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6(월)
 
  • 식약처, 마이크로니들 내세운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점검
  • 위반 82건 확인, 방통위에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 허위‧과대광고한 사실 확인된 24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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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미세침, 니들 등 마이크로니들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는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82건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을 드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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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미세침, 니들 등 마이크로니들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는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82건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을 드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식약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미세침(microneedle,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마이크로니들 관련 업체들은 화장품의 유효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미세한 바늘 모양의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하여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활용하고 있다.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하여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에서 미세침, 니들 등 마이크로니들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는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82건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을 드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화장품법 13조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게시물 광고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10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41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1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82건 중 화장품 판매 업자가 확인한 24건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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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니들’ 화장품, 허위광고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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