
  • 의사협회 “기관 삽관 간단치 않아, 숙련 의사도 어려운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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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간호법을 설명하며 ‘기관 내 삽관’을 ‘간단한’ 시술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015년 서울고등법원은 ‘삽관 시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리며, PA간호사의 기관 삽관은 불법임을 판례로 남겼다.

 

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인 ‘기관 삽관’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숙련된 의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간호법을 설명하며 “현재 지금 의료 공백 상태가 너무 장기화되니까 PA간호사라고 수술보조 간호사, 환자의 목에 간단하게 삽관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간호보조, 그러니까 수술보조 간호사제도를 정식으로 도입을 하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호사법 PA간호사제도 도입은 민주당에서 진성준 의장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건 협의 처리를 해볼 만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 내 삽관이 쉽기에 간호사들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망언으로 의료에 대한 무지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의료계는 몰지각한 정치인의 발언에 분노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인과 행정 관료에 의해 현재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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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장 “환자 목 간단 삽관”, 의사협회 “환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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