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4(월)
 
  • 모임넷, 오는 18일 국회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심사 앞두고 기자회견 개최
  • “임신중지 권리, 복지부가 형법개정, 유산유도제 안전성 핑계로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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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임넷은 “낙태죄의 법적 실효가 끝나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이후로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과 권리 보장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이 명백히 복지부에 있음을 확인 한다”며 “3년 내내 책임을 회피한 것도 모자라 어떠한 법적, 과학적 근거도 없이 모자보건법 개정마저도 지연시키고 있는 복지부가 현 상황의 최종 빌런(Villain, 악당)”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낙태죄의 법적 실효가 끝나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이후로도 안전한 임심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과 권리 보장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명백히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합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1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약 도입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낙태죄’ 폐지 이후의 후속 개정안으로 계류되어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임넷은 “지난 두 차례 소위 회의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임신중지 권리의 책임 부처인 복지부가 형법개정 및 유산유도제 안전성을 핑계를 대는 바람에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유산유도제 도입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방해하는 최종 빌런이 복지부”라고 규탄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유산유도제 도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이에 더해 지난 9월과 11월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내내 형법 개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며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지연시켰다.


모임넷은 “낙태죄의 법적 실효가 끝나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이후로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과 권리 보장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이 명백히 복지부에 있음을 확인 한다”며 “3년 내내 책임을 회피한 것도 모자라 어떠한 법적, 과학적 근거도 없이 모자보건법 개정마저도 지연시키고 있는 복지부가 현 상황의 최종 빌런(Villain, 악당)”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지난 11월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형법 개정이 되지 않아 유산유도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개정입법 시한이 이미 2020년 12월에 만료되었으며, 모자보건법 14조 역시 형법상의 처벌 조항이 존재할 때 적용되었던 것으로서 역시 의미가 없다”며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금 유산유도제의 도입은 다른 의약품의 승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 개정과 상관없이 추진 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법 개정이 언제 다시 될지 몰라 유산유도제 도입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복지부의 태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책임회피일 뿐”이라며 “복지부는 더 이상 형법 핑계 대지 말고 즉각 유산유도제를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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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복지부가 방해?...“다 지나간 형법 타령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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