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6(월)
 
  • 20대 여성 유튜브 채널서 “임신 36주차 낙태 수술 받아”
  • 서울경찰청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 여성 유튜브·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 헌재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처벌 규정’ 없어
  • 의사협회 “해당 병원장 엄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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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대 여성 유튜브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를 했다고 밝힌 영상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지난 6월 유튜브에서 “임신 36주차에 낙태를 했고 비용은 8백만 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되자 서울경찰청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를 시작했다.


1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문제의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낙태 수술을 한 병원장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압수한 의무기록을 통해 태아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고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5년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여성 유튜버와 해당 병원장을 낙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서울경찰청은 낙태죄 대신 살인 혐의로 여성 유투버와 병원장을 입건했다.


36주 낙태가 사실로 확인되자 의료계도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2일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36주 태아 낙태는 천인공노할 일로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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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영상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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