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학회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국내 C형 간염 퇴치의 길 열려”
- 김윤준 이사장 "C형간염 진단 받으면 곧바로 치료 시작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질병관리청은 7월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5년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형간염은 혈액으로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이며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의 만성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간암은 사회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한 40∼50대에서 암종별 사망원인 1위로서, 국내에서도 원인 질환 중 B형간염이 61%, C형간염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WHO에서는 2030년까지 C형간염 퇴치(2015년 대비 간염 발생률 80%, 사망률 65%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인증 기준을 제시하였나, 현재 국내 C형간염 지표들은 퇴치 목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퇴치가 어려운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대한간학회와 한국간재단 등에서는 그 동안 C형간염 퇴치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다.
C형간염은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약 70~80%)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지만 경구용 치료제를 8 ~ 12주 투여할 경우, 98% 완치가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증 간질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감염원을 제거하여 C형간염 전파 확산을 막는 최선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대한간학회는 질병관리청과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한 정책 연구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위한 연구-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 시범사업(2021년)과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 방안(2022년), 만성 C형간염 환자의 진단 당시 진행 단계(섬유화) 별 분포 조사 및 질병부담 모형 개발(2022년) 연구 등을 통해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바이러스 간염(B형, C형) 퇴치 전략 개발(2022년) 연구를 통해 질병관리청이 ‘2023~2027년 제1차 바이러스 간염(B형, C형)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였다.
간학회는 “질병청에서 2023년 3월 발표한 ‘2023~2027년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바이러스 간염 사망률을 4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능동적 전주기 간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며 “이번에 결정된 C형 간염 국가 검진 도입 사업은 그 일환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WHO 2030 바이러스 간염 퇴치 인증 목표 달성을 가능케하는 훌륭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사 도입으로 우리나라에서 C형간염 퇴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대상 검진 및 치료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C형간염이 홍역, 풍진, 폴리오에 이은 4번째 퇴치 감염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학회에서는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에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어 완치의 길로 이끌어 이들이 간경변증, 간암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크게 반겼다.
김윤준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C형간염은 조기발견도 중요 하지만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간과하기 쉬운 질병”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C형간염으로 진단 받으면 곧바로 치료를 시작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서 검사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께서 쉽게 확진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확진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