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6(월)
 
  • “폭염 시기 옥외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있게 보장해야”
  • 물류센터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간 지급 의무화와 법적 대책 필요
  • 작업 중단할 수 없는 배달 라이더 위한 ‘기후실업급여’ 도입해야
  • 정의당 “노동자 안전 보장 국가 기본 책무, 실효성 있는 대책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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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에어컨 없이 실내에서 일하는 물류센터 노동자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작업을 멈출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자 성격에 따라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오늘(14일)은 말복이지만 찌는 듯한 더위가 꺾이질 않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폭염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13일 최고 체감 기온은 경기도 용인이 38.6도로 가장 높았고 △경기 안성 39.3도 △충남 공주 37.3도 △전남 담양 37.3도 △인천 37.2도 △서울 37.1도 순이다. 


이에 따라 ‘폭염 경보’는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걸쳐 발령됐다.


기상청은 오늘(14일)이 말복이지만 최고 체감 온도가 35내외로 오르는 무더위는 꺾이지 않고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407명이고 △추정 사망자는 21명에 달했고, 2023년에 비해 온열질환자는 239명이 많았다.


폭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에어컨 없이 실내에서 일하는 물류센터 노동자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작업을 멈출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자 성격에 따라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은 옥외노동에 한해서만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아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다. 


건설노조가 올해 7월 27∼28일 건설 노동자 1,57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옥외작업을 중지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80%가 ‘중단 없이 일한다’고 답해, 건설 현장에서는 폭염 시기 작업중지권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실내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폭염 시기가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쿠팡 물류센터 내부는 제대로 된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폭염 시기면 최고온도가 36도, 최고습도가 77%에 육박한다.


정의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선풍기에 의존해 쏟아지는 택배들을 정신없이 쳐내다가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폭염 시기 휴게시간 지급을 의무화하고 실내 노동에 대한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업량에 따라 수입을 보장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인 배달 라이더들의 상황도 열악하다. 라이더유니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0% 이상이 폭염으로 인해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정의당은 “배달 라이더들은 작업을 중지하면 결국 수입 감소로 돌아온다”며 “폭염·폭우·폭설 등 기상악화로 배달이 불가능할 때 고용보험으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기후실업급여’ 도입으로 라이더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각 사업장의 자율에 맡기는 무책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입법규제로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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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택배·배달 등 작업 유형 ‘맞춤’ 폭염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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